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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벽 성조의 성교요지 2,2에서 양제신심 의 출처와 의미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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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01 ㅣ No.1711

 

1. 들어가면서 

이번 글에서는, 다음의 주소에 있는, 이벽 성조(1754-1785년)의 "성교요지", 2,2, 즉, 제2장 제2절에 있는 "양제신심"이라는 4자성구 표현의 근거 문헌들에 대하여, 즉, 이 "양제신심"이라는 4자성구 표현을 작문하기 전에 이미 학습하셨을 한문본 천주교 성경 혹은 교리 관련 문헌들에 어떤 것이 포함되는 지에 대하여, 고찰하고자 합니다:

 

출처: http://ch.catholic.or.kr/pundang/4/cb/성교요지_만천유고본-영성의_길_김동원신부_번역.pdf

(발췌 시작)

제2장 인간성: 카인과 노아

 

1 口傳亞伯       구전아백          아벨 전승 전하건대

2 羊祭信心      양제신심          신심으로 양 바치니

[...]

(이상, 발췌 끝)

 

1-1. 아래의 제2항에서 시작하는 이글의 본문을 읽기 전에, 우선적으로, 다음의 주소에 있는 글을 먼저 읽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왜냐하면, 이 글은 바로 아래에 있는 글에 이어지는 글이기 때문입니다:

http://ch.catholic.or.kr/pundang/4/soh/1670.htm <----- 필독 권고

 

바로 위의 주소에 있는 글에서,

 

(i) 쥬리오 아레니 신부님(1582-1649년)에 의하여 1635년에 초간된 것으로 알려진 "천주강생언행기략"에서 사용되고 있는 "신심"이라는 용어는, 마태오 리치 신부님의 저서인 "천주실의"에서 이미 사용된 번역 용어이기 때문에, 이벽 성조(1754-1785년)께서 "성교요지"를 작문하시기 전에 이미 잘 알고 계셨을 것이 분명하고, 그리고

(ii) "양제"라는 표현은, 중국에 파견되었던 예수회 소속의 랑그로이 드 샤바낙 신부님(1670-1717년)의 유고로서 1718년에 초간된 "진도자증"에서 사용된 "고"라는 번역문에서, 형용사들인 "고" 글자와 "대" 글자를 생략함으로써, 그리 어렵지 않게 확보할 수 있음을 많이 부족한 죄인인 필자가 지적하면서,

 

마태오 리치 신부님"천주실의""진도자증"이 이벽 성조(1754-1785년)"성교요지" 본문 중의 "양제신심"이라는 4자성구의 근거 문헌들일 것이라고, 위의 주소에 있는 글의 결론으로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1-2. 당연한 이야기이지만, 바로 위의 주소에 있는 졸글에서 말씀드린 결론은, "양제신심"이라는 4자성구의 근거로 판단되는 더 오래된 한문본 천주교 성경 혹은 교리 관련 문헌들이 발견되면, 당연히 수정되어야 하는, 잠정적 결론입니다.

 

1-3. (이번 글의 목적) 이번 글은, 바로 위의 제1-1항에서 말씀드린 결론이 최종 결론일 수 있는지의 여부를 더 구체적으로 고찰하기 위하여 작성되었습니다.

 

2.

2-1. 위의 제1-2항에서 말씀드린 바는, 다음에 발췌된, 우리말 가톨릭 대사전초판개정판에 주어진 "진도자증"에 대한 설명들 때문이기도 합니다:

 

2-1-1. 다음은, 우리말 가톨릭 대사전 초판에 주어진 "진도자증"에 대한 설명에서 발췌한 것입니다:

 

출처: http://info.catholic.or.kr/dictionary/view.asp?ctxtIdNum=3345

(발췌 시작)

