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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또 ‘보안법 망령’실천연대쪽 “공안탄압, 촛불 배후 지목”실천연대 6명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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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식 [senal] 쪽지 캡슐

2008-09-28 ㅣ No.8541

국정원 또 ‘보안법 망령’…실천연대 6명체포
‘고무·찬양’ 등 혐의 24곳 대대적 압수수색
실천연대쪽 “공안탄압, 촛불 배후 지목”
 
 
한겨레 최현준 기자
 
 
» 경찰 관계자들이 27일 오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서울 성북구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해 물품을 차량으로 옮겨 싣고 있다. 연합뉴스
 
국가정보원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실천연대) 활동가 6명을 체포하고 사무실 등 24곳을 대대적으로 압수수색했다.
이에 대해 실천연대 및 시민사회 단체들은 “국정원까지 나서서 공안정국 조성을 위해 국보법 악령을 살려내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국정원은 지난 27일 최한욱 실천연대 집행위원장과 강진구 전 집행위원장, 문경환 정책위원장, 김영란 전 조직위원장, 곽동기 한국민권연구소 상임위원 등 6명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체포했다. 또 서울 성북구 실천연대 사무실과 대표인 김승교 변호사 자택, 6·15 티브이(TV) 사무실 등 모두 24곳을 압수수색했다. 국정원은 이날 경찰 인력 등을 지원받아 조사관 40여명으로 실천연대 사무실과 활동가 자택 등에서 컴퓨터와 책, 문서, 방송장비는 물론 통장까지 압수해 갔다.

국정원은 이 단체가 자체 누리집과 6·15 티브이 등에 상당수 북한 관련 게시물을 올리는 등 보안법 제7조 ‘고무·찬양죄’를 위반한 혐의를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정보통신부는 실천연대 쪽에 400여건의 북한 관련 게시물을 삭제하라고 요구했지만 이 단체는 ‘표현의 자유’ 등을 들어 거부했다. 체포자나 압수수색 범위가 워낙 넓어 보안법 제7조 3항인 ‘이적단체 구성 및 가입’ 혐의도 입길에 오른다. 국가보안법 제7조는 찬양·고무죄를 규정하고 있으며, 제3항은 ‘찬양·고무를 목적으로 단체를 구성하거나 이에 가입한 자를 1년 이상 징역에 처한다’고 돼 있다. 직접 압수수색을 당한 김승교 대표도 “압색 당시 국가보안법 제7조 1·3·5항이 적용됐냐고 물으니 ‘그렇다’는 답을 들었다”고 말했다.

보안법 제8조인 ‘회합·통신죄’ 등도 혐의로 거론된다. 김 대표는 “연행자 일부는 3~4년 전 베이징에서 열린 남북 민간교류 준비 실무회담에 간 적이 있는데, 이때 북쪽에서 주한미군철수 공대위를 구성하자는 제안을 받은 것을 문제삼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국정원은 실천연대가 올해 초부터 독일 베를린에 사는 사람으로부터 <로동신문> 내용을 전자우편으로 정기적으로 받은 것을 문제삼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실천연대 쪽은 “공안당국이 실천연대를 이적단체로 규정하고 촛불을 배후조종했다는 그림을 그리고 있다”며 “시대착오적 공안탄압”이라고 주장했다.

연행자를 접견한 설창일 변호사는 “실천연대는 광우병 국민대책회의에 참여해 와, 이전부터 보수단체에 의해 진보연대 등과 함께 촛불의 배후로 지목돼 왔다”며 “20곳이 넘는 압수수색과 6명의 연행자 등 유례없는 대규모 탄압도 이적단체라는 큰그림을 그리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실천연대는 또 “정통부에서 삭제를 요구한 400여건의 누리집 게시물도 자체적으로 만든 것이 아니고 회원들이 자발적으로 올린 것이어서 삭제할 필요성이 없었다”고 밝혔다.

6·15 티브이에 북한에서 제작한 프로그램을 그대로 올렸다는 것도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이적단체 구성과 관련해서도 무리한 수사라는 비판이 나온다. 이적단체 구성 관련 공소시효가 7년인데, 실천연대는 한 달 뒤 창립 8주년을 맞기 때문이다.

김 대표는 “실천연대는 통일부에 가입된 비영리 민간단체로 합법적 단체”라며 “우리 단체가 이적단체라면 공안당국은 도대체 8년 동안 무엇을 했느냐”고 비판했다.

실천연대는 어제 오후 서울 마로니에 공원에서 열린 ‘국가보안법을 앞세운 공안탄압 규탄대회’에 참가한 데 이어 오늘도 국정원 앞에서 연행자 가족들이 1인 시위를 여는 등 적극적으로 구명활동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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