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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 윤율리아와 관련된 ‘자동처벌의 파문제재’를 당한 신자들에 대한 대구대교구의 사면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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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곤 [guevara72] 쪽지 캡슐

2008-07-08 ㅣ No.6115

 
 
 
 
나주 윤율리아와 관련된 ‘자동처벌의 파문제재’를 당한 신자들에 대한 대구대교구의 사면 안내
 
관리자(admin)
 
2008/05/08  11:29 788 1
 
나주_자동파문_사면지침.hwp
 
 
 

천주교 대구대교구는 2008년 5월 8일자 공문을 통해

나주 윤율리아와 관련된 "자동처벌의 파문제재"를 당한 신자들에 대해 사면해주는 방식에 대한 지침을

제위 신부님들께 공지했습니다.

신자 여러분께서도 이 내용을 참조하시어

교령으로 금지된 행위를 주관하거나 참여하여 "자동처벌의 파문제재"를 받지 않도록 주의하시고

또한 이미 자동으로 파문제재된 이들이 하루빨리 교회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 다시 새롭게!

         2011년 교구설정 100주년, 성찰의 해


2008년 1월 21일 광주대교구 최창무 대주교께서는

"나주 윤율리아와 그 관련 현상들에 대한 천주교 광주대교구 교령(Decretum)"을 발표하시면서,

나주의 "임의적인 "경당"과 "성모동산"에서 금지한 성사집행과 준성사 의식을

주관하거나 참여하는 성직자, 수도자, 평신도는

"자동처벌의 파문제재"에 해당한다."고 선언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광주대교구장의 교령으로 금지한 행위들을

주관하거나 그 행위들에 참여하는 모든 신자들은 행위 그 자체로 파문제재를 받게 됩니다.

불행하게도 대구대교구에 속한 일부 신자들도 이 사안으로

"자동처벌의 파문제재"를 받게 되었음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그 죄를 깊이 뉘우치고 파문제재의 사면을 받기를 간절히 원할 경우

제위 신부님들께서는 첨부하는 사면에 관한 지침을 잘 숙지 하셔서

그들이 건전한 신앙생활을 하도록 인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 내용의 이해를 돕고자 광주대교구장님의 교령 전문을 첨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파문된 신자들에 대한 대구대교구의 사면 안내

-나주 윤율리아와 관련된 자동처벌의 파문제재에 대하여……




  2008년 1월 21일 광주대교구 최창무 대주교께서 발표한

‘나주 윤율리아와 그 관련 현상들’에 대한 천주교 광주대교구장 교령(Decretum) 에 따르면,

나주의 “임의적인 ‘경당’과 ‘성모동산’에서 본인이 금지한

성사집행과 준성사 의식을 주관하거나 참여하는 성직자, 수도자, 평신도는

‘자동처벌의 파문제재’에 해당된다.”고 선언하셨습니다.

따라서 교령에서 금한 행위들을 주관하거나 그 행위들에 참여하는 모든 신자들은

행위 그 자체로 파문제재를 받습니다.

최창무 대주교께서 동일 교령을 통해

윤홍선 율리아와 그의 남편 김만복 율리오, 그리고 그 관련현상들을 신봉하는 이들이

여러 차례에 걸쳐 권위적인 주의와 경고에도 교도권의 가르침을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이들이 가톨릭교회와 일치하고 화합할 의사가 더 이상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이러한 제재를 부과하였습니다.

 


자동처벌의 파문제재는

해당 교령에 명백히 금지된 행위를 주관하거나 참여하는 것만으로도 부과됩니다

(교회법 제1314조 참조).

파문제재를 받은 이에게는

교회의 모든 경배 의식을 집전하는 것,

성사나 준성사를 거행하고 받는 것,

그리고 교회의 모든 직무나 교역이나 임무를 집행하거나 통치행위를 행하는 것이

금지됩니다(교회법 제1331조 제1항 참조).

또한 나주 윤율리아와 그 관련 현상들을 사적계시와 기적으로 주장하며

여러 차례 교구장의 사목지침들과 판단에 순명하지 않고 교회법을 어긴

광주대교구 소속 장홍빈 알로이시오 신부에게는 선언적 파문을 내렸습니다.

이는 그가 광주대교구 소속 사제의 자격과 권리를 더 이상 보유할 수 없고

광주대교구 뿐 아니라 전 세계 어디에서도

공적인 미사집전이라든지 성사집행을 합법적으로 할 수 없음을 의미합니다.


 

교령의 말미에

“이들이 하루빨리 자신들의 과오를 깨닫고 가톨릭교회로 돌아와

 화해의 성사를 통해 화합과 일치의 축복을 누리며

 올바른 경신례에 동참할 수 있게 되기를 하느님께 기도드린다.”고 밝히고 있고,

파문제재는 일종의 교정의 기회를 갖도록 하기 위한 벌이기에

그것을 용서받기 위해서

당사자들이 잘못을 뉘우치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교회로 되돌아온다면

화합을 위한 조치가 다시 내려질 것임을 밝혔습니다.

   

 

 

불행하게도 대구대교구에 속한 일부 신자들도

이 사안으로 ‘자동처벌의 파문제재’를 받게 되었음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러한 파문제재를 받은 신자들은

진정한 회개의 마음으로 행하는 고해성사를 통해서만 사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의 사안과 관련된 파문제재를 받은 자가 사면을 받으려면

교도권(광주대교구장의 교령)의 가르침에 대한 항명을 버려야만

사면을 받을 수 있으며(교회법 제1358조 제1항 참조),

자신이 행한 행위를 진정으로 뉘우치고

또한 자신의 행위로 다른 이들에게 끼친 손해와 추문에 대하여

상응된 보상을 하였거나 적어도 그것을 진지하게 약속한 자만이

항명을 버린 것으로 여겨집니다.(교회법 제1347조 제2항 참조).


 

광주대교구장의 교령에서

이러한 벌에 대한 사면을 별도로 규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파문제재를 받은 자가

진정으로 뉘우치고 고해성사를 통한 사면을 받기를 간절히 원할 경우

고해 사제가 고해성사를 통해 이를 사면해 줄 수 있습니다

(교회법 제1357조 제1항 참조; 한국천주교사목지침서 제88조 제1항 참조).

따라서 고해 사제는

나주 윤율리아와 관련된 ‘자동처벌의 파문제재’를 사면해주기 위해

다음과 같은 점들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고해사제는

교회의 교역자로서 광주대교구장께서 발표하신 교령의 가르침을 충실히 따르고

(교회법 제978조 제2항 참조),

진정한 참회로 사죄를 청하는 이에게 사죄를 베풀어야 하되

(교회법 제987조 참조),

파문제재를 사면 받으려는 고해자가

교도권의 가르침(광주대교구장의 교령)을 진정으로 받아들이고,

자신의 행위로 다른 이들에게 끼친 손해나 추문이 있다면

그것을 보상하겠다는 마음과

 다시는 그러한 행위를 하지 않겠다는 굳은 결심을 하고 있는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할 것이며,

이에 상응하는 적절한 보속을 반드시 이행하겠다는 약속을 받아야 합니다.

 

 

또한, 제위 신부님들께서는

본 교구의 신자들이 나주 윤율리아와 관련된 사안으로

자동처벌을 받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교우들을 인도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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