한역서학서(漢譯西學書). 프랑스 출신의 예수회 선교사 샤바냑(Chavagnac, 중국명 沙守信, ?∼1717)이 저술하여 1718년 북경에서 4권 2책으로 초간된 교리서로, 주요 교리의 해설과 불교의 비판, 그리고 천주교에 대해 중국인들이 갖고 있는 의문점의 규명 등을 주된 내용으로 싣고 있다. 초간 이후 1796년 북경교구장 구베아(Gouvea, 중국명 湯士選) 주교의 감준 아래 중간되었고 그 후로 상해 토산만(土山灣)에서 1858, 1868, 1917, 1927년에 각각 중간되었다. 우리나라에서는 18세기 중엽, 북경을 왕래하던 사신들에 의해 전해져 많은 실학자들과 이승훈, 이벽, 권일신, 정약종, 정약용 형제 등 한국 교회 창설자들에게 읽혀졌는데 실학자 안정복(安鼎福)은 ≪천학문답≫(天學問答)에서 영조(英祖)때 처사 홍정하(洪正河)는 ≪증의요지≫(證義要旨)에서 각각 ≪진도자증≫을 비판하고 있어, ≪진도자증≫이 상당히 일찍부터 도입되어 서학에 관심있는 인사들이 가까이 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상, 발체 끝)

 

2-1-2. 다음은, 우리말 가톨릭 대사전 개정판에 주어진 "진도자증"에 대한 설명에서 발췌한 것입니다:

 

출처: http://ch.catholic.or.kr/pundang/4/cb/가톨릭대사전/1718_진도자증.htm

(발췌 시작)

 

《진도자증》(眞道自證)

 프랑스 출신의 예수회 선교사 샤바냑(E’mericus de Chavagnac, 沙守信)이 저술한 교리서.

 

 샤바냑은 1701년 중국으로 건너가 복음을 선포하다 1717년에 사망하였는데, 이 책은 그가 죽은 후인 1718년에 같은 예수회 선교사인 에르비외(J.-P. Hervieu, 赫蒼壁儒良子供, 1671∼1746)에 의해 <정진도자증기>(訂進道自證記)가 첨가되면서 북경에서 4책 2권으로 초간되었다. 그리고 1796년에는 북경교구장 구베아(A. de Gouva, 湯士選) 주교의 감준 아래 중간되었고, 그 후에 상해의 토산만(토산만)에서 1858년, 1868년(4권 2책, 크기 15.3㎝ X 24.4㎝, 분량 106장), 1887년(4권 1책 11.9㎝ X 18.4㎝, 분량 99장), 1917년, 1927년에 각각 중간되었다.

 

 이 책은 주된 내용으로 주요 교리의 해설과 불교에 대한 비판 그리고 천주교에 대한 중국인들이 갖고 있는 의문점의 규명 등을 싣고 있다. 먼저 1에서는 천주, 삼위 일체, 천지 신인 만물 조화설 등 성리(性理), 즉 천성(天性)을 다루고 있으며, 2에서는 원죄, 구세 등 사도(事道)를, 3에서는 증거로써 의심을 풀어주는 박의인거(駁疑引據), 그리고 4에서는 교(敎)를 설명하고 있다.

 

 한편 이 책은 1784년 북경을 왕래하던 이승훈(李承薰, 베드로)에 의해 조선에 전해진 것으로 추정된다. 이 책은 조선에 도입된 이후 이벽(李檗, 세례자 요한), 권일신(權日身, 프란치스코 사베리오), 정약용(丁若鏞, 요한) 등 한국 교회 창설자들을 비롯한 많은 실학자들에게 읽혀졌다. 이들 가운데 《진도자증》을 비판한 대표적인 인물은 안정복(安鼎福)과 홍정하(洪正河)로 안정복은 자신의 저서 《천학문답》(天學問答)에서 《진도자증》을 주로 윤리적인 면에서 비판하였고, 홍정하는 <진도자증증의>(眞道自證證疑)라는 글을 통해《진도자증》을 조목조목 비판하였다. 이러한 비판들은 당시 서학에 관심 있는 인사들이 그만큼 이 책을 가까이 하였다는 것을 보여 준다.

