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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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먼저 우리구 홈페이지"구청에 바란다'에 민원을 게재하신 김덕근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 귀하께서 2005.7.25일 우리구 홈페이지 "구청에 바란다"에 제기하신 민원사항은 " 태릉성당 건축물의 법적 주차대수 42대분에 대하여 현재 31대만 구획되어 있으니 당시 사용승인 처리시 주차장법 적합여부 및 수녀원의 주차대수 산정제외 대상의 법적인 근거, 지하2층의 총면적과 세부용도별(전기실, 기계실, 물탱크실, 다목적실, 작업실 등) 면적에 대하여“ 문의하신 사항으로 3. 상기 태릉성당의 건축물은 장애인 주차구역(2대)포함하여 법적주차대수 42대로 구획되어 사용승인 처리되었으나, 현재 주차구획선이 임으로 삭제되어 법적 주차대수보다 부족하게 구획·배치되어 있는 사항으로 해당부서인 교통지도과에 적의조치토록 통보하였으며, 4. 주차장법 제19조3항 동법 시행령 제6조1항 별표1(부설주차장의 설치대상시설물 종류 및 설치기준)에 의거 문화및집회시설중 수녀원은 부설주차장 설치제외 대상임을 알려드립니다. 5. 또한 지하2층의 총 바닥면적은 821.51㎡로써 세부용도별로 물탱크실(58.32㎡), 전기실(129.6㎡), 다목적실(313.26㎡),기계실(223.92㎡), 기타 작업실 및 계단실, 창고 등(96.41㎡)의 각 용도별 면적의 합으로 산정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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