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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론(homily)와 설교(preaching)의 차이점... [교회용어_강론] [교회용어_설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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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3-24 [218.236.113.*]

2009-04-08 ㅣ No.839

 
 
스님이나 목사님 강론
 
작성자   문의  번  호   7912
 
작성일   2009-03-24 오전 5:51:01 조회수   57
 
정의구현 사제단 미사에서 종종 스님이 강론하시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김수환 추기경님 돌아가셨을 때는 명동 샤트르트 성바오로 수녀회 교육관에서 정의구현 사제단 신부님들께서 추기경님 추모미사를 하셨는데 목사님이 강론을 하셨습니다.  가톨릭 전례에 평신도마저 관여할 수 없는 부분이 엄격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타종교 지도자들이 신부님의 역할을 하시는 모습을 보니 혼선이 생겼습니다.  이러한 타종교 지도자들이 미사 내내 사제들과 함께 제대에 올라간다거나 강론을 하는 것이 정당한 관례인지 문의하고 싶습니다.   작년부터 그러한 모습을 보기 시작했는데 올해까지도 이어지는 것을 보면 이제 지역교회적으로 종종 행해지는 관행으로 자리잡고 있는 것인지, 교구에서 허가가 났기 때문에 그러는 것인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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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교황청 2002년도 "로마 미사 총지침"(영어본) 제66항입니다. 
아래에 있는 이 문헌의 제66항에 대한 저의 졸번역과 한국 천주교 주교회의 중앙협의회 제공 우리말 본의 해당 부분을 읽어 보시면 되겠습니다.
 
66. The homily should ordinarily be given by the priest celebrant himself. He may entrust it to a concelebrating priest or occasionally, according to circumstances, to the deacon, but never to a lay person. In particular cases and for a just cause, the homily may even be given by a Bishop or a priest who is present at the celebration but cannot concelebrate.
 
(졸번역)
66. 강론은 통상적으로 미사 집전 사제에 의하여 주어져야 합니다. 미사 집전 사제는 강론을 공동 집전하는 사제 혹은 가끔은, 사정에 따라, 부제에게 위임할 수도 있을 것이나, 그러나 평신자에게는 절대로(never) 아니됩니다. 특별한 경우들 및 정당한 이유 때문에, 강론은 미사 경축에 참여하나 그러나 공동 집전을 하지 않는 주교 혹은 사제에 의하여 주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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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다음은 새 "미사 전례서 총지침(2002년)에 따른 간추린 미사 전례 지침"에 실린 해당 내용입니다.
 
강론
강론은 보통 주례자가 한다. 그러나 주례자의 권고로 공동집전자 가운데 한 사람이 할 수도 있다. 어떤 때에는 부제에게 강론을 하게 맡길 수도 있다. 특별한 경우이고 정당한 이유가 있어 미사를 공동집전할 수는 없지만 그 미사에 참여하고 있는 주교나 사제에게 강론을 들을 수도 있다(총지침, 66항 참조). 그러나 평신도에게는 절대로 강론을 맡길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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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강론(homilia, homily)과 설교(praedicatio, preaching )의 차이에 대한 것입니다:
 
평신도주일에 평신자 강론도 문제이지만.., 국내의 여러 본당을 다니면서, 주일 교중 미사 중에 강론하는 "가톨릭 다이제스트"(?)의 평신자 그 분이 더 큰 문제라는 생각입니다. 이 분에 대하여서는, 지요하 형제님께서 몇 년 전에 말씀하신 적이 있으며, 한국 천주교 주교회의 유관부서에서도 알고 계셨는데, 요즈음도 국내 본당 주일 미사 강론하며 여기 저기 다니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여기를 클릭하여 이곳 자게판 제77494번(2005년 1월 10자) 게시글을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교회법 제766조
평신도들은 어떤 특정한 상화에서 필요하거나 혹은 개별적인 경우에 유익하다면, 주교회의의 규정에 따라서 성당이나 경당에서 설교하도록 허용될 수 있다. 다만 제767조 제1항은 보존된다.
 
교회법 제767조
제1항. 강론은 설교의 여러 형식 중에서 탁월한 것으로 전례의 한 부분이며 사제나 부제에게 유보된다. 젼례년 주기를 따라 강론 중에 신앙의 신비와 그리스도교인 생활의 규범이 성경 구절로 해설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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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oo 형제님께서는 여전히 강론(homily)와 설교의 구분이 되지 않아, 지금 이런 말씀을 하시는 듯 합니다. -----> [ooo (2009/03/26) : o씨는 위글에서 평신도는 절대로하면 않된다고 단정을지었는데,,, ㅁㅁㅁ께서는 교회법766조에서 특별한경우에는 평신도에게도 할수있게할수있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ㅂ씨글에대한 잘못된것에대한 말은없고 엉뚱한 다이제스터문제를 갖다붙이십니까? ...]
 