 

 한편 쿠랑(Courant, Morice, 1865∼1934)의 《조선서지》(Bibliographie Coreenne)에 의하면, 1718년에 간행된 것을 한글로 번역한 네 권의 한글 필사본 《진도ㅈ.증》이 있었음을 알 수 있으나 필사 연대는 미상(未詳)이다. 

(이상, 발체 끝)

 

게시자 주 2-1: 위의 제2-1-1항에 주어진 설명과 위의 제2-1-2항에 주어진 설명을 읽는 분들 모두는, 무슨 이유 때문에 그리고, 더 중요하게, 도대체 누구에 의하여, "진도자증"이 우리나라로 들어온 시점이, 18세기 중엽에서 구체적으로 1784년 혹은 1784년 이후의 시점으로 상당히 이동되었다고 우리말 가톨릭 대사전 개정판에 서술되었는지에 대하여서는 아무런 언급이 없는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인격과 출판사의 인격은 믿음의 대상이 결코 아니기 때문입니다. 부디 정확한 근거 자료 혹은 신뢰할 수 있는 출처의 구체적인 제시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게시자 주 끝)

 

2-2. 다른 한편으로, 많이 부족한 죄인인 필자에 이 마련된 다음의 주소에 있는 글 [최초 작성일자: 2015년 10월 13일] 중의 한 개의 각주에서 또한, "양제신심"의 출처에 대하여 필자가 이미 찾아본 바가 있었음을, 오늘 재 발견(?)하였습니다:

 

출처: http://ch.catholic.or.kr/pundang/4/cb/1582-1649_쥬리오_아레니/1635_천주강생언행기략.htm

(발췌 시작)

권2_4_야소초초문도_35-36 [요한 복음서 1,35-51(매년 1월 4일 복음 말씀; 나해 연중 제2주일 복음 말씀)] [주: 여기를 클릭하면 직접 확인할 수 있듯이, 강생하신 성자(the Son of God)의 이름으로서, 미카엘 루지에리 신부님(1543-1607년)의 저서인 "천주성교실록"에서 처음으로 도입되어 사용되기 시작한, "그리스도"의 음역 용어인, "계리사독" 이라는 용어가 여기서 또한 그대로 사용되고 있음] [주: 각주에서 다음과 같은 설명이 주어져 있음에 주목하라: 古禮以綿天主,以贖人罪 (졸번역: 옛 예법에, 면양의 새끼양을 천주께 제물로 바침으로써, 그리히여 사람의 죄를 대속하였는데) (졸번역 추가 일자: 2016년 8월 1일). 여기서, 여기를 클릭하면 확인할 수 있듯이, "면양"은 양의 한 종류를 말하며, 그리고 이 "면양"을 파스카 저녁 식사에서 먹어 온 고례에 대하여서는 아래의 권7_1_수난전석행고례_134-135에 주어진 각주를 꼭 읽도록 하라. 그런데, 여기에 있는 "綿"라는 문구에서 두 개의 낱글자들 "綿(면)"과 "(고)"를 생략하면 4자성구의 시체인 문장인 이벽 성조(1754-1785년)의 "성교요지"에서 사용된 "양제신심"에 있어서의 "양제"라는 낱말을 확보할 수 있음에 반드시 주목하라]

 

 

 

권7_1_수난전석행고례_134-135 (루카 복음서 22,1-4; 마태오 복음서 26,16; 마태오 복음서 26,2; 루카 복음서 22,8-16) [주: 유다인들의 파스카 저녁 식사에 대한 설명 등이 각주로 주어지고 있음] 

(이상, 발췌 끝)

 

2-3. 그런데, 황사영 백서에는 다음과 같은 "지나가는" 언급이 있음을 최근에 알게 되었는데,

 

출처: http://ch.catholic.or.kr/pundang/4/cb/김학렬신부_성교요지의_용어_검토.pdf 

(발췌 시작)

황사영은 백서에서, ‘그 때 이벽은 비밀리에 성서를 읽고 있었는데, 이승훈은 이를 몰랐습니다. 계묘년1783에 아버지를 따라 북경에 가게 되자, 이벽이 그에게 은근히 부탁하여 말하기를(時李檗密看聖書 而承薰不知 癸卯隨父入燕 李檗密托曰)’ 하며 적고 있다. 

