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톨릭 신앙생활 Q&A 코너

주일 미사 불참 시 [주일미사참례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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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8-14 ㅣ No.1235


질문:

고해성사로 근심을 없애는것이 최선이지만

가족과 여행중에 여러 이유로 주일미사를 궐 하고
고해성사를 하지않은채
다음 주일미사에서 영성체를 하였다면...

모령성체로 보아 대죄를 지은것으로 보아야 하는지요?

아니면

작은 공동체인 가족간의 유대를 강화시키기 위한 여행 때문에 궐한 주일미사 참례는
미사의 은총으로 사해질 소죄로 보고 영성체 행위를 괜찮다 해야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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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찬미 예수님!

우선적으로, 여행지에 위치한 성당에서 주일 미사를 참례하시면 된다는 생각입니다.

현지의 여건에 따라 많이 다를 수도 있는 국외 여행이 아니고, 국내 여행의 경우에는
사전에 해당 여행지 어디에 성당이 있는지 확인도 가능하고, 또 미사 시간도 사전에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해당 여행지가 속한 교구청에 전화로 문의를 드리면, 지금 말씀드린 정보를 사전에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본인의 탓이 아니면서, 불가능 할 경우에는

다음의 1995년도 한국 천주교 사목 지침서 제74항 전문을 잘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출처: http://ch.catholic.or.kr/pundang/4/cbck/1995Guide2Samok_74_kr.htm

(발췌 시작)
제 74 조 (주일과 의무 축일의 미사)

    1항 주일과 의무 축일 전날 오후 4시부터 주일과 의무 축일의 미사를 집전 
         할 수 있다(교회법 제1248조 1항 참조).
     2항 미사 참례의 의무는 주일과 축일의 당일이나 그 전날 저녁의 미사에 참여하
         는 것으로 이행된다(교회법 제1248조 1항 참조) .
     3항 주일이나 의무 축일에 미사 참례의 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 신자는 공소 예
         절로 그 의무를 대신할 수 있다(사목 회의 전례 의안, 136-143항 참조) .
     4항 미사나 공소 예절에도 참례할 수 없는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 대신에 묵주
         기도, 성서 봉독, 선행 등으로 그 의무를 대신할 수 있다.
(이상, 발췌 끝)

따라서, 과거의 대송이었던, "주님의 기도 33번"이, 1995년부터 "묵주 기도, 성서 봉독, 선행 등" 으로 대체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반드시 유의하여야 하는 부분이 있는데, 바로 "부득이한 경우"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부득이한 경우"

"자신의 자유의지가 전혀 개입되지 않은

본인의 탓이 전혀 아닌 경우"를 말하고 있다는 생각입니다.

꼭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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