이해가 되실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전달해 드린 문헌과 교회법 둘 다 교황청 제공 문헌들이라, 그 내용에 대하여 충돌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즉, 교회법에서도 평신도 강론(homily)은 전혀 허락하지 않고 있습니다. 교회법 제762-772조로 바로가기(클릭하십요).
 
교회법 제767조1항에서, 강론 설교의 여러 형식 중에서 탁월한 것으로 전례의 한 부분이기에, 통상적 설교와는 구분하고 있으며, 따라서 번역 또한 다음과 같이 다르게 번역하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homily, homilia = 강론
preaching, praedicatio = 설교
 
지금부터라도, 부디 강론(homily)이 통상의 설교와 어떻게 다른 것이지 정도는 구별하도록 하십시요. 가톨릭 신자라면 꼭 알고 계셔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가톨릭 다이제스터" 그 평신자의 강론 문제의 심각성도 제대로 인식하시기 바랍니다.
 
굿뉴스 서버 제공 가톨릭 대사전에서는, homily를 강론 = 설교로 번역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교우님들을 상당히 헷갈리게 하는 듯 합니다. 여기를 클릭하시면 읽으실 수 있는, 천주교 용어집을 들여다 보니, 다음과 같은 설명이 주어져 있습니다:
 
강론(homilia)
"praedicatio"는 "복음 선포"라 하고, 전례 안에서 이루어지는 "homilia"는 "강론"이라고 하되, 다른 경우에서는 일반적인 의미로 "설교"라는 말을 사용할 수 있다.
 
굿뉴스 서버 제공 가톨릭 대사전에서 무슨 이유로 "강론"과 "설교"를 구분하지 않고 있는지, 저도 이해가 잘 안됩니다.
 
다음은 오요한 신부님의 홈페이지의 질문과 답변에서 가져온 글의 전문입니다.
 
 평신자 강론 허용하는 것인지?
 
<질문>

저는 50대 중반의 신자입니다. 언제부터인가 저희 본당은 평신자가 미사 때 강론을 하곤 하는데 신부님이 하는 것보다 더 좋을 때도 있습니다. 평신도 주일에도 마찬가지구요. 전에는 없었던 일인데 시대가 변해서 이것을 허용한 것인지요?

<답>

평신도 주일이건 아니건 평신자에게 강론을 맡기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그것은 평신자가 성덕이나 능력 면에서 열등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목 직무는 목자이신 그리스도 자신의 행위이기 때문에 성품성사를 요구합니다.

미사중의 강론은 말씀의 영성체입니다. 근래에 발표된 교황청 문헌 「평신도의 사제 교역 협력 문제에 관한 훈령」의 강론 부분에서는 이렇게 강조합니다.

『강론은 설교의 탁월한 한 형태로서, 전례주년 동안, 성서에 따라 신앙의 신비들과 그리스도인 생활의 규범들을 해설하는 설교이며, 전례 자체의 한 부분이다. 그러므로 성찬례 거행 중에 이루어지는 강론은 거룩한 교역자인 사제나 부제에게 유보된다. 따라서 어떤 공동체나 단체에서 「사목 협조자」나 교리 교사의 임무를 수행한다 하더라도, 비수품 신자는 강론에서 제외된다. 이러한 제외는 거룩한 교역자들의 특별한 해설 능력이나 신학적인 준비 때문이 아니라, 성품성사의 인호를 받아 그들에게만 유보된 임무 때문이다. 같은 이유로, 강론은 단지 규율 법의 문제가 아니라 가르치고 성화하는 임무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어떠한 주교도 교회법 규범의 관면 권한을 가질 수 없다』(3절 1항).

그런즉 사제의 고유 직무인 강론이 가벼이 다루어진다면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그 뜻을 잃게 될 것입니다.

또한 어떤 특별한 날에(성소주일, 병자의 날)에 성찬 전례중에 하는 공개증언은 허용될 수 있지만 그렇더라고 그것이 강론과 혼동되는 느낌을 갖게 해서는 안됩니다(3절 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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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스도께서는 성령 안에서 직무 사제직을 통하여 당신의 일을 계속하시고자 하셨습니다. 말 재주가 아닙니다.

출처 1: 오요한 신부님 홈페이지의 질문과 답변 제32번글 (클릭하십시요)

출처 2: 평신도의 사제 교역 협력 문제에 관한 훈령(1997년) (클릭하십시요)

참고: 위의 출처 2의 실천 규정 제3절(강론) 제1항의 제일 마지막 구절은 다음과 같습니다.

비수품 신자가 성찬례 거행 중에 강론을 하도록 허용하는 이전의 모든 규범은 교회법 제767조 1항의 규정으로 폐기되었다고보아야 한다. 72)

72) 교회법 제6조 1항 2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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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1983년에 공포된 교회법의, 제 6조입니다:

제6조

(가) 이 법전이 발효되면 다음의 법들은 폐지된다.
 
