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북한관련

비정규직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되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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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종 [lkj0550] 쪽지 캡슐

2008-10-28 ㅣ No.8689

하청(용역)회사 하도급제도 운영의 정상화가 어떤 일 보다 중요하다는 생각이다.
현재 하도급제도 운영 상황은 본래 의도를 크게 벗어나 본청회사 위주의 비정상이다.
하청 또는 용역회사 근무자들도 사실상 본청회사의 비정규직이나 다름없으며
다만 하나의 본청회사가 아니라 여러 개 본청회사에 소속(납품)돼 있다는 것 차이 뿐이다.
 
현실적으로 작은 하청회사들은 특정의 한 본청회사만 거래하고 있는 것이 대부분이므로
그 경우 그 하청회사 근로자들은 거래회사(본청)의 비정규직이라 해도 과언 아니다.
원래는 그 본청회사가 할 일이고 또는 했던 일을 하청회사가 맡아 대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많은 회사들이 업무 일부를 하청회사에 주어 업무를 대행토록 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이 합리적 운영으로 업무효율을 높여 생산(운영)원가를 절감하기 위해서이다.
따라서 하청회사는 적어도 그 분야 만큼은 본청회사보다 우월한 업무 효율성이 요구된다.
 
다시 말해서
동급 동질의 상품을 본청회사 보다 저렴하고 신속하게 생산할 수 있어야 계약이 성립된다.
물론 그 말고도 하청을 주는 이유는 많지만 보편적 근거와 기준은 그렇다.
그런데 내노라 하는 큰 회사들 보다 영세한 하청회사들 생산성이 더 나을 수 있는 일인가?
 
바로 그 점이 매우 중요하다.
수요량이 적지만 꼭 필요하여 많은 비용으로 생산할 수 밖에 없는 부문은 있게 마련이며
각 본청회사들의 그런 부문의 제품을 한 하청업체가 집중 생산하면 원가가 크게 낮아 진다.
그게 하청회사 운영제도의 필요성이고 존재이유다.
 
그런데 현실은 어떤가?
위에 말했듯이 여러 본청회사와 계약하여 거래하는 하청회사들은 사정이 나은 편이지만
하나의 본청회사와 거래하는 하청회사들은 어려움이 많아 대부분 고전하고 있다. 
특히 제조업체에 납품하는 회사들보다 업무만을 대행하는 인력 용역회사 사정이 그렇다.
 
내용이 길어 두가지 경우만 알기 쉽게 말한다면
제조업체 경우
본청이 생산하면 제조원가가 100원일 때 하청은 70원이하여야 합리적 운영이 가능하다.
그리고 납품가 8~90원이면 본청은 10~20원의 이익으로 하청을 준 명분과 근거가 된다.
또한 하청은 10~20원의 경상이익으로 운영과 순이익을 맞추어야 하는데 대개는 가능하다.
 
이 경우는 물론 하청 직원들이 받는 대우가 본청의 정식직원들과 거의 같음을 의미한다.
즉 본청이든 하청이든 열심히 일하면 동등한 대우를 받아 별 차이가 없다. 
그렇다면 하청회사 직원들이 굳이 기를 쓰고 본청회사를 고집할 이유가 없게 되는 것이다.
대우가 똑 같은데 큰 유명회사만 고집하는 젊은이들이 그래도 많을런지?
 
여하튼 현실은 본청들 욕심이 지나치고 횡포가 극심하여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데
매년 오르는 원가를 무시한 결과 본청 납품가가 70원이하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 때문에 하청들은 직원들에게 본청회사와 같은 대우를 할 수가 없다.
그렇듯 부당하게 대폭 깎인 상태에서 어떻게 본청 정식 직원들과 똑 같이 줄 수 있겠는가?
 
매일 본청회사들에 항의하고 난리를 쳐도 자신들은 잘못없다며 책임을 하청들에 전가한다.
따라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면 "하도급 법"을 고쳐 엄격히 시행하는 길 밖에 없다.
쉽게 말해서 본청의 경우 100원일 때 80~90원이하 납품계약 요구를 강력히 규제해야 한다.
본청의 그 이하 가격의 납품 요구는 벼룩의 간 빼먹는 악질적 착취이며 운영효율이 아니다.
 
또 한가지
요즘 문제되고 있는 성모병원의 비정규직 계약기간 해지는 현행법상 합법적 행위이다.
다만 문제는 당초부터 잘못된 하도급 제도를 다른 본청들이 하듯 병원측이 활용함에 있으며. 
병원의 간호보조 업무는 일반 인력 하청과 달라 매우 어려운 일임을 간과하고 있다 할까...
즉 인력에 의한 업무대행은 제조업체의 제품 생산대행과 달라 효율성 제고에 한계가 있다.
 
이를테면 100명이 하던 간호보조 업무를 70명이 할 수 있느냐? 의 문제인 것이다.
하청업체 경영자가 특별한 노하우가 없는 이상 근무여건과 대우가 열악할 수 밖에 없는데.
사람을 기계처럼 혹사시키지 않고 무슨 어떤 방법이 있겠는가?
따라서 간호보조 또는 그 비슷한 분야의 업무에 하청이 가능한 제도 자체가 문제인 것이다.
 
나는 그러한 이유로  
성모병원의 계약해지에 따른 비판과 옹호 토론은 문제 해결에 도움 안된다고 생각하며 
보다 근본적인 해결 방법으로 하도급 법 개정과 엄격한 시행을 주장하는 것이다. 
만일 하도급 법이 개정되고 철저히 시행되면 대기업 선호의 관행도 바뀌리라는 생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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