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북한관련

나무도 보고 숲도 보았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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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광석 [hqsks] 쪽지 캡슐

2005-09-26 ㅣ No.2508

오늘 모처럼 가입하여 게시판에 들러 보았더니 납골당설치와 관련하여 말씀들이 많으시군요...

 

모두가 한부분에 대하여 일리가 있으신것 같습니다만...우선 전반적인 대국을 헤아려 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장묘문화는 이제 개선되어져야하고 이미 늦은감이 있습니다.매년 여의도 땅넓이 만큼 전국토가 묘지화해나가고 있어 멀지않아  산림은 물론이거니와 농경지까지 잠식되어져야 할형편입니다.

 

이제 세계는 식량이 자원이 아니라 무기가 되어있는 실정이고 우리가 매년 먹을거리를 외국에서 얼마나 수입하고 있는지 우리가 아는바 이상으로 자급자족은 어렵게되어 심히 우려될만한수준입니다.

 

이와같은 현실에서 볼때  장묘문화개선은 특정종교나 개인의 이해타산을 떠나서 국가안위와 국민의 생존권과 직결된다는 것을 우리모두는 확실히 인식해야 합니다...

 

부존자원도 적고 국토도 넓지못한 우리나라실정으로보아서는  매장문화는 이제 제한되어져야합니다.

 

국립묘지에 안장되신분들도 다국가유공자이십니다만 화장하여 모시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사회는 장묘문화는 화장을 원칙으로 하고 매장을 하는경우(기존묘지포함)에는 토지소유와 관계없이 면적당 일정한 부담금을 징수하여 장묘문화개선사업등에 쓰여지도록 해야합니다.

 

우선 화장한 납골을 모시는 방법은 개인이 직접모시는 방법과 공공기관등에 위탁하여모시는방법으로 대별하여

 

개인이 직접모시는  방법으로는  주택과 납골묘가 있겠으나 납골묘는 10기이상규모만 허가하고 나머지는 본인의 주택에 납골시설을 설치하여 3대까지만 모시도록하고(3대를 초과하는 조상님들은 산장이나 위탁시설로 옮

 

겨모시도록함) 납골시설은 기존주택이나 아파트는 희망자에게 정부에서 설치비용을 전액 부담하도록 하는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며 신축하는 주택이나 공동주택은 건축허가시부터 설치의무화를 통하여 확산시키는 것입니다.

 

또 공공기관등에 위탁하여 모시는것이라함은 납골시설을 정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또는 ,이로부터 위탁받거나  인가받은 사업자,(공공성격이 강한공공단체도 포함)등으로서 가정을 구성하지못하거나 후손이없거나 기타 가정에서 개인이 모시지못할 경우등에 납골을 모시도록하는 시설을 말하는것으로서

 

납골시설은 도심의  기존공원이나 근처 산림에 설치 하여 (필요한경우 주거지역내에시설) 일반인의 접근이 용이하게 하도록 하고 공원화하여 평상시 조상과 후손이 함께하는 사회분위기를 조성또는육성 하므로서 경조사상제고와  국토이용의 합리화를  제고해 나가야 한다고봅니다.

 

특히, 모든종교시설은 그 특성상 신축은 말할것 없거니와 기존시설도 개축이나 증축등으로 자체 납골시설을 의무화 시켜(부득이한경우 별도시설을 예외적으로 인정) 최소한 신자만이라도 전부 수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공간여백상 이만줄입니다만, 우리는 지역이기주의나 미시적인 판단보다는 좀더 거국적이고 전체를 보는 안목을 가져야 하며  무엇이 나라와 우리후손들에게 발전적이고 진정한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방법일까 고민해야 할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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