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북한관련

사제 인사발령에 대한 이창훈 님의 견해를 함께 생각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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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문권 [munkweon] 쪽지 캡슐

2004-02-23 ㅣ No.1500

안녕하세요!

이창훈 님의 질문은 참 생각해 볼 만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회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교회의 직무수행이 어떠한 절차를 통하여

이루어 지는지 알고자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지만 그것을 속시원히

알려주는 곳은 별로 없는 듯 합니다.

특히 사제인사 발령문제에 대해서 교회법적인 내용과 실제적으로 이루어지는

발령과의 차이도 생각해 볼 만한 일이고요.

 

먼저 사제인사 발령에 대해서...

교회도 하느님의 백성들이 모인 사회인지라 성사성과 사회성을 함께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교회 공동체를 위한 나름의 규범이 있습니다.

이를 교회법이라 합니다.

교회법은 따라서 교회 공동체가 마땅히 따라야 할 공통적인 규범입니다.

사제인사도 이에 따라서 행해져야 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현행 교회법에서는 제1748조에서1752조에 본당신부의 전임절차에 대해서 그리고 이에대한

실천적인 규범은 또한 교회법 제1권에 나오는 일반규범을 따라야 합니다.

본당신부들의 전임과 새로운 직무의 서임은 당연히 "영혼들의 선익 또는 교회의 필요나 유익에 따라, 본당 사목구 주임이 유용하게 다스리고 있는 본당 사목구로부터 다른 본당 사목구나 다른 직무로 전임시켜야 할 필요가 있으면, 주교는 그에게 전임을 서면으로 제안하고 하느님과 영혼들의 사랑을 위하여 동의하도록 권유하여햐" 합니다.

 

이는 보통의 답이고, 이에 대해서 주교님들이 각 교구에서 행사하는 교회의 통치권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가 있으면 더욱 이해가 쉬우리라 생각됩니다.

사실 우리나라인 경우는 주교님의 권유에 동의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그러나 외국의 경우 가끔씩, 자주가 아니라 정말 가끔씩, 이에 대해서 본당 신부가 반대 이유를 제시하는 경우도 있어서 교회의 중재가 요구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조금 자세한 내용은 교회법전 거의 끝부분을 읽어보시면 되고요.

본당신부 전임절차에 대한 자세한 내용들 특히 서류적인 부분은 그리 중요한 부분이 아니라 생각되어 생략합니다.

 

좋은 답변이 아니지만, 의문이 있으면 다음번에 다시 한번 함께 생각하는 장이 있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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