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북한관련

.....17만3천497명을 모두 3년의 징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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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식 [senal] 쪽지 캡슐

2008-10-28 ㅣ No.8696

대한민국 헌법에는 ‘경자유전’(耕者有田)의 원칙이 규정돼 있다.
 
농지법은 상속을 통해 1만㎡이상의 농지를 소유하는 것도 불법으로 규정했다.
 
물려받은 땅이라도 농사를 짓지 않으려면 1만㎡이상 소유하지 말라는 뜻이다.
 
그 이상 소유하면 투기에 해당되어 3년이하의 징역을 받는다.
그렇다고 해서 이번에 문제가 된 17만3천497명을 모두 3년의 징역에 처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이번 기회에 위헌적인 농지 투기를 근절하고 탈법적인 임차농 관행을 해소하는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농민의 피땀과 소비자의 지출이 농지 투기세력에게 돌아가는 것만은 막아야 한다.  

옛말에 ‘쥐 보다 인쥐가 더 무섭다’고 했다.
 
곳간을 파먹는 쥐는 잡아 없애면 되지만, 인쥐는 잡기도 어렵고 없애기도 힘들다.
 
새로이 벌이는 ‘쥐 잡기 캠페인’이 아무런 성과없이 끝나서는 안 된다.
 
대한민국을 더 이상 ‘쥐들의 천국’으로 놓아둘 수는 없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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