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북한관련

말보다 앞서는게 문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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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덕수 [wolfduk] 쪽지 캡슐

2007-10-03 ㅣ No.4363

우리의 말이 와전이 되고 나중에 안했다고 하니 이를 증명하기 위해
모든 내용을 녹취를 한다든가 아니면 문서화 해서 서명을 하고 기간을 정해 보관을 합니다
 
말이 앞서는 세상이 말이면 모두가 해결이 되는 세상이 제일 좋은 세상이지만
말보다 먼저 행동이 수반이 되어야 하는데 이행동을 안지키는 관계로 문서화 합니다
문서는 보고서이고 보고서는 공문으로 보낼수 있고 보관을 하여 차후 이해관계가 발생이 될때
문서로서 모든것을 증명하고 해결을 합니다
문서는 누구나 서명을 할수 있고 작성을 할수 있지만 그에 따른 책임은 전적으로
본인이 집니다.일개 말단이 책임이 적은 관계로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의 결재를
득한후에 문서화 하여 공문으로 발송을 합니다. 만약에 대외적인 공문으로 발송이
될시는 일개 말단이 서명을 하고 발송을 하였다 하여도  높은 자리에, 위의 상사는
그에 대한 책임이 발생이 되어 대표의 책임하에 해명을 할수 있고 그 문서에 대한
책임을 지고 차후 일개 말단에게 책임을 전가 할수 있읍니다 . 일개 말단에게 책임
을 전가 하지전에 상사는 일개 말단에게 책임의 의무를 어디까지 두었는지 가려
문서에 대한 책임을 일임 받아 그 문서의책임을 지고 일을 처리 해야 합니다
책임 없는 일개 말단이 관공서나 공권력에 상응하는 곳에 문서를
보내놓고 책임 회피를하면 그에 상응하는 책임은 직원을 잘못둔 상사나 대표자의 책임으로 됩니다
현대는 문서의 보관을 녹취록이나 양자 서명으로 보관을 하고 질의 응답의 문서는 일방적인 해명으로
그 효력은 그회사의 그단체의 승인으로 간주를 하고 공문을 받습니다.
개인이 회사를 대표하여 관공서나 공권력에 상응하는 단체에 공문을 허위로 보내면 공문서 위조및
허위 공문서로 개인의 잘못을 따질수 있다고 봅니다.
일개 개인이 대표자가 아닌데 마음대로 공문을 날좌여 보낼수 없고 위 상사의 대표자의 결재를
득한후에 보내는 걸로 알고 있고 당연한 업무처리라 생각하고 우리모두는 행동을 하고 있읍니다
 
 말의 뒷받침을 하는게 문서이고 문서를 보내는것을 공문이라 합니다
 천주교는 자신들이 말보다도 더 신빙성있으라고 문서화해서 공문을 보내 놓고
시점이 공문을 보낼시기라고 거짓으로라도 보내라는시점 지금은 아무 문제없다고
하는 행동 말이 문서를 거짓으로 몰아서  공문을 무시하게 하고 있지 않나 싶네요
공문을 보낼때는 분명히 위선에서 상사가 결재를 하고 보낸걸 제3자가 부정을 하는거를 보니
천주교의 내부의 문제가 무엇인지 추측이 가는데요 .
참고로 노원구청에 보낸 천주교의 답변 공문을 첨부합니다
직장생활 짭밥이 적어 간략하게 정리하여 올렸읍니다......댓글 많이 달아 주시기 바랍니다
천주교 신자분들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천주교 서울대교구 공릉동성당
 
 
우)139-243/ 서울 노원구 공릉3동 389-8/ 전화(02-971-8340)/ 전송(02-971-8503)
 
주임신부 : 유 토마스 데 아퀴나스  사목회장: 이승국  사무장: 박승희
 
문서번호  서천공제03-09
시행일자  2003. 6. 10
공개여부(공개)
 
수신  노원구청장
참조  건축과 김대중
 
제목  진정민원접수에 따른 민원해소방안 제출에 대한 회신
 
1. 우리구 발전과 구내 모든 행정.민원 처리에 최선을 다하시는 구청에 감사 드립니다.
2. 건축580550-2627(2003. 06. 05)의 진정민원접수에 따른 민원해소방안 제출 통보에다음과  같이 회신합니다.
 
                   음 ◇
가. 성당 신축 공사장의 방음벽 미설치로 인한 기계작업 소음과 대형차량 운행으로 인한 
     소음.분진 피해 및 공사 진동으로 인한 균열 등 재산상의 피해 시정 요구
         ≪답변≫ 시공사에 동 민원을 통보하고 조치하도록 할 것입니다.
        나. 준공 후 비영리 목적일지라도 장례식장 및 납골당을 운영하지 않겠다는 건축주의 서면답변
             요구.
         ≪답변≫ 건축허가 도면에 장례식장 및 납골당 설치운영 없으며, 우리 성당에서는 
                       건축허가도면에 의하여 건축할 것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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