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북한관련

친전교조 교육감, 국가 위에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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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병규 [vegabond] 쪽지 캡슐

2013-12-27 ㅣ No.10103

김상곤 경기도교육감, 김승환 전북교육감은 지난 이명박정부 시절 교육과학기술부(현재 교육부)와 번번이 마찰을 빚었다. 이주호 전 장관 재임 시절 교육부와 이들 교육감 사이에 벌어진 민·형사, 행정 소송이 10건이 넘을 정도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학교폭력을 줄이려는 정부 대책 가운데 하나였던 학교폭력 사실의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 기재를 둘러싼 갈등이다. 두 교육감을 포함해 친전교조 교육감들은 인권침해를 이유로 가해 학생의 학교폭력 사실을 학생부에 기재하도록 요구한 정부의 지침을 거부했다. 교육부는 교육감의 말을 듣고 이에 응하지 않은 교육장과 교감 등 교육공무원 49명에 대해 징계를 요구했으나 두 교육감은 이것조차 따르지 않았다. 교육감의 교육자치권한을 침해한다는 이유였다.

 헌법재판소가 어제 두 교육감이 교육부를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청구에 대해 각하 결정을 내려 정부와 교육청이 맞부딪치는 사안에 대해 교통정리를 해줬다. 권한쟁의심판이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권한 행사에 있어 다툼이 있을 때 이를 정리해 주는 제도다. 헌재의 결정대로 교육청이 수행하는 업무 중 국가 위임 업무에 대해 교육감은 이를 이행해야 한다. 당시 교육공무원들이 교육감의 지시를 받는 관계에 있다고 하더라도 이들의 임용과 징계를 할 권한은 교육감 스스로 갖고 있는 게 아니며, 교육부가 위임한 것일 뿐이다. 따라서 두 교육감의 요구가 부적합하다는 헌재의 결정은 타당하다.

 시·도교육감이 맡고 있는 교육과 학예 업무 가운데 상당수는 국가 위임 사무다. 국가 공무원의 징계에서부터 학업성취도 평가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친전교조 교육감이 학생 인권 운운하며 교육부와 수시로 충돌하는 과정에서 과연 무엇을 얻었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전국 중·고교 학생들의 학업성취도 평가에서 두 지역의 성적이 최하위권에 맴돌고 있다는 사실은 주민들이 더 잘 안다. 이들이 정부와 싸움을 벌이는 걸 주 업무로 아는 교육감에게 박수를 치겠는가. 교육감은 국가 위에 있지 않다는 사실을 깨닫기 바란다.

 

joongang.join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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