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북한관련
카톨릭정신이 사라진 병원을 고발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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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제글은 개인적으로 시정되어져야 한다는 취지의 내용임을 밝혀드리고 운영자분의 판단에 따라 삭제됨에 동의 합니다.
설명을 해주고 직원을 배려하는 차원에서 이야기했다면 그사람들이 야간근무에 동의 했을까요? 그리고 야간근무에 동의 한다는 동의서를 내면 야간근무를 시킬수있는건가여?거긴 노무사도 없나요? 이게 법에 위반된다는 사실을 모르심니까? 제가 읽어드리죠
근로기준법
임산부의 야간근로(3교대근무시 필연적)에 대하여 우리나라 근로기준법은 금지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8조(야업 및 휴일근로의 제한)는 사용자는 임산부에게 야간 및 휴일근로를 시키지 못한다고 하고, 다만 임신중의 여성근로자가 명시적으로 청구하거나, 산후 1년 미만의 여성근로자가 동의하는 경우에 노동부장관의 허가를 얻어야만 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또한, 사용자는 임신중의 여성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 보다 쉬운 종류의 근로로 전환시켜줘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72조 제3항) 임산부의 야간근로금지 위반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그 밖에 임산부에 대해서는 임부(임신중인 여성)인 근로자에 대한 시간외근로 금지(근로기준법 제72조 제3항), 도덕상,보건상 유해,위험한 사업에의 사용금지(근로기준법 제63조), 야간 및 휴일근로금지(근로기준법 제68조), 산전후유급휴가(근로기준법 제72조 제1항), 유급수유시간 부여(근로기준법 제73조) 등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8조 (야업 및 휴일근로의 제한) ②사용자는 임산부와 18세 미만자를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사이 및 휴일에 근로시키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의 경우로서 노동부장관의 인가를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18세 미만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2. 산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여성의 동의가 있는 경우 3. 임신중의 여성이 명시적으로 청구하는 경우 제69조 (시간외근로) 사용자는 산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여성에 대하여는 단체협약이 있는 경우라도 1일에 2시간, 1주일에 6시간, 1년에 15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외의 근로를 시키지 못한 다. 제72조 (임산부의 보호) ①사용자는 임신중의 여성에 대하여 산전후를 통하여 90일의 보호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휴가기간의 배치는 산후에 45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휴가중 최초 60일은 유급으로 한다. ③사용자는 임신중의 여성근로자에 대하여 시간외근로를 시키지 못하며, 당해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경이한 종류의 근로로 전환시켜야 한다.
물론 그병원 간호사들 모두 본인이 서명했겠지요 그게 관연 자신의 의지가 반영되었는것인지는 따져봐야겠지요. 그리고 무슨 직무교육을 근무시간 끝나고 합니까? 원래 그렇게 할수있는 근거라도있는건가요? 밤새 근무하고 집에서 4-5시간 자고 나오라고 하면 그사람 이어떨까요? 병원의 비전인 선진의료를 행할수있을까요? 카톨릭정신인 사랑이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왜 상대의 고통에는 귀귀울이기 보다는 못본채 아니 더욱 고통을 안겨주시나요? 안나오면 물론 안나오기 어렵게 만들겠지만 명단을 적고 .. 아니 아마 쓴사람이 없다죠? 군대라고 하더군요... 여성들이 주로있는 집단에서 여성 보호법을 지키지 않으면 어디서 지켜져야 합니까? 직원을 사랑해주셔야 직원이 더욱더 열심히 근무하지 않겠습니까? 제발 자정 노력좀 하세요! 4 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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