(이상, 발췌 끝) 

 

게시자 주 2-3: 따라서, 많이 부족한 죄인인 필자가 생각할 때에, 지금까지 이 글에서 말씀드린 바들에 대하여 황사영 백서에서의 바로 위의 이 "지나가는" 언급이, 위의 제1-1항에서 말씀드린 결론이 최종 결론일 수 있는지의 여부를 판단할 수 있게 한다는 생각입니다.

 

3.

3-1. 위의 제2-3항의 발췌문에서 말하는 이승훈이 몰랐던 "성서""진도자증"포함될 수 없음은, 위의 제2-1항제2-2항에 발췌된 바들이 뒷받침함에 주목하십시오. 왜냐하면, 위의 제2-1항제2-2항에 발췌된 바 둘 다는 "이벽""이승훈" 모두 "진도자증"을 학습하였다고 서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3-2. 그리고, 심지어, "진도자증"은 호교론(護敎論)적 저서의 한 종류이기 때문에(수정일: 2017년 6월 25일), 위의 제2-3항의 발췌문에서 말하는 "성서"의 범주에 "진도자증"포함될 수 없다는 것이 많이 부족한 죄인인 필자의 생각입니다. 지금 지적한 바가, 이 글을 읽으시는 분들의 생각에, 시대와 장소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어떤 것에 대한 지적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3-3. 이제 위의 제2항에서 말씀드린 바 전부에 대하여 바로 위의 제3-1항과 제3-2항에서 말씀드린 바를 적욕하면, 이승훈이 몰랐던 "성서"의 범주에, 많이 부족한 죄인인 필자가 생각할 때에, 한 종류의 한문본 화합 복음서인쥬리오 아레니 신부님(1582-1649년)에 의하여 1635년에 초간된 것으로 알려진 "천주강생언행기략"이 포함된다는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i) 쥬리오 아레니 신부님(1582-1649년)에 의하여 1635년에 초간된 것으로 알려진 "천주강생언행기략""성서"의 범주속한다는 것은 자명(self-evident)하고,

 

(ii) 이승훈께서 이 "천주강생언행기략"을 읽었다는 근거를 구체적으로 제시한 문헌/자료는, 많이 부족한 죄인인 필자가 아는 한, 지금에 이르기까지, 발견된 바가 전혀 없으나, 그러나,

 

(iii) 다음의 글[제목: 야화화 음역 용어 출처와 성교요지 의 납궤재기 의 의미/해석에 대하여]은, 이벽 성조(1754-1785년)께서, "성교요지"의 4자성구들로 구성된 시(詩)를 작문하기 전에, 이 "천주강생언행기략"을 이미 학습하셨을 것임을 뒷받침하는 교리적(doctrinal) 및 유학(儒學) 자구(字句)적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하기 때문입니다:

http://ch.catholic.or.kr/pundang/4/soh/1710.htm <----- 필독 권고

 

(iv) 또한 바로 위의 제(iii)항에 제시된 대단히 구체적인 증거 외에도, 다음의 이어지는 서술들은 이벽 성조(1754-1785년)"성교요지"의 다른 4자성구들의 출처들을 밝히고 있는 글들인데, 이들 출처들 및 이들 출처들 사이의 내적 관계의 상태(inner relationship)까지 고려하는 또다른 한 방법으로 추론하였을 경우에도 또한,  아레니 신부님"천주강생언행기략"이, 이벽 성조(1754-1785년)께서 "성교요지"를 작문하기 전에 입수하여 이미 학습하셨을 한문본 천주교 성경 혹은 교리 관련 문헌들에 포함됨을, 또한 강력히 뒷받침한다는 생각입니다:

 

