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북한관련

不法이 큰소리치고 공권력이 조롱당하는 反법치 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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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병규 [vegabond] 쪽지 캡슐

2013-12-09 ㅣ No.10078

(십자성호를 그으며)
†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지난 주말 서울 도심은 불법(不法)이 큰소리쳐 법치를 주눅들게 한 난장(亂場)이었다. 7일 오후 ‘박근혜 정권 규탄 비상시국대회’ 시위대는 서울역 광장 집회 이후 서울광장 등으로 행진하면서 도로를 불법 점거해 교통을 마비시켰을 뿐 아니라 불편을 항의하는 시민을 향해 욕설과 폭언도 서슴지 않았다.

지난달 19일 ‘비상시국대회’를 발족시킨 25개
단체의 면면을 보면 정부가 헌법재판소에 해산 제소한 통합진보당, 대법원이 이적(利敵)단체로 확정 판결한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가 민주노총·전교조 등과 함께하고 있다. 위헌 여부를 심판받는 정당과 이적단체마저 ‘박정부의 실정(失政)’ 운운하는 것은 그 어떤 의미로도 정상(正常)일 수 없다. 대한민국 법치가 그만큼 비정상적이다.

 

더욱 심각하기로는 박정부의 영(令)이 서지 않는다는 점이다. 공권력이 시위대로부터 조롱당하는 ‘공(空)권력 역설’이 어제오늘 일도 아니지만 갈수록 ‘기본이 바로선 나라, 헌법적 가치와 법질서가 존중되는 사회’(박 대통령, 8·15 경축사)로부터 점점 더 멀어지는 느낌이다. 더욱이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사건의 여파로 ‘대선 불복’ 기류가 심상찮아지면서 내년 6·4 지방선거까지 ‘시국’의 허울 아래 자행되는 불법과 야만의 반(反)법치 기세가 등등해질 전망이다.

집회·표현의 자유는 보장돼야 한다. 그러나 ‘민주주의 회복’ 운운하면서 실제론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가증스러운 행태까지
용인될 수는 없다. 범국가 차원에서 국기(國基)를 바로세우기 위한 노력이 절실하다. 법치가 이 지경에 직면하기까지 공권력 운신의 폭을 좁혀온 그간의 실책부터 바로잡아야 한다. 경찰이 불법 저지를 위해 적극 나서기에 앞서 ‘불법 공무집행’ 가능성을 먼저 우려해야 하는 것이 엄연한 현실이다.

 

경찰이 시위자 측으로부터 ‘집회방해 혐의’로 고발을 당하는 등‘공권력 조롱’ 사례도 잦아지고 있다. 또 지난 10월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처럼 ‘불법 도로점거 집회’에 대한 1심 유죄를 깨고 무죄를 선고한 일도 있었다. 이런 추세는 노동·종교계 일각까지 번져가고 있다.

정의가 더 이상 불의에 압도당해선 안된다. 박정부는 5년 전 ‘불법과 거짓’에 밀렸던 이명박정부의 전철을 밟지 않도록 비상한 각오로 대책을 다잡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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