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Re:레지오 단원 제명시킨다음 영구제명에 대한 질문입니다.

인쇄

김광일 [kwangil119] 쪽지 캡슐

2012-08-30 ㅣ No.687

단원의 제명

교본 제14장 쁘레시디움
19. 꾸리아는 쁘레시디움 단원을 제명하거나 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해당 단원은 꾸리아 바로 위의 평의회에 제소할 수 있으며, 그 상급 평의회의 결정은 최종 적이다.

관리운영지침 제135쪽

2) 단원 제명의 결정권은 쁘레시디움에 있는 것이 아니라 꾸리아에 있다.
  제명된 단원은 레지오 단원으로서의 모든 자격을 잃게되며, 차 후 어떠한 경우라도 레지오에 다시 입단 할 수 없다.
그러므로 꾸리아 단장은 제명 결정을 내릴때는 다른 간부들과의 사전 협의는 물론 , 반드시 영적 지도자와 의논하여 결정을 내려야 한다.
일단 제명을 통보받은 단원은 해당 꾸리아가 소속되어있는 상급 평의회에 제소할 권한이 있으며, 이 상급 평의회의 결정은 최종적인 것이 된다.(교본 제138쪽)

제명대상이 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1. 레지오 조직을 분열시키는 단원
2. 개인적인 목적을 위하여 레지오조직을 이용하는 단원(선거 운동이나 상행위에 단원들을 이용하거나 단원들에게 부담을 주는 행위)
3. 레지오 조직에 상처를 입히는 단원
4. 교본에 명시된 규율, 규칙을 존중하지 않고 편의대로 변칙 운영을 일삼는 단원
5. 과격한 성격의 소유자로서 동료 단원들에게 자신의 감정을 과도하게 표출하는 단원(이러한 사람은 다른 훌륭한 단원들이 레지오를 떠나게 만든다.)
6. 조직이나 동료 단원에게 의도적으로 금전상의 손해를 끼친 단원_ 관리운영지침서 135-136쪽)

위에서 보면 꼬미씨움 단장은 제명의 권한이 없다고 보아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영구제명은 없습니다. 제명이면 레지오 활동을 할 수 없습니다.
개인의 신심행위를 제한하는 것인만큼 지침서에서도 지적했듯이 신중해야 합니다. 개인의 주관적인 판단보다는 하느님께서 이런 경우 어떠하셨을까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468 1

추천 반대(0)

 

페이스북 트위터 핀터레스트 구글플러스

Comments
Total0
※ 500자 이내로 작성 가능합니다. (0/500)

  • ※ 로그인 후 등록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