1. 1917년에 공포된 교회법전

2. 보편법이거나 개별법이거나 이 법전의 규정에 어긋나는 그 밖의 법률들. 다만 개별법에 관하여 달리 명시된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3. 보편법이거나 개별법이거나 사도좌가 제정한 모든 형법들. 다만 이 법전에 수록된 것들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이 법전으로써 전적으로 정리되는 내용에 관한 기타의 보편 규율법들.

(나) 이 법전의 조문들은 옛법을 인용하는 한도만큼 교회법적 전통도 참작하여 평가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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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다음은 영어 위키백과에 실린 교회법 설명입니다. 특히 교회법의 제정, 수정 등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http://en.wikipedia.org/wiki/Canon_law_(Catholic_Church) (클릭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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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내용:

다른 한 편으로, 강론(homily)와 설교(preaching)에 대한 Modern Catholic Dictionary에 주어진 다음의 설명들에 의하면, 평신자는 미사 중에, 강론뿐만이 아니라, 설교를 할 수가 없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래의 저의 졸번역문들 및 그 다음에 추가한 발췌 글들을 잘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아래의 영문들 및 번역문들에서, 파란 색칠을 한 첫 번째 문장이 해당 용어의 정의(definition) 입니다.

HOMILY

A sermon or informal discourse on some part of the Sacred Scriptures. It aims to explain in an instructive commentary the literal meaning of the chosen text or subject and from this develop a practical application for the moral or spiritual life. The oldest extant homily is the sermon of Peter on Pentecost Sunday. Since the Second Vatican Council the homily has become an integral part of every Mass, always the Sunday Mass, but also whenever a number of the faithful are present or the occasion calls for an exposition of the Scriptures. The methods of giving a homily include: treating separately one or more parts of the biblical reading; combining the Scripture texts into a single idea; concentrating on some virtue or vice suggested by the Gospel text; paraphrasing a Bible passage as a basis for an exhortation to the people. (Etym. Greek homilein, to consort with, address.)

(졸번역)

강론(homily)

성경 본문의 어떤 부분에 대한 설교(說敎, sermon, 교리를 가르침, 講道) 혹은 비공식적인 강화(講話)(informal discourse)를 말한다. 이것은 교육적인 주석(instructive commentary)으로 선택된 성경 본문 혹은 주제에 대한 글자 그대로의 의미를 설명함과 그리고 이것으로부터 윤리적 혹은 영적 생활(moral or spiritual life)을 위한 실제적 적용을 전개하는(develop) 데에 그 목적이 있다.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강론은 성령 강림 주일에 하였던 베드로(Peter)의 설교(sermon)이다.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이후부터 강론은, 주일 미사 모두, 그리고 또한 몇 명의 열신 신자들이 참가하거나 혹은 성경에 대한 해설이 요청되는 경우마다, 모든 미사의 절대 필요한 부분(integral part)이 되었다. 강론의 방식들은 다음을 포함한다: 성경 독서의 한 부분 혹은 더 많은 부분을 따로 다루는 것, 성경 본문들을 하나의 개념으로 결합하는 것, 복음서 본문에 의하여 제시되는 어떠한 덕(virtue) 혹은 악습(vice)에 집중하는 것, 사람들에게 권고하기 위한 근거로서 성경의 구절에 대하여 부연설명하는 것.

출처: http://www.catholicreference.net/index.cfm?id=33988 (클릭하십시요)

PREACHING

Public discourse on a religious subject by one having authority to do so. Preaching, therefore, can be properly applied only to bishops, priests, and deacons in the exercise of their office of proclaiming the word of God. Speaking of priests, the Second Vatican Council places this office first among the duties of priests, who are "consecrated to preach the Gospel, shepherd the faithful, and celebrate divine worship" (Constitution on the Church, III, 28).

(졸번역)

복음선포/설교(preaching, 宣講)

그렇게 행할 권위를 가진 사람에 의한 종교적 주제(religious subject)에 대한 공적인 강화(講話)(public discourse)를 말한다.
그러므로 복음선포/설교는 하느님 말씀의 선포라는 자신들의 직무의 행사 중인 주교들, 사제들, 그리고 부제들에게 오로지 합당하게(properly) 적용될 수 있다. 사제들에 대하여 언급하면, 제2차 바티칸 공의회는, "복음을 설교하고(preach), 열심 신자들을 사목하며(shepherd), 그리고 하느님에 대한 예배를 경축하기 위하여(celebrate) 성별된(consecrated) 자들인"(제2차 바티칸 공의회, 교회 헌장, III, 28), 사제들의 직무들 중에서 이 직무를 첫 번째 자리에 놓고 있다.

