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호동성당 게시판

피해자와 가해자를 뒤바꾼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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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영완 [JohnCantius] 쪽지 캡슐

2000-06-24 ㅣ No.467

독자 여러분께서 이 글을 읽어보시고 경찰의 잘못이 제대로 보이신다면 여러곳으로 옮겨주시기를 바랍니다. 억울해서 못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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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이번 내동생의 사고와 관련하여 경찰이 사고를 대하는 태도에 상당히 큰 불만과 죄를 단죄하려는 경찰의 의지에 심각한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다.

 

내 동생은 2000년 6월 14일 오후 10시45분경 서울 천호동 천호초등학교 삼거리에서 천호공원쪽으로 한 50미터가량 오토바이를 타고오다가 반대편 차선의 골목길에서 튀어나와 중앙선을 넘어 온 승용차를 발견하고 브레이크를 잡았으나 주행방향의 차선의 골목길로 빠르게 우회전하여 들어가려다 장애를 발견하고 멈칫한 그 승용차의 뒤를 추돌하고 말았다. (그림참조)

 

그림과 같이 가해자인 승용차는 공사중이라 막히는 도로를 피해 골목길을 빠져나와 중앙선을 넘어 급좌회전하고 집방향으로 가려고 우회전하다 사고를 낸 것 임에도 가해자와 경찰은 오토바이와 같은 진행 방향으로 온 것이라고 우기고 있다.

 

이 도로는 가로등이 없는 거리라 승용차가 미처 오토바이를 발견하지 못하고 급좌회전하여 중앙선을 넘어 건너편의 골목길로 급우회전하다가 난 사고이다. 그런데 중앙선 침범에 대한 과중한 벌을 의식한 이 승용차 운전자의 주장은 직진하여 오던 차가 우회전하려는 순간 뒤에서 오토바이가 추돌하였다는 것이다.

 

간단한 상황판단의지만 있어도 경찰이 판단한 그런 운전 방향이었다면 아무리 승용차가 급회전하여 우회전을 시도하였다고 하여도 승용차의 움직임에 따라 두바퀴 밖에 없는 오토바이 운전자가 충분히 대처할 수 있었다는 결론이 나옴에도 불구하고 경찰은 잘가던 승용차의 후미를 추돌하였으므로 오토바이가 가해자라며 승용차 운전자의 손을 들어주는 것이 아닌가?

 

그러고는 사고조사시에는 승용차 운전자의 그러한 진술에 항의하며 진실된 진술을 하라고 말하자 경찰이 우리에게 피해 진술을 받는데 방해가 된다며 말을 막고, 항의를 하자 마지못해 우리에게도 진술을 하라며 우리의 진술을 다 듣고 난 사고조사 경찰(원영호 경사 서울 강동경찰서 교통사고조사과) 왈, "차의 옆을 친 것도 아니고 후미를 추돌하였으므로 이것은 오토바이의 과실이다." 아예 이렇게 결론을 내리면서 승용차의 후미에 난 긁힌 것에 대한 정비공장의 견적을 받아오라는 것이 아닌가?

 

그러나 오토바이에 대한 견적에 대해서는 일언반구 말도 없이 승용차에 대하여 피해자인양 관련 서류를 구비해 오라고 하고 정작 피해자인 우리에게는 오토바이의 자동차등록신고필증과 운전면허증을 가져오라는 것이다.

 

다음 날인 15일(목요일) 나는 경찰서에 서류를 갖다주려고 방문하였더니 이 사고처리 경찰왈, 대뜸 "그 사람 참 양심적인 사람이다. 자신이 피해자면서 피해자를 보험으로 처리해 준다고 한다." 그러는 것이다.

 

나는 화가 나서 "당신은 가해자의 변호인이라도 되느냐? 왜 사사건건 가해자의 편에서 말을 하는가?" 나는 이 사건을 똑바로 처리해 주기를 바라는 것이지 당신이 누구를 대변하는 말은 듣고 싶지 않다."며 언성을 높였다.

 

그는 피해자의 형인 나에게 "당신이 피해자냐? 당신 동생이 피해자지."라던지, "그렇게 당신이 올바르면 토요일까지 증인을 데리고 와라."며 고함을 지르는 것이었다. 나는 "당신은 경찰이라고 민원인에게 항상 이렇게 윽박지르듯이 이야기를 하는가? 왜 고함을 치고 그러나?"면서 한참을 언성을 높이면서 항의하자 그제서야 이 경찰은 "내가 목소리가 좀 커서 그런다."면서 수그러 들었다.

 

나는 "이 사건이 늦은 밤에 일어났으므로 토요일까지 증인을 데려오기는 무리다. 내가 26일까지 조사를 해서 증인을 찾아 보겠다. 경찰서에 직접 데리고 올 수 없을지도 모르니 작성하여 가져올 수 있는 서류가 있으면 달라."고 하였다.

 

그러자 그 경찰은 서류를 주면서, 마치 그제서야 생각난듯이 "피해자의 진술서도 작성해오라."며 증인진술, 피해자 진술에 필요한 진술양식서를 줬다.

 

나는 처음부터 이 승용차가 중앙선을 넘어 온 것이 아니라 직진하던 차량이라고 단정하고 수사에 임하는 경찰의 태도가 의심스러울 수밖에 없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이 승용차의 운전자(원동수 강동성모병원 원무과)는 종합병원의 원무과에 근무하는 친구로써 이러한 사고처리를 많이 해 보았고 경찰과 사전에 모종의 협의(?)가 있었다고 밖에 볼 수가 없다.

 

더 더러운 것은 이 승용차의 운전자는 사건 현장의 잔해들을 경찰의 사건조사가 나오기 전에 다 치워버리고 위치를 자신이 유리한대로 이동시켜버린 것이며, 거기다가 증인을 확보해 놓았다고 큰소리치는 것이다. 나는 이런 사고에 대한 지식이 일천하여 잘은 모르겠으나 이건 분명히 누가보아도 증거인멸의 행위에 해당되는 것이 아닌가?

 

그 과정에서 내 동생은 다리가 부러져 버렸는데, 만약에 이보다 더 큰 사고가 났다면 충분히 가해자와 피해자를 뒤바꿔 버리는 경우도 발생하겠다 싶어 나는 이번 사건을 제대로, 올바르게 처리하고자 끝까지 노력하려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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