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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회장, 미사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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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안선
[clara6008]
2009-08-08 ㅣ
No.
174
공소신자입니다.
궁금한 것이 있어 문의합니다. 가르쳐 주세요.
1. 공소회장은 공동체의 봉사자인지 아니면 신부님의 대리자인지 잘 몰라서 문의합니 다.
공소회장을 신부님의 대리자라고 하는데, 그것이 맞나요?
2. 미사포는 꼭 쓰도록 되어 있나요? 아니면 쓰지 않아도 되는 것인지요.
궁금증을 풀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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