출처: http://www.catholicreference.net/index.cfm?id=35710 (클릭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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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자 주: 따라서, 강론(homily)은 설교(preaching)이나, 그러나 그 역은 일반적으로 성립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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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순태 ( (2009/03/24) : 위의 문의는 신앙 상담(익명) 게시판에 올라온 건인데, 우선 사실 확인이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소순태 ( (2009/03/24) : 혹시 위와 같은 모습을 목격하신 교우님께서는, 한줄답변으로 혹은 저에게 쪽지로, 일시와 장소를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ㅇㅂㅊ ( (2009/03/24) : '미사 내내 사제들과 함께 제대에 올라간다거나'는 아니겠지요...
 
소순태 ( (2009/03/24) : ['미사 내내 사제들과 함께 제대에 올라간다거나'는 아니겠지요... ] <----- 사실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라는 생각입니다.
 
 ㅇㄱㄱ ( (2009/03/24) : 단죄할 겁니까? 사형에 처할 겁니까? 어떤 법을 적용시킬 겁니까? 교회법이요? 그 법에 적용되면 콩밥 먹습니까? 아니면 쪽만 팔립니까? 소형제님이 판관입니까? 교회의 세세한 모든 부분까지 잘잘못을 다 소형제님께서 관여해야 합니까? 꼭 보고해야 합니까? 그래야먄 합니까? 그래야만 하는 합당한 이유가 있습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하실 건데요?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그다음에 모든 신자들의 실천적인 방법은 구체적으로 무엇일까요? 가톨릭노동청년회 미사때 신부님강론도 있었고 노동자들에게 그 시간을 하례해서 사례발표하는 시간도 가진적이 있었습니다. 무엇이 문제입니까? 신부님의 강론보다 어떨때는 노동자 한사람의 사례발표에 많은 신자
 
 ㅇㄱㄱ ( (2009/03/24) : 분들이 공감하고 슬퍼해주고 그 사례발표자의 마음에 동화되어 삶이 변화된 ... 그리스도인이 된 그 모습을 기쁘게 받아들이는 것을 많이 목격했습니다. 아무 문제 없었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문제입니까?
 
소순태 ( (2009/03/24) : 이강길 형제님, 위의 제66항 규정에 저촉이 되어 곤란하다는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소순태 ( (2009/03/24) : 이강길 형제님, 예상 밖의 사정이 발생한 경우가 아님에도, 거의 정례적으로 미사 집전 사제께서 그런 강론을 허락하는 것은 정말 곤란하다는 생각입니다. 위의 본글에 곤란한 근거 자료을 올려 드렸습니다. 그렇게 거의 정례화 하는 것은 교황청 유관 부서의 허락을 득하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소순태 ( (2009/03/24) : 특별한 날에 가끔 한 번쯤 허락하는 것은 별 문제 없을 것이라는 생각이나, 그러나 만약에 신자들이 그것을 당연시 할 정도로 자주 그런다면 매우 곤란하다는 생각입니다.
 
소순태 ( (2009/03/24) : [ㅇㅍㅅ (eps730) (2009/03/24) : 저 머구리는 도대체 어느시대에 살고있는거얌. 그러는 자신은 왜 성서에 손을 대는데 그것도 머구리로... 아유 역겨워..... 게임이 되지 않으면 아예 찌그러져있으면 좋으련만. ] <----- 제가 이런 소리도 듣습니다.
 
 ㅊㅈㄱ ( (2009/03/24) : 결론은 정구사 신부님들을 강론에 있어서의 규정을 교회법이나 지침으로 욕보이는것이구료^*^~~~~추기경님께 읍소해세요!!~~~~~~^*^그럼 그게 특별한거지~~전부 추기경님의 선종을 안타갑게 생각하고 그자리에 모여서 미사를 린거고~~만약에 먹사가 이바구했으면 개거품을 물고 난리를 치겠죠!!~~~~^*^
 
소순태 ( (2009/03/24) : 위의 지침이 나온 것이 2002년이라 이제 무려 7년이나 되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도 생각보다도 많은 분들이 아직도 그 내용을 모르고 계신 것에 상당히 놀랐습니다..
 
소순태 ( (2009/03/24) : 정구사 활동하시는 사제들께서, 우선적으로 그리고 지금부터라도, 소속 교구청의 유관 부서의 "사회 정의" 관련 직무를 담당하시는 (국장) 신부님의 지시를, 사전에 받아, 활동하시면 참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ㄱㅂㄱ ( (2009/03/25) : 정의구현사제단에 쏟는 관심의 1 할만 투자해도 타 단체(예 : 프란치스칸청년회 등)에 견주면 아마 "약하다~약해"라고 생각하실 듯 싶네요^^
 
소순태 ( (2009/03/25) : 어느 한 단체에 무슨 특별한 관심이 있는 것은 아니고, 굳이 관심을 말한다면 "여기에" 관심이 있다는 생각입니다. -----> [위의 지침이 나온 것이 2002년이라 이제 무려 7년이나 되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도 생각보다도 많은 분들이 아직도 그 내용을 모르고 계신 것에 상당히 놀랐습니다.. ]
 
 ㅈㅅㄱ ( (2009/03/25) : 소순태님! 님의글대로 미사지침이라면 저역시 교회법을 어긴것이 됩니다. 주일학교교감으로서 어린이미사때에 신부님대신 강론을했었고 평신도주일에서도 강론을 했었는데 잘못되었군요. 어찌된것일까요?
 
