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북한관련

잘못된 법을 악용하니 모든것이 사라지는 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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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준호 [mhadjh] 쪽지 캡슐

2005-09-15 ㅣ No.2487

납골당이 장례시설이 아니라고 우기는 천주교

 

일반적으로 장례시설이라 하면 사람이 죽은후에 이용되는 시설이라구

일반적으로 통념적으로 관습적으로 생각하지만

정확히 법적으로 납골당이란 표현이 없다해서

학교옆에다 납골당 을 계획하는 몰지각한 재단법인 천주교유지재단

 

그러면 종교부지의 성당은 다 불법이다

종교부지 위의 성당은 모두 불법이다 다 철거해라

 

지적법시행령

 제 5조 지목의 구분

 25. 종교용지  일반공중의 종교의식을 위하여 예배·법요·설교·제사 등을

      하기 위한 교회·사찰·향교등 건축물의 부지와 이에 접속된 부속

      시설물의 부지는 "종교용지"로 한다.

 

어디에 성당이 있냐

 

성당의 광의적 표현이 교회라면

납골당의 광의적 표현이 장례식장이다..

 

종교의식을 위한 예배등을 하니까 종교라고

그러면 납골당은 장례식의 일종이기에 장례식장이다

 

상기법에 의해 학교옆 납골당이 세워지고

상기법에 의해 종교부지내 성당이 모두 철거되면

 

종교부지내 태릉성당내 납골당은 자연히 없어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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