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릉성당 게시판

이렇게라도 납골당 하시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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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정미 [dall0620] 쪽지 캡슐

2005-07-04 ㅣ No.55

 

장묘문화를 바꾸기 위해 건축법개정이 '99. 5월이 이루어 졌다

PBC뉴스에선 이렇게 말했다

'99.7.5 앞으로는 신고만으로도, 성당 등 종교시설에 납골당을 설치할 수 있게 됩니다.

정부가 지난 5월 건축법 개정을 통해 종교시설내 납골당 설치를 권장하기로 함에 따라 서울시가 이달말부터 신고만으로도 납골당을 설치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입니다. 예산지원과 함께 각종 세제 혜택도 주어집니다.

'99. 10.5 인천교구는 최근 열린 사제평의회에서 인천시 서구 당하동 '하늘의 문'묘원 경내에 납골당을 마련하기로 결정했다 .

특히 지난 5월 정부의 건축법 개정으로, 이제는 신고만으로도 성당 등 종교시설 안에 납골당을 설치할 수 있게 됨에 따라 납골당의 설치를 통해 묘지난을 이겨내려는 교회의 노력은 더욱 활발히 힘을 얻으리라는 전망입니다.

2001.11. 2 전남 담양군 월산면 적하리 천주교 공원묘원에 납골당 '부활의 집'을
설립하고 오늘부터 본격적인 분양에 들어갔습니다. 기타등등..........


이런 내용을 뒷바침 해서 볼때 태릉성당의 신축 취지는 납골당 개설에


목적을 두었으며, 관청과, 주민, 신도 모두를 속이는

<종교의 이중성>과 <종교의 이기심> 골고루 갖춘 종교집단이 되게 된것이다

태릉성당의 중단없는 납골당 설치주장은

정부의 장묘법을 개선하고자 하는 좋은 취지를 무색케 하고있다 

만약 정부. 시청. 구청. 모두 다 태릉성당을 납골당과 분리시키지 못 할 시에

정부는 종교계에 법까지 개정해주면서 노른자위 사업권을 내어 주는 결과를

가져 올 것이며. 더 많은 홍보와 시민의식이 바뀔 때 까지 기다림을 갖지 못한 것에

대한 책임도 면하지 못할 것이다. 

태릉성당이 아니고 태릉납골당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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