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북한관련

서로 통하였느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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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태호 [seonbie] 쪽지 캡슐

2008-11-08 ㅣ No.8787

1. 시작하며

현정부에서 부유층을 위한 대규모 감세를 추진하면서 종합부동산세가 존폐의 위기에 올랐다.

또한 종합부동산세에 저항하는 일부 납세자들이 헌법재판소에 종부세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하여 오는 13일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앞두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 강만수 기획재정부장관이 헌법재판소와 사전접촉한 사실을 스스로 밝혀 논란이 크게 일고 있다.

이에 기획재정부와 헌법재판소에서 각각 해명글을 내어 사전접촉을 부인하고 있으나 내주에 있을 결정선고가 확실한 해명이 될 것 같다.

이 글에서는 헌재의 예상결정을 시나리오별로 다루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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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합헌결정

전부합헌결정은 현 시점에서 희박하다.

그러나 이와 같은 결정이 날 경우 종부세 폐지를 꾀하는 정부-여당에 정치적 타격을 주겠지만, 국회에서 종부세 폐지법안을 강행통과시킬 가능성이 있다.

 

3. 위헌결정

위헌에는 단순위헌, 헌법불합치, 일부위헌 등의 결정이 있는데 각각의 시나리오로 나누어 살펴보기로 한다.

(1) 단순위헌

헌법재판소가 종부세를 전부위헌이라고 할 가능성은 합헌결정과 같이 별로 없다고 본다.

만약 위헌결정을 내린다면 종부세 폐지를 내세운 정부-여당 대신 헌재가 정치적 부담을 지겠다는 것인데, 헌법재판소로서 절대 피해야할 것이기 때문이다.

(2) 헌법불합치

종합부동산세가 위헌이라고 결정한다면 단순위헌보다 이쪽이 더 가능성이 있을 것이다.

단순위헌보다 변형결정을 선호하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일반적 경향이고, 현 제도를 일정한 경과기한까지 시정하도록 하는 것이 제도의 즉각 정지보다 혼란을 막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 경우에 기존의 과세까지 합헌으로 하고, 차후 과세부터 의헌적 내용을 시정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으나, 헌법불합치는 사실상 위헌이므로 결국 그 시정의 내용은 폐지일 수 밖에 없다.

(3) 일부위헌

사견이지만, 제일 가능성이 높은 시나리오이면서 강만수 장관이 사전접촉을 통하여 얻어낸 헌재의 견해라고 밝힌 내용이다.

즉 헌재 주임재판관은 세대별 합산과세를 위헌으로 판단한다는 것이다.

헌법재판소는 종합부동산세를 전부폐지하는 단순위헌과 헌법불합치보다 종부세에서 청구인들의 불만이 가장 높은 세대별 합산과세를 위헌으로 결정하면, 나머지 입법의 불비는 정부와 국회의 책임으로 돌릴 수 있고, 종부세 자체는 합헌으로 존치시킬 수 있어서 정치적 부담에서 자유로울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헌재는 이미 '전력'이 있다.

비록 세목이 다르지만 <소득세법> 제61조 제1항의 판단에서 "자산소득의 부부합산과세를 위헌" 으로 결정한 바 있다(2002.8.29. 2001헌바 82).

소득세에서 부부합산과세가 위헌이라면 종부세에서도 친자까지 포함하는 세대별 합산과세 역시 위헌으로 판단할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게다가 재산세는 인별 과세라는 점도 들 수 있을 것이다.

(4) 소 결

종부세의 핵심쟁점이 바로 세대별 합산과세인데, 이를 폐지한다면 인별 과세로 할 수 밖에 없다.

우리나라의 부동산 부자들 대부분이 자기와 가족관계 있는 사람들과 부동산을 '나누고' 있는 현실을 감안한다면 "내 전재산이 29만원" 이라는 얘기가 나오지 말란 법도 없고, 대부분 과세표준 이하로 부부와 친자가 분산하여 소유하면 종부세가 제대로 걷힐 리가 없는 것이다.

세대별 합산과세에서 인별 과세로 종부세가 바뀐다면 종부세 자체가 유명무실해진다고 봐야 한다.  

 

4. 마치면서

다음주 13일에 헌법재판소에서 종합부동산세에 대하여 결정을 내릴 예정이다.

단 1% 부유층의 재산을 지키기 위한 판단을 내릴 것인지, 아니면 모두가 더불어 사는 조세정의를 선택할지 모든 국민이 헌법재판소를 주시하고 있다.

"서로 통하였느냐?"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그 답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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