(iv-1) 이벽 성조(1754-1785년)'성교요지""거7종8"이라는 한 개의 4자성구의 근거가 판토하 신부님의 저서/소책자인 "인류원시"임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졸글이 다음의 주소에 있는 글인데, 그런데 이 결론을 확보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많이 부족한 죄인인 필자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아레니 신부님1635년에 초간된 "천주강생언행기략"과 함께 한 질을 이루는, 또한 아레니 신부님1640년에 저술된 "천주강생인의"라는 책의 본문의 단 한 개의 각주를 거쳐서 뿐입니다. 이에 대하여서는 다음의 주소에 있는 글을 여러 번 그리고 천천히 정독하실 것을 강력하게 요청드립니다:

http://ch.catholic.or.kr/pundang/4/soh/1709.htm <----- 필독 권고  

 

(iv-2) 다른 한편으로, 이벽 성조(1754-1785년)"성교요지"의 또다른 4자성구 "口傳亞伯(구전아백)"에서 "아백"의 출처에는 아레니 신부님의 1640년에 저술된 "천주강생인의"디아스 신부님1636년에 초간된 한문본 "성경직해"가 있습니다. 

 

그러나, 많이 부족한 죄인인 필자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이벽 성조(1754-1785년)께서 "성교요지"를 작문하기 전에 오로지 "성경직해"을 학습하셨다면, 즉, 아레니 신부님"천주강생인의"(주: 2017년 6월 20일에 바로잡음)를 "성교요지" 작문 전에 전혀 학습하지 않으셨다면, 이벽 성조(1754-1785년)"성교요지"의 또하나의 4자성구인 "거7종8"의 근거/출처로서 바로 위의 제(iv_1)항에서 구체적으로 제시된, 판토하 신부님"인류원시"에 서술된 노아의 홍수와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를, 이벽 성조(1754-1785년)께서 "성교요지"를 작문할 때에 전혀 알 수 없었다는, 한 개의 명백한 모순(a clear contradiction)에 봉착합니다.

 

(iv-3) 지금 말씀드린 바를 달리 말하면, 많이 부족한 죄인인 필자가 생각할 때에, 디아스 신부님의 한문본 "성경직해"오로지 학습한 자로서는 도저히 그 출처들을 알 수 없는 4자성구들이 이벽 성조(1754-1785년)"성교요지"에 작문되어 있다는 생각이며, 특히 이들 중의 두 개의 4자성구들, 즉, "거7종8""납재기"의 출처들은, 많이 부족한 죄인인 필자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아레니 신부님"천주강생언행기략"("납재기"의 경우)과 "천주강생인의"("거7종8"의 경우) 이들 각각을 거쳐야만 비로소 그 출처를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주: 2017년 6월20일에 이 부분을 더 분명하게 교정함).

 

(iv-4) 그리고 지금 지적한 바로 이 점이, 위의 제2-3항에 발췌된 바와 같이, 즉, ‘그 때 이벽은 비밀리에 성서를 읽고 있었는데, 이승훈은 이를 몰랐습니다. 계묘년1783에 아버지를 따라 북경에 가게 되자, 이벽이 그에게 은근히 부탁하여 말하기를(時李檗密看聖書 而承薰不知 癸卯隨父入燕 李檗密托曰)’ 라고 황사영의 백서에 서술되어 있으며, 그리고 여기에서 말하는, "성서"아레니 신부님"천주강생언행기략"이 포함된다는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1635년에 초간된 것으로 알려진 아레니 신부님의 "천주강생언행기략"최초의 충국어본인, 화합복음서의 한 종류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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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시자 주:

(1) 1635년에, 예수회 소속의 쥬리오 아레니 신부님(1582-1649년)에 의하여 초간된, "천주강생언행기략" 이 화합복음서의 한 종류임에 대한 필자의 분석과 지적의 글은 다음의 주소에 있다. 바로 아래의 주소를 클릭한 후에 제3항을 읽도록 하라:

http://ch.catholic.or.kr/pundang/4/cb/1645-1707_장_바쎄/영국_보존본/화합복음서.htm 

 