소순태 ( (2009/03/25) : 정례화 되어서는 안되는데.. 모르다 보니, 그렇게 하여도 괜찮은 줄로 알고는 그렇게 해왔던 면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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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 말씀 중에서 미사전례에 대한 회의감이 일어나 (9)      장이수     2009/03/25 297    7   
 
       Re:보는 시각에 따라서 (3) 이성훈 2009/03/24 353 9
 
       잠시만 제게 귀를 기울여주십시오. (20)  황중호 2009/03/24 626 9
 
          신부님 질문있습니다. (16) ㅈㅅㄱ 2009/03/25 193 0
 
          강론과 설교의 차이... (3) ㅁㄱㅈ 2009/03/25 213 4
 
       Re: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9) ㅇㅇㅎ 2009/03/24 404 6
 
       신고받아요? (7) ㅅㅇㅅ 2009/03/24 326 7
 
       제가 그 미사에 참석했습니다. (12)  ㅂㅈㅎ 2009/03/24 62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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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사시간 강론을 평신도에게 넘기면 어찌될까요?
 
작성자    번  호   139506
 
작성일   2009-08-31 오전 5:03:04 조회수   592 추천수   2
 

+ 찬미 예수님

미사시간 강론을 평신도에게 넘기게 된다면 어찌 될까?

궁금해 졌습니다.

가톨릭의 평신도들 중에서도 요즘은 높은 수준의 성경을 알고 있으며 개신교 목사님들에 준하여 알고 있는 분들도 계시고 

그러니깐 평신도 들도 미사시간에 강론을 한다고 해도 괜찮을 거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개신교의 목사님들은 가톨릭의 평신도에 불과 하기 때문에 앞으로 강론을 반드시 신부님들이 아닌 평신도들 중에서

재미있고 유익한 강론을 하는 분들을 많이 배출해서 강론하게 한다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평신도중에서도 학식이 높으신 분들을 신학을 더 공부시켜서 목사님들처럼 강론을 하게 한다면 개신교와 일치에도

한발짝 다가가는 것이 아닐까요?

강론도 한 사람이 전담하는 것 보다 한 본당에 여러명의 강론만 전담 하는 부서를 만들어 전문적으로 연구한

강론을 매주 돌아가면서 한다면 훨씬 더 유익하고 영적인면에서 발전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해봅니다. 

물론 강론 전문 부서를 신부님들이 이끌어야 하겠지요,.  

이 글을 보시고 의견을 올려 보세요..

그럼

하느님 사랑안에 항상 기쁨이 넘치시길~! 

 
이성훈 ( (2009/08/31) : 교회법에는 <강론은 부제 이상의 성직자>가 하도록 명기되어 있습니다.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ㄱㅂㅈ ( (2009/08/31) : 신부님 의견 감사합니다. 그렇지만 교회법은 고치면 되는 거니까요^^  
 
 ㄱㅂㅈ ( (2009/08/31) : 제 이야기는 교회법을 고치면서까지 그렇게 해야하는거 아닌가 하는 의견입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개신교 신자들이 개신교회에 출석하는 이유가 목사님 설교들으러 가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가톨릭도 그렇게한다면 개신교의 많은 분들이 가톨릭교회로 회심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ㅊㅈㅎ ( (2009/08/31) : 말씀의 제단을 가벼이 보아서는 안됩니다. 평신도들의 강론이 남발되면 교만하여진 강론자들이 언제 돌발적인 이단적 발언으로 교회를 위태롭게 할지 모르기때문입니다. 개신교 목사들의 설교를 강론과 맥을 같이 할 수 없습니다. 교계의 제도를 따라 권위로서 이어오는 신부님들의 강론은 하느님이신 예수님의 권위로부터 오는 것이지만 개신교의 설교는 어디로부터도 권위가 주어지지 않은 그냥 설교일 뿐입니다.  
 
이성훈 ( (2009/08/31) : 교회법을 고치실수 있으신 분은 교황님 뿐이시라서요... 한국교회가 자의적으로 고칠 수 없습니다. 성청이 결정할 사항입니다.  
 
