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 화

2016년 8월 세나뚜스 지도신부님 훈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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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나뚜스 [senatushp] 쪽지 캡슐

2016-09-29 ㅣ No.247

단원의 자격

 

정영진(도미니꼬) 지도신부님

 

안녕하십니까.

그렇게 덥던 날씨가 비 한번 오더니 하루아침에 바뀌었습니다. 어렵고 힘든 이 세상도 비 한 번으로 싹 흘려버리고 새롭게 시작하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영적 독서인 레지오 단원의 자격은 가톨릭 신자라면 누구에게나 단원이 될 수 있는 길을 열어 놓고 있다.”라고 되어 있으며 그 첫 번째로 신앙생활을 충실히 하는 사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충실히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가톨릭 교리서 2041항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옵니다. “교회의 법규는 전례 생활과 연결되고 또 전례 생활로 자라나는 윤리 생활과 그 맥을 같이한다. 교회의 목자들이 제정한 이 실정법의 의무들은 신자들에게 기도 정신과 윤리적 책임, 그리고 하느님과 이웃에 대한 사랑의 성장에 반드시 필요한 최소한의 선을 제시하려는 것이 그 목적이다.”

이어지는 항에 첫째 법규(“주일과 의무 축일에는 미사에 참여하고, 육체노동을 삼가야 한다.”)는 주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주일을 비롯하여, 주님과 복되신 동정 마리아와 성인들의 신비를 공경하는 주요 전례 축일들을 거룩하게 지내도록 신자들에게 요구한다. 신자들은 무엇보다도 그리스도교 공동체가 함께 모여 거행하는 성찬례에 참여하여야 하고 이 날의 성화를 방해할 수 있는 모든 일과 노동을 삼가고 쉬어야 한다.

둘째 법규(“최소한 일 년에 한 번은 자기의 죄를 고백해야 한다.”), 회개와 용서라는 세례의 작용을 지속시키는 고해성사를 받음으로써 성체를 모실 준비를 확실하게 하라는 것이다.

셋째 법규(“적어도 한 번 부활 시기에 성체를 받아 모셔야 한다.”)는 그리스도교 전례의 기원이며 중심인 부활 축제들과 연결시켜, 주님의 몸과 피를 받아 모시는 최소한의 규정이라도 준수하라는 것이다.

넷째 법규(“교회가 정한 날에 금식재와 금육재를 지켜야 한다.”)는 전례 축일에 맞갖게 우리를 준비시키고 본능의 자제와 마음의 자유를 얻도록 돕는 참회와 고행의 시기를 가지라는 것이다.

다섯째 법규(“교회의 필요를 지원하여야 한다.”)는 신자들이 저마다 자신의 능력에 따라 교회에 물질적 필요를 지원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는 것이다.“라고 설명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레지오 단원으로서가 아니라 신앙생활을 충실히 하는 가톨릭 신자라면 지켜야 할 것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의 쁘레시디움에서는 활동을 잘 하고 있는지 까떼나를 잘 바치고 있는지는 확인하지만, 이러한 법규들이 잘 지켜지고 있는지 묵주기도보다 우선되어야 할 기도를 잘 하고 있는지 확인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것은 잘 못하면 기본이 제대로 되지 않은 상태에서 누각을 세우는 위험한 상황을 만들 수 있습니다.

제가 본당 사목을 하면서 교무금을 내지 않거나 판공성사를 보지 않는 단원들이 적지 않다는 불편한 진실을 경험했습니다. 다시 한 번 우리가 해야 할 최소한의 기본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면서 내가 우리 단원들이 간부님들이 자기를 되돌아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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