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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연금과 회의록작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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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 받고 레지오 단원이 된것이 3년여인데 처음 서기를 맡아 보니 모르는것이 많고 쉽게 할수 있는것도 어려운 쪽으로 운영을 하라고 하여 두가지 문의 드립니다.
첫째 의연금 : 월례회에 월말로 결산하여 보고 하는데 꾸리아에 보고 할때는 보고하는 주까지(다음달 1~2주)의 의연금을 보고 하고 있습니다. 월례회에 보고하는 월말 결산액을 하면 안 되는지요? 둘째 회의록 : 회의록 작성은 매년 1월부터 12월로 하고 있는데 각 쁘레시디움의 사업보고서 작성월로 하면 안 되는지요? (즉 9월에 사업보고를 하는 쁘레시디움은 전년도 10월부터 금년도 9월까지 하면 한권으로 끝나는데 12월로 묶어놓으니 두권을 검토해야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