(2) 1635년에, 예수회 소속의 쥬리오 아레니 신부님(1582-1649년)에 의하여 초간된, "천주강생언행기략" 이 화합복음서의 한 종류임을 뒷받침하는 다음의 자료의 첫 문헌을 또한 참조하라:

http://ch.catholic.or.kr/pundang/4/cb/구세주실행전도_등_원본.pdf 

 

위의 주소에 있는 자료의 첫 문헌[제목: 구세주실행전도]의 왼쪽[혹은 오른쪽] 페이지에 있는 그림들과 함께 읽도록 마련된, 오른쪽[혹은 왼쪽) 페이지의 성경 본문들은 바로 이 "천주강생언행기략"에서 발췌된 것으로 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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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이번 글의 결론 1) 따라서, 위의 제1-1항에서 말씀드린 결론은 결코 최종 결론일 수 없고아레니 신부님"천주강생언행기략"최종 결론이라는 생각입니다.

 

(이 글의 결론 2) 다른 한편으로, ‘그 때 이벽은 비밀리에 성서를 읽고 있었는데, 이승훈은 이를 몰랐습니다. 계묘년1783에 아버지를 따라 북경에 가게 되자, 이벽이 그에게 은근히 부탁하여 말하기를(時李檗密看聖書 而承薰不知 癸卯隨父入燕 李檗密托曰)’ 라고 황사영백서에 서술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이승훈이 몰랐던, "협의(狹義)의 성서(聖書)"[즉, 성경(聖經), Sacred Scriptures]에, 화합복음서의 한 종류인, 1635년에 초간된 아레니 신부님"천주강생언행기략"이 포함됨을 이 글의 한 개의 결론으로서 도출합니다.

 

게시자 주 3-4:

(1) 다음의 주소에 있는 "가톨릭대사전"에 주어진 설명에 의하면, 17-18세기에 연행사를 통하여 조선에 유입된 천주교 서적들 가운데 당시에 조선의 유학자(儒學者)들이 직접 본 것으로 파악되는 중요한 서적들 중에는, 1629년에 초간된 "천학초함" 뿐만이 아니라, 1635년에 초간된 "천주강생언행기략", 1636년에 초간된 한문본 "성경직해" 등이 포함되어 있었다고 한다: 

http://ch.catholic.or.kr/pundang/4/cb/가톨릭대사전/1637-1893_연행사.htm <--- 필독 권고 

 

[내용 추가 일자: 2016년 8월 26일]

(2) 다음의 가톨릭 대사전에 주어진, 아레니 신부님의 또다른 저서인, "예수언행기략" 에 대한 설명에 의하면,(#1)

http://ch.catholic.or.kr/pundang/4/cb/가톨릭대사전/1635-1649_예수언행기략.htm <----- 필독 권고

 

"천주강생언행기략" 은, [내용 추가 일자: 2016년 9월7일] 1782년(정조 6년)에 규장각에서 강화도 소재 외규장각으로 이봉(移奉)된 도서목록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상, 2016년 9월7일자 내용 추가 끝],(#2) 아무리 늦더라도 1782년 이전에 연경 혹은 북경을 왕래하였던 연행사(燕行使)를 통하여 우리나라에 이미 도입되어 유학자들 사이에서 읽혔다고 알려져 있으며, 그리고, 많이 부족한 죄인인 필자가 들여다 본 바에 의하면, 바로 이 "천주강생언행기략" 은, 신약 성경의 네 복음서들에서 성자(즉, 하느님의 말씀, 즉, 하느님의 아드님)의 강생에 대한 예언들이 언급된 구약 성경의 본문들을 다루는, 아레니 신부님의 또다른 저서이며 또한 1640년에 저술된, "천주강생인의" 와, 그 내용에 있어, 한 질(帙)(one volume)을 이루기에,(#3) 동일한 저자에 의하여 출판된 바로 이 "천주강생인의"또한 아무리 늦더라도 1782년 이전에 우리나라에 이미 도입되어 일부 유학자들 사이에서 읽혔을 것이라고 합리적으로 추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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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게시자 주: 지금 바로 이 제(2)항에서 지적하는 바는, 지난 2015년 10월 30일에 다음의 졸글[제목: 신형묘합神形妙合의 출처와 다산의 심心 글자의 의미 외], 제3-2항에 추가된 내용이다:

http://ch.catholic.or.kr/pundang/4/soh/1659.htm <----- 필독 권고

 

