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실 방문자용 게시판

공소회장, 미사포

인쇄

김안선 [clara6008] 쪽지 캡슐

2009-08-08 ㅣ No.174

공소신자입니다.
궁금한 것이 있어 문의합니다. 가르쳐 주세요.
 
1. 공소회장은 공동체의 봉사자인지 아니면 신부님의 대리자인지 잘 몰라서 문의합니     다.     공소회장을 신부님의 대리자라고 하는데, 그것이 맞나요?
 
 
2. 미사포는 꼭 쓰도록 되어 있나요? 아니면 쓰지 않아도 되는 것인지요.
    궁금증을 풀어주세요.


131 2

추천 반대(0)

 

페이스북 트위터 핀터레스트 구글플러스

Comments
Total0
※ 500자 이내로 작성 가능합니다. (0/500)

  • ※ 로그인 후 등록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