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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복무규정상 알려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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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5동성당 [chang4] 쪽지 캡슐

2009-11-15 ㅣ No.4932

천주교서울대교구 직원 인사 복무 보수 규정 중에서 직원 인사 규정 제37조(징계사유) 제3항 '본당의 기밀을 누설하였을 때'  해당자는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직원 복무 규정 제1장 제6조(비밀유지의 의무) '직원은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라도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무단히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라는 비밀유지의무 규정에 의하여 알려 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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