 ㄱㅇㅈ ( (2009/08/31) : 개신교에 출석하는 이유가 그렇군요... 하긴...좋은 말씀 참 좋습니다. 그렇다고 가톨릭의 강론이 그에 미치지 못하던가요? 대체적으로 많은 말씀은 본질로 갈수록 말은 줄어듭니다... 그래서 불가에선 참선을 많이 하지요. 가톨릭도 묵상과 관상을 통하여 그 수박 겉핥기식의 표면적인 단어의 조합의 이해를 벗어나 좀 더 본질적으로 내포된 그 말씀을 새겨들으려 노력합니다. 그러니 자연 관념적인 말들은 줄어들지요. 성경에 다 나와있는데요... 강론없이 복음말씀만 읽어도 우리에겐 차고 넘칩니다... 좋은글 감사합니다...^^  
 
소순태 ( (2009/08/31) : 이성훈 신부님 말씀과 같이, 강론(homily)은 직무 사제직의 일부분이라, 성별되지 아니한 분(즉, 신품성사를 받지 아니한 분은) 할 수 없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여기를 클릭하여 읽어보도록 하십시요 최근에 이 규정이 교회법적으로 더 강화되었음을 유의하십시요.
 
소순태 ( (2009/08/31) : 참고입니다만, 신약 성경도 미사 중의 독서 및 강론을 위하여 초기 교회 시절에 마련된 것입니다.
 
 ㅈㅇㅎ ( (2009/08/31) : 저는 평신도로서 우리 본당에서뿐만이 아니라 다른 교구 다른 본당들에서도 강론을 한 경험이 많은 편입니다만(개신교에서도 강론을 한 적이 있습니다), 늘 하느님과 신자들께 죄송한 마음이었습니다. 영광스러운 만큼 죄스러운 마음도 컸습니다. 이러는 게 아닌데 싶기도 했고...어떤 특별한 경우에 평신도가 강론을 할 수는 있겠지만(그것도 극히 제한적이어야 하고), 강론은 부제 이상의 성직자가 하도록 한 교회법은 유지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미사 강론대의 신성함이 유지되어야 한다는 차원에서...  
 
 ㄱㅇㄱ ( (2009/08/31) : 개신교와 그런식으로 가까와질거란 생각이 안드네요...신부님들의 강론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말씀들이 넘쳐도 지키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음을 매번 느낍니다..전 신부님의 강론만으로도 충분하다고 느끼며 성체성사와 전례의 신비도 가톨릭에서는 강론만큼의 많은 의미를 포함한다는 느낌이 아주 많이 들었고 많은 도움을 받았기에 평신도들까지 올라와서 말하는 것 저는 반대이고요..다른 봉사직에서 하는것들도 봤으니 그런 기회를 찾아서 해도 충분하다고 봅니다.  
 
소순태 ( (2009/08/31) : 미사를 구성하는 두 요소인 "말씀 전례"와 "성찬 전례"가 완전히 끝난 다음에, 즉 누가 보더라도 강론이 아님이 명백한 시간에, 집전 사제의 사전 허락 하에, 평신자가 약간의 시간을 내어 짧게, 사견이 아닌, 공지성 내용의 말씀을 전달하는 것도, 아주 가끔은 몰라도 정례적으로 하여서는 아니될 것입니다. 정례적으로 해도 된다고 허락하는 규정이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ㅁㄱㅈ ( (2009/08/31) :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현재 대부분의 본당에서 행해지고 있는 신부님들의 강론은 그 내용이나 수준 면에서 어느 개신교 목사님의 설교보다 훨씬 높다고 생각합니다. 게다가 신자들이 강론이나 설교 때문에 가톨릭과 개신교를 선택/선호한다는 주장도 전혀 근거가 없습니다. 설사 그런 기준으로 종교를 선택하는 신자가 있다손 치더라도 그런 정도는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지요. 교회법이나 제단의 성스러움은 굳이 고려하지 않더라도 현재 각 본당에서 이뤄지는 신부님들의 강론 - 그게 당신들의 생활과 더 연결되어 있다면 금상첨화일테고 -은 개신교 목사님들의 설교와 비교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차라리 개신교 목사의 설교를 업그레이드  
 
 ㅁㄱㅈ ( (2009/08/31) : 해야 한다는 주장이면 크게 찬성할 일입니다.  
 
 ㅇㅅㅎ ( (2009/08/31) : 개신교의 목사님들이 가톨릭의 평신도에 불가하므로 개신교와의 일치와 개신교인의 회심을 위해 우리도 평신도가 강론하자??이 주장은 좀 아닌것 같습니다. 차라리 다른 방향에서 접근된 시각이라면 몰라도..  
 
 ㄱㅂㅎ ( (2009/08/31) : 평신도 검증이 되나요 신부님들도 간혹 편향적인 강론으로 그런데요, 더구나 평신도 강론 어디로 튈지 모릅니다. 평신도 주일에 사목위원들이 신부님의 허락을 받아서 강론을 하는 경우외는 곤란합니다요  
 
 ㄱㅂㅎ ( (2009/08/31) : 개인적으로 자주 강연이나 교육에 참석하시오 좋은 말 많이 듣도록 하시는 것이 바람직할 수도 있지요  
 
 ㄱㅂㅎ ( (2009/08/31) : 신학원(석사과정은 아닙니다) 나오신 분들도 종합적인 체계 에서는 신학생 3-4년 보다 못한 것으로 압니다.  
 
