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북한관련

진실인가요?

인쇄

나이순 [jkw6483] 쪽지 캡슐

2007-09-30 ㅣ No.4241

글쓴이: 진실 번호 : 3543조회수 : 5302007.09.14 15:51
 

그간 몇일 올라온 내용 총 정리 했습니다

맞죠 틀린곳이 있으면 지적해 주세요


이글이 괜찮으면 감정과 울분을 편집해서 민원제기하죠

항의하러 가는방에 있는 기관에 될수 있는 한 많이 올리죠

특혜의혹과 비리요소가 있으니까 언론에서도 관심이 갖을 것

같은데... 법 개정되는 날까지


석연치 않은 태릉성당 신축 및 납골당 인허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등을  보면

서울 노원구 공릉동 87번지 태릉성당 위치는 제 2종 일반주거지역이며


가.상기지구 토지용도변경 승인고시 (서울시) : 01년 11월 20일

나.상기지구 매매시기(서울시에서 천주교) : 01년 12월 29일

다.태릉성당 건축허가 신청 :02년 12월

라.상기법 법률시행일자 : 03년 1월 1일

마.제2종 일반주거지역 지정일 (서울시) : 03년 1월 10일

바.태릉성당 건축허가 승인 : 03년 1월 21일

 (이 여섯 개의 날짜는 도저히 이해않되는 사항이 많습니다)

 

 

질의 1) 의문의 태릉성당 건축에 특혜의혹이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 태릉성당의 규모로는 절대 현행법상 건축될수 없는 사항이며,

        당시 어떤법을 어떤기준으로 적용하였는지는 몰라도 특기조항이 없다면

        당시 법규만으로는 인허가가 쉽지 않기에,  


   의문사항1)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시행규칙 제 8조 1항(2001.08.16)에 의거하여

              입법예고된 상황에서 뻔히 법이 바뀌는 것을 알고 있는 담당공무원이

              왜 태릉성당 건축인허가 절차를 강행했는지요,

              않해줄수도 있는 상황인데, 왜 승인이 되었는지요

              않해줄수 있는 상황이면 무슨 근거 또는 어떤 법규를 적용하였을 텐데

              어떻게 법규로, 어떤 담당자가 승인했는지요

   의문사항2) 서울시에서 제2종일반주거지역(03.1.10)에 태릉성당 건축허가 승인

              (03.1.21)을 내면서 어떤 조치를 하였고, 어떤 조건을 달았으며,

              어떤 법규에 근거를 두었는지요

   의문사항3) 어떻게 토지매매 시기 이전에 정확히 용도변경승인고시가 있었는지,

              천주교를 위한 특혜가 아닌지요, 누가 특혜를 받는 것인지요,

              누가 어떻게 왜 시행했는지요

   의문사항4) 어떻게 용도변경승인후에 교회 및 기타 여러종교 단체가 있는데

              자금을 집행하려면 로마교황청까지 승인받아야 한다는

              성당에서 어떻게 갑자기 한달만에 매매가 가능했을까요

              (어떤 놈들이 짜고치는 고스톱는 거야)

   의문사항5) 서울시에서 천주교에 토지매각은 01년 12월했는데 왜 소유권이전은

              03년 10월에 했는지요

              국가기관에서 토지를 매각할 때 개인에게 유예기간 2년씩이나 줄수 있나요

              대금지급 방법에 특혜가 있는 것 아닌지요, 아니면 종교단체는 대금지급

              방법에 다른 법적근거가 있나요,,아님 다른 특약조건이나

              또 다른 특혜가 있는 것은 아닌지요

   의문사항6) 소유권 이전도 않된 토지에서 어떻게 건물을 신축할수 있는지요

              지방자치단체 토지에서 아무나 건물을 세울수 있는 것인가요,

              지방자치단체 토지에서는 대금은 나중에 지급하고 건물부터 세울수 있다는

              법규가 있는지요. 분할지급하였다면 언제 얼마나 지급되었는지?

   의문사항7) 의문사항 6에 진행될려면 서울시와 천주교간에 손가락 걸고 약속을

              했는지요 아님 어떤거래가 있는지요, 근거서류는 어떤것이 있는지요


혹시 승인을 위한 예외규정 적용하였다면 누가, 어떤 절차, 어떻게 했는지도

알려주기기 바랍니다


아님 종교단체라서 담당자들이 사심없이 봐 준것인가요

아님 종교권력에 담당자들이 희생양이 된것인가요


특례조항이 없는한 태릉성당은 분명 불법건축물입니다.

납득할 만한 사유가 없는 한 태릉성당은 분명 불법건축물일 것입니다



질의 2) 태릉성당내 납골당은 신고대상이 아니라 현행법 위법대상이다


  당해지역에서는 장사법과 학교보건법이 적용이 아니라, 상위법인 상기법에 의거하여

  종교단체 납골당 설치 자체가 불가능한 지역입니다..(법조항은 더 잘아실것입니다) 

  당해 지역에서는 천주교의 납골당 설치신청은 신고대상이 아니라, 위법사항으로

  신고자체도 않되는 사항입니다.


  의문사항1) 납골당 신고반려 사유에 상기법위반 사유는 왜 명시하지 않았는지요

             주민의 반대와 학교보건법을 거론하기전에 상기법에 위법아닙니까

  의문사항2) 지금이라도 현행법 위반이므로 행정소송을 중단시킬수 있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어떤 조치가 가능한가요


질의 3) 당시 다음과 같은 사항에 성명과 현근무지에 대해서도 알고 싶습니다


                                 ㅣ 01년 ㅣ  02년 ㅣ 03년 ㅣ  04년 ㅣ  05년    

      ----------------------------------------------------------

      노원구청 도시계획 책임자  ㅣ       ㅣ       ㅣ      ㅣ       ㅣ          

      노원구청 도시계획 실무자   ㅣ       ㅣ       ㅣ      ㅣ       ㅣ          

      공릉2동 구의원            ㅣ       ㅣ       ㅣ      ㅣ       ㅣ          

      공릉2동 시의원             ㅣ       ㅣ       ㅣ      ㅣ       ㅣ          



아무리 봐도 뭔가, 누군가가 있는것 같습니다,

뭔가 있는것 같습니다.

매끄럽지 못한 진행이다



243

추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