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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산 소뼈와 소내장의 수입을 중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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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용 [mariaslove] 쪽지 캡슐

2008-09-24 ㅣ No.8507

미국산 쇠고기의 30개월 미만만 수입한다고 하니,
 
미국의 월령판단의 기준을 아직 믿을 수는 없지만,  일단 믿는다고 칩시다.
 
그러나,  미국산 소뼈와  소내장은  과학적 의미의  SRM이 포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미국과 우리의 협상에서는 SRM에서 제외된 부위 들 중에서 과학적으로 아직 안전이 확인되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럽등 다른 나라에서는  SRM으로 정해서 먹지 못하게 하는 부분들이 일부 포함되어 있습니다.
 
 
특히  소 내장중  소장 끝 2M를 자른 나머지 부위의 소장도  프리온이 포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소의 내장은 생후 6개월부터 프리온이 검출되는 장기입니다.
 
미국도  소편도등이  완전히 제거되지 않으면 회수할 만큼 미국소에 광우병 발병가능성을 미국도 부인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SRM에 대한 규정도  미국에 광우병소가 있을 가능성을 전제로 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소장 전체에서 프리온이 포함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소장 전체를 수입못하게 하거나,
소 내장 전체에 대해 수입을 금지해야 합니다.
 
이유는  소 도축시에  소의 소장만 따로 관리하지 않고,  복강내용물을 전체적으로  섞여서 처리되기에 오염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미국소의 수입시에 소 내장의 수입은  중지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소뼈도 척수의 분리가 완전치 않습니다.   소 뇌에는 27개월부터 프리온이 발견됩니다.
우리는 30개월 이내만 수입한다고 하지만, 정확한 검사가 아니기때문에
 
33개월이나 35개월 소가 포함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기에 척수액에 오염되기 쉬운 소뼈의 수입이나, 꼬리뼈,  신경절 포함 가능성이 높은 티본부위의 수입도  신중해야 합니다.
 
미국에는 분명히 인간광우병 발병사례가 있습니다.   미국 정부는 부정하고, 부인하지만,  아는 사람은 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미국의 과학자들도  미국의 검사나 발표를 전적으로 신뢰하지는 않습니다.
 
 
결국   우리 국민들과 우리 아이들을 제대로 프리온의 국내반입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는
 
 미국소의  내장과 뼈의 수입을 중단하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미국 정부는 자국기업의 이익을 위해서는 진실을 숨기는 나라입니다.
현재의 프라임 사태의 발생과  발생후의 과정들에서도  자국기업의 이익을 지키기 위한 미국정부의 태도를 보십시요..
 
미국말만 전적으로 믿을 것이 아니라,   우리는 우리나라 나름의 합리적 판단하에  협상을 해야 하고, 수입도 해야 합니다..
 
에이즈처럼 인간에서 인간으로 전염되는   인간광우병의 원인물질로 알려진  프리온이 국내로 반입되는 것을 최대한 막아야 합니다.
 
재앙은  조그마한 가능성도 막는 것이  상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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