 ㄱㅂㅎ ( (2009/08/31) : 그러니 조금 아는 지식으로 강론은 그렇습니다요.  
 
 ㄱㅂㅎ ( (2009/08/31) : 목사들은 일부러 고어로 어렵게 번역된 성경을 고집하지요 설교라는 것이 고작 성경 해설입니다.  
 
 ㄱㅂㅎ ( (2009/08/31) : 케이블 방송에서 개신교 목사들 설교를 들으면 가톨릭의 레지오에서 5분이면 토의를 통해 결론이 나는 성경 귀절을 그저 50 분 동안 소리 질러가면서 설교하는 것 보고 정말 개신교 신학교 수준을 알 수가 있더라고요  
 
소순태 ( (2009/08/31) : 우리나라의 각 본당에서 여태 그렇게 해 왔던 어쩌면 우리나라 지역 교회의 관습(?)일 것입니다만, 최근에 들어와 강화된 교회법은 이것도 금하고 있습니다. 즉 미사 집전 사제가 평신자에게 강론을 절대로 허락할 수 없음을 교회법에 명기하고 있습니다. 조속히 시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 [ ... 평신도 주일에 사목위원들이 신부님의 허락을 받아서 강론을 하는 경우외는 곤란합니다요 ]
 
 ㅈㅅㅎ ( (2009/08/31) : 평신도 주일에.... 신부님의 허락...., 이 부분은 교회법에서 허용하는 범위에 듭니까? 아니면 주임신부님 판단에 전적으로 맡기는 겁니까?  
 
소순태 ( (2009/08/31) : 미사 집전 주임 신부님께서도 평신도 강론을 절대로 허락하여서는 안된다는 구절이, 개정된 교회법에 구체적으로 명기가 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여기에 있으니 클릭하신 후에 꼭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소순태 ( (2009/08/31) : 제 경우에 이제 좀 되었습니다만, 안식년 중에 평신자 강론 요청을 받고 몇 번을 사양하고 하였으나 신부님의 (좀 이상한 표현일 수도 있습니다만) 간곡한 부탁 말씀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강론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만, 워낙에 죄 많고 부족한 저 같은 속인에게, 정말 "이건 아니다.." 라는 생각 뿐이었습니다. 속인이 거룩한 제대 위에 발을 들여 놓는 것 자체가 정말 아니라는 생각입니다.
 
소순태 ( (2009/08/31) : 어떤 예외 없이, 평신자는 절대로 강론을 할 수가 없다고 개정된 교회법에서 명기하고 있습니다.
 
 ㅈㅅㅎ ( (2009/08/31) : 그럼 신부님께서 교회법을 어겼으니 벌을 받아야 되겠군요. 실제로 그런 사례가 있는지요?  
 
 ㅊㅈㅎ ( (2009/08/31) : 신부님께는 교구장님께서 주시는 사목적 권한 안에서 권리를 행사하십니다.  
 
 ㄱㅇㅈ ( (2009/08/31) : 왜들 그리 강론을 하고 싶어하시는지... 맨날 강론하는 분들은 좀 쉬었으면 하고... 듣는 신자들은 저기서 좀 강론 좀 했으면 하고...ㅋㅋㅋ 남의 떡이 더 커보인다고...예수님은 뭐라실지.   
 
소순태 ( (2009/08/31) : 조 형제님, 국내의 일부 신부님께서는 아직까지 개정된 교회법의 내용을 모르고 계실 수도 있고, 또 알고 계신다 하더라도.. "그동안 해 왔던 것인데 왜 못하게 하느냐???" 하는, 본당 평신자들의 압력(?) 때문에 평신도 주일에 평신자 강론을 눈 감아 줄 경우도 발생한다고 보입니다.. 교회법이 개정된지 얼마 되지 않았기에, 국내에서도 세월이 가면서 차츰 차츰 개선되리라 생각압니다.
 
 ㅊㅅㅇ ( (2009/08/31) : 평신도도 부분적으로 참여하는 강론을 들어 본 적 있습니다. 풍요롭고 신선 했었습니다. 현행 교회법에서 불허, 고칠 수 있는 분은 교황님 뿐이라니...허걱!  
 
 ㅁㄱㅈ ( (2009/09/01) : 그럼 평신자가 강론을 하면 어떤 처벌이나 형벌을 받게 되는지? 그걸 허락한 신부님은 어떤 처벌이나 형벌을 받게 되는지? 그 사실을 인지한 사제나 신자가 이 사실을 교회 사법당국에 신고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범인은닉죄에 속하는지? 공범죄에 속하는지? 평신자가 그렇게도 더러운 존재인가요?  
 
