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북한관련

<경찰청 자원봉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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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태호 [seonbie] 쪽지 캡슐

2008-09-27 ㅣ No.8537

1. 오늘은 <굿뉴스>'자유토론실'의 여러분께 따뜻한 이야기(?)을 하나 전할까 한다.
 
이곳 '자유토론실'에서 경찰청을 위하여 온갖 수고를 마다하지 않은 <경찰청 자원봉사팀>의 자원봉사대장 이연우씨
 
의 글을 소개하기로 한다.
 
 
2. 이연우의 글 <데모현장에 나타난 유모차 엄마를...>의 문제점
 
 
(1) 이글에서 이씨는 유모차 엄마를 집시법 위반으로 처벌한다는 소식을 알리면서, "당연한 처사이지만 보다 근본적
 
인 문제를 찾아 영아유기죄로 다스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어서 그는 "촛불집회현장은 몽둥이와 쇠파이프가 난무하고 물대포와 화염이 난무하는 극한 상황" 이었단다.
 
 
--> 그 현장에 몽둥이, 쇠파이프, 물대포가 있었던 것은 나도 인정한다. 그런데 '화염'은 뭔가?
 
 경찰의 발표 뿐만 아니라 조중동 기사에서도 화염병 사용기사는 없었다.
 
그리고 나머지 3개 - 몽둥이, 쇠피이프, 물대포 - 의 임자를 한 번 찾아보자. 몽둥이와 물대포는 경찰이고, 쇠파이프는
 
극우깡패들이 가지고 온 거 아닌가?
 
경찰이 광우병대책회의나 안티이명박 단체를 압수수색했을 때, 쇠파이프나 화염병은 나오지 않았다.
 
 
(2) "목숨마저 담보할 수 없"고, "생명에 위해를 느끼는 데모현장에.. 참가"하여 "아이의 목숨을 담보한 엄마"는 "일말
 
의 동정도 느끼지 않는다"
 
 
--> 내가 위에서 밝혔듯이 "위험한 현장"을 조장한 것은 바로 경찰(그리고 극우깡패)이다(몽둥이와 물대포의 사용자
 
가 경찰이지, 유모차 엄마인가).
 
이씨의 말대로 라면 경찰의 진압 목적이 단순히 시위대의 해산이 아니라 유모차 엄마와 아이까지 포함한 시위대
 
생명을 노렸다는 말이다.
 
 
(3) "파렴치한 행위임으로 반드시 영아유기죄로 다스"려야 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 유모차 엄마가 아이를 집에 놓아두는 것이 바로 영아유기일 수 있다. 이연우는 영아유기의 개념을 스스로 만들
 
어 냈다!
 
 
3. 결 론
 
 
이연우는 첫째, 없는 사실을 어거지로 지어냈다. 화염병을 슬쩍 끼워 넣었고, 극우깡패들이 사용한 쇠파이프를 교묘
 
히 집어 넣어 마치 시위대가 사용한 것처럼 보이게 만들었다.
 
둘째, 영아유기의 개념을 전혀 엉뚱한 상황에 사용하고 있다. 이씨가 스스로 영아유기의 개념을 만들어 내었다고 판
 
단할 수 밖에 없다.
 
셋째, 피해자를 가해자로 둔갑시켰다. <데모현장에 나타난 유모차 엄마들..>이 아니라
 
"평화집회를 방해하러 나타난 전경들.."이 정확한 것이다.
 
마지막으로 <집시법> 강의를 하고 마치겠다.
 
집시법 제 19조와 제 20조는 위반에 대한 벌칙을 규정하고 있다.
 
집시법에서 가장 무거운 벌칙은 (집회 및 시위주최자나 참가자가 아니라) 평화로운 집회를 방해하는 자에게 부과하
 
있다.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백만원 이하의 벌금
 
특히 방해의 주체가 군인, 검사, 경찰인 경우 5년 이하 징역으로 더욱 무겁게 처벌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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