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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레지오단원의 휴가와 관련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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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식 [simonhan] 쪽지 캡슐

2011-09-20 ㅣ No.667

 
 
레지오 운영에 휴가라는 제도는 없습니다. 다만 장기유고라는 제도를 두고 그러한 휴가의 개념을 포함시키고 있을 뿐입니다.
 
<장기유고 요건에 대한 관리운영지침서의 내용>
 
1. 1개월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장기적인 병고일 경우.
   본인의 퇴단 의사가 없는 한 장기 유고의 기간은 제한이 없다.
 
2. 1개월 이상의 출장이나 여행 등으로 장기 유고일 경우
   최장 3개월까지만 허용되며, 3개월이 경과되면 쁘레시디움은 본인의 의사에
   관계없이 퇴단 처리를 해야 한다.
 
3. 장기 유고는 출석부에 ''''장''''으로 기재한다.
 
상기와 같은 조건을 감안하여 비슷한 경우의 사례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직장에서의 장기 출장이나 개인적인 장기 간의 여행 등에 장기유고를 허용할 수 있으므로 직장에서의 장기적인 교육이나 파견 등에도 적용할 수 있고, 개인적인 장기적인 어떤 계획에 의한 친지방문, 여행, 피정 등에도 적용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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