 ㅁㄱㅈ ( (2009/09/01) : 전에 이곳에 빨XX가 있다, 친북 세력이 있다고 난리를 치길래 왜 113 수사본부에 신고하지 않냐고, 국가보안법에 저촉되는 것 아니냐고 했더니 가만히들 계시더라구요... 사랑 때문에 그랬나? 귀찮아서 그랬나? 교회법이 엄연히 금지하고 있으면 - 그것도 never라면서 - 잽싸게 신고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그럼 포상금도 있을텐데...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인가?  
 
 ㄱㅂㅎ ( (2009/09/01) : 또 막가시는 군요 주교님이 인정해서 주보 보면 평신도 주일에 한해서 사목위원들이 강론하네요. 그런데 법 위반이다 아니다 시골스럽습니다요  
 
소순태 ( (2009/09/01) : 제가 올려드린 글을 잘 읽어 보도록 하십시요. 다음의 구절도 있었습니다:

미사중의 강론은 말씀의 영성체입니다. 근래에 발표된 교황청 문헌 「평신도의 사제 교역 협력 문제에 관한 훈령」의 강론 부분에서는 이렇게 강조합니다.

『강론은 설교의 탁월한 한 형태로서, 전례주년 동안, 성서에 따라 신앙의 신비들과 그리스도인 생활의 규범들을 해설하는 설교이며, 전례 자체의 한 부분이다. 그러므로 성찬례 거행 중에 이루어지는 강론은 거룩한 교역자인 사제나 부제에게 유보된다. 따라서 어떤 공동체나 단체에서 「사목 협조자」나 교리 교사의 임무를 수행한다 하더라도, 비수품 신자는 강론에서 제외된다.
 
소순태 ( (2009/09/01) : (계속) 이러한 제외는 거룩한 교역자들의 특별한 해설 능력이나 신학적인 준비 때문이 아니라, 성품성사의 인호를 받아 그들에게만 유보된 임무 때문이다. 같은 이유로, 강론은 단지 규율 법의 문제가 아니라 가르치고 성화하는 임무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어떠한 주교도 교회법 규범의 관면 권한을 가질 수 없다』(3절 1항).
 
소순태 ( (2009/09/01) : 하오니, 이 내용을 이제 정확하게 아셨으니 죄 많은 우리들의 영혼 구령을 위하여 불철주야 고생하시는 "거룩한 사제들"을 더 이상 탓하지 마시고, 지금부터라도 평신자 우리들이, 예를 들어, 평신자 주일 강론 요청이 들어오더라도 교회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음을 말씀드리고, 무조건 미사 중의 강론을 사양을 해 주시면, 상당히 빨리 개선되리라는 생각입니다. 굳이 미사 중의 강론 시간이 아니라도, 평신자 봉사자들께서 서로 좋은 말씀/의견을 나눌 수 있는 길은, 과거에 비하여, 많이 열려 있다는 생각입니다.
 
 ㅁㄱㅈ ( (2009/09/02) : 경찰이 경찰의 의무를 해태하지 말고 즉각 교황청으로 달려가야 하는 것 아닌가를 물었습니다. 불법을 강조하면서 불법을 저지르는 평신자와 그 불법을 허용한 사제들만 씹을 게 아니라 정말 문제라면 제소라도 하셔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말씀입니다. 서울교구에서 이런 범법 행위가 벌어졌다면 '어떠한 주교도 교회법 규범의 관면 권한을 가질 수 없다'는 조항에 따라 문제를 안고 있는 것 아닌지요. 그럼 즉각 교황청이나 교구에 신고를 하셨어야지 한낱 게시판에서 글쓰기로 갈음할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형에 해당하는 죄를 보고서 그걸 신고하지 않고 신문에 '살인죄는 법으로 금지되어 있다'라고 약올리는 것과 무슨 차이가 있는지...  
 
 ㅁㄱㅈ ( (2009/09/02) : 차라리 이곳에 들르는 신부님(들)께서 답을 주셨으면 합니다. 제발 교회법이나 교회의 지침들에 대해 평신자들이 감놔라 배놔라 하는 짓들은 좀 그만 보았으면 합니다.  
 
 ㄱㅂㅎ ( (2009/09/02) : "짓"이라니요 문경준님 남이 하면 다 "짓"인가요  
 
 ㄱㅂㅎ ( (2009/09/02) : 서로 의견 교환을 하는데 그렇게 막가시나요  
 
 ㄱㅂㅎ ( (2009/09/02) : 지회장님 다른 교구 성당에서 강론을 많이한 편이라고 하시는데 강의를 착각하신 것 아닌가요  
 
 ㄱㅂㅎ ( (2009/09/02) : 어느 성당에서 강론을 타교구 본당의 평신자에게 허용했는지 알고 싶습니다. 강론을 하신 본당 이름좀 알려주시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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