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북한관련

[태능성당 납골당] 극단이 싫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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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용선 [sgtbyun] 쪽지 캡슐

2007-09-21 ㅣ No.4099

 
[왜냐면] 태릉성당의 납골당 갈등 해법 / 신창현
왜냐면
 
 
한겨레  
 
납골당을 반대하는 주민들이 태릉성당을 방문한 추기경의 차량에 달걀을 던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지난여름에는 밤늦도록 확성기를 틀어 다른 주민들의 밤잠을 설치게 한 적도 있다. 학교 옆에 납골당이 있으면 정말 아이들 교육에 문제가 있나? 추모차량이 한꺼번에 밀려와 교통체증을 유발하고 집값이 떨어지는 혐오시설인가? 이 질문에 납골당을 반대하는 주민들은 그렇다고 주장하고 성당 쪽은 아니라고 반박한다. 이렇게 사실과 이해관계가 결합한 기피시설 갈등은 먼저 피해가 있다는 주장의 사실 여부를 입증하는 것이 문제를 해결하는 순서다. 조사 결과 납골당이 주민들의 재산과 교육환경에 피해를 줄 가능성이 있으면 주민들의 주장이 옳은 것이다. 반대로 피해가 없다면 주민들의 주장이 잘못된 것이다. 납골당에 대한 거부감은 입장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이것이 일반적 사회정서인 경우에는 얘기가 다르다. 나는 복지시설이라고 생각하더라도, 집을 사거나 세를 얻으려는 사람들은 납골당이 근처에 있다는 소문만 듣고 다른 곳으로 갈 수 있기 때문이다. 주민들의 교육권과 재산권은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이다.

 

혐오시설인지 복지시설인지를 떠나
주민들을 ‘님비’로만 몰아세우기보다
현재 납골당 운영 지역을 조사해
주민피해 인과관계 입증하는 게 우선

 

문제는 피해를 입증하는 주체와 방법이다. 기본권을 지키려는 주민들에게 지역이기주의 딱지를 붙이며 피해사실의 입증책임을 부담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공평하지 않다. 이런 경우 주민들은 피해의 개연성을 제시하는 것으로 충분하고 이에 대해 사업자가 피해가 없다는 사실을 적극적으로 입증하지 못하면 피해를 인정하는 것이 공정한 사회다. 납골당과 주민피해의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가장 손쉬운 방법은 현재 납골당을 운영하고 있는 지역을 조사해 보는 것이다. 조사 대상은 문제가 된 태릉성당 주변과 학교, 주거환경이 비슷한 지역을 선정하면 된다. 참고로 용산구와 동작구 성당이 납골당을 운영 중이고 두 성당 모두 주택가 한가운데 있다. 조사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조사기관은 주민이 선정하고 비용은 태릉성당이 부담하거나, 처음부터 성당과 주민이 공동으로 조사하는 방법도 있다.

납골당은 도시계획시설이다. 건설교통부 장관이 정한 도시계획시설의 설치 기준에는 다수인이 일시에 이용하는 때를 대비하여 진입도로와 주차장을 충분한 규모로 확보하게 돼 있다. 납골시설과 주변지역에는 조경을 하고 편익시설을 설치하라는 규정도 있다. 이러한 시설기준은 납골당이 성당 주변의 교육과 주거환경에 미치는 피해 여부를 판단하는 데 중요한 근거가 된다. 보건복지부는 납골당이라는 용어가 혐오감을 준다며 지난 4월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할 때 봉안당이라고 바꿨지만 사회적 인식까지 바뀌려면 시간이 필요하다. 더 중요한 것은 학교보건법이 학교 반경 200미터 안에는 납골시설을 설치하지 못하도록 금지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태릉성당은 이 법 시행 이전에 납골당 신고를 했기 때문에 소급적용은 위법이라며 다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주민은 물론 구청 공무원들도 주택가의 납골당에 대해서는 부정적이다. 성당에 허용하면 교회도 허용해야 한다고 우려한다. 성당은 소송으로 해결하려 하고 주민들은 시위와 집회로 저항하고 있다. 당사자 간의 대화와 타협은 불가능한 것인가?

미국의 애틀랜타 등 일부 도시에서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970년대 후반부터 주민갈등해결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협상과 조정에 관한 훈련을 받은 자원봉사자들이 중립적인 자세에서 대화를 주선하여 양쪽이 승복하는 해결책을 찾아내는 지역사회 갈등해결 시스템이다. 성당과 주민 모두 소송과 시위에만 의지하지 말고 대화와 타협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용기와 지혜가 필요하다.

 
좋은 글이라고 생각해서 올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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