(#2) 게시자 주: 다음에 발췌된, 서지학자(書誌學者) 배현숙의 1984년 논문 [제목: 조선에 전래된 천주교 서적, 한국교회사논문집 I, 1984년, 한국교회사연구소 발행]의 각주를 보라. "천주강생언행기략"이 포함된 27종의 서학(西學) 책들이 정조 6년(1782년)에 규장각 책고(冊庫)에서 강화도 소재 외규장각으로 이봉(移奉)되었음을 밝히고 있다:

 

출처: http://ch.catholic.or.kr/pundang/4/cb/1984_배현숙_조선에_전래된_천주교_서적.htm

(발췌 시작)

(이상, 발췌 끝)

 

(#3) 게시자 주: 또한, 예를 들어, 다음의 주소에 있는 저작 장소와 시기(後著作(1):1625-1637年)를 또한 참조하라:

 

출처: http://www.ces.org.tw/main/fcrc/fcrc_wksp/wksp-1d.htm

(발췌 시작)

 

(二)入後著作(1):1625-1637年

 

 艾儒略入後到崇禎十二年(1637)教案發生,這十年之間是他出書最多的時期,總共出版了十五種書,分別是《性學述》、《三山論學紀》、《滌罪正規》、《悔罪要旨》、《耶聖體禱文》、《萬物原》、《揚淇園園先生事蹟》、《彌撒祭義》、《利西泰先生行蹟》、《幾何要法》、《出像經解》、天主降生言行紀略》、《天主降生引義》(주: 1620년에 저술됨)、《西方答問》、《聖夢歌》。其中對中國思想的辯駁的《性學述》、《三山論學紀》與《萬物原》三本書最在1628年之前便已完成,在此之前楊廷筠閑居在杭州家中,張擔任杭州諭,透過他們的助,艾儒略得以對中國思想做系統且深入的理解。其餘書籍則說明天主教教義、禮儀之書與彌撒程序中所需的小冊子和人物傳記,而這十二年正好是艾儒略在福建地區傳最有成果的時期。

 

[...]

 

著作比較圖

1635

  

53

 

《出像經解》《天主降生言行紀略》《天主降生引義》出版,留居泉州。

 

(이상, 발췌 끝)

 

게시자 주: (2017년 10월 12일) 바로 위의 출처에서 발췌된 바에서, "천주강생인의"가 1635년에 저술/저작되었음이 한 개의 명백한 오류(an obvious error)임을 지적하는 글은 다음에 있다:

http://ch.catholic.or.kr/pundang/4/soh/1872.htm 

 

왜냐하면, "천주강생인의" 하권 제14쪽 앞면의 마지막 열(column)과 뒷면의 첫 번째 열에서 "천주강생인의"의 저술 시점이 1640년임을 저자가 직접 밝히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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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2016년 8월 26일자 내용 추가 끝]

 

이벽 성조께서는 찬미받으소서!


 †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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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수 소순태 마태오 (Ph.D.)

작업에 소요된 시간: 약 10시간 (여기에는, 2015년 8월 초부터 석 달 이상의 기간에 걸쳐, 많이 부족한 죄인인 필자에 의하여 독자적으로 그리고 집중적으로 진행되었던, 핵심 문헌들의 조사, 확보된 자료들에 대한 분석, 그리고 유관 자료들의 손쉬운 추출 및 활용을 위한 여러 단계들을 거친 기초 작업 등은 당연히 제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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