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북한관련

데모현장에 나타난 유모차 엄마를...............

인쇄

이연우 [lee2yw] 쪽지 캡슐

2008-09-26 ㅣ No.8518

다른 게시판에 오렸던 글입니다.  의외로  방문하시는 분이 많아  옮겨 놓았습니다.

 

데모현장에 유모차를 앞세웠던  엄마가  누구인지 이제 적발이 된 것 같다.

그래서  당국에서는 이를 집시법 위반으로 처벌 한다고 한다. 

당연한 처사이지만 보다 근본적인 문제를 찾아 영아 유기죄로 다스려야 한다고 본인은 주장한다.

 

쇠고기 촛불집회현장은 몽둥이와 쇠파이프가 난무하고  몰대포와  화염이 난무하는 극한 상황이였다,  유혈이 낭자하고  언제 누가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위험한 현장이였음을 국민은 다 알고 있다.

그런 위험한 현장에  영아를 유모차에 태우고 데모에 참가한  엄가가 과연 진정한 엄마인가 묻고싶다.  목숨하져 담보할 수 없는  아수f라장에  영아를 앞세웠다는 것은  그 영아의 죽음을 각오한 엄마가 아니였다면  이 현장에 데리고 나올 수가 없는 일이다.

 

영아를 다른 사람 집앞에 놓고 가거나 길거리에  다른 사람이 데려다 키우라고 방치한 사람을  영아유기죄로 다스리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 

그렇다면  이 영아를  위험에 노출한 엄마나  영아를 남에 집앞에 키워달라고 이름과 생년월일을 써놓고 간 엄마나 다를게 뭐있는가?   

 

아기를 나아서 기를 수가 없는 형편이라  다른 사람에게  길러달라고 한 엄마는 연민의 정마저 느낀다. 그러나   생명에 위해를 느끼는 데모현장에  유모차에 영아를 태우고  데모에 참가한 엄마는  아이의 목숨을 담보한 엄마이기 때문에  일말의  동정도 느끼지 않는다. 따라서 이는  영아 위험 노출에 책임을 물어 영아 유기죄를 적용하여  엄벌에 처하기를 바란다. 

어찌 엄마가  이런 위험한 현장에 자기가 낳은 영아를 앞세워  일을 도모하는 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

 파렴치한 행위임으로 반드시 영아유기죄로  엄히 법으로 다스리길 바란다.

 


269

추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