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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경이 [webart] 쪽지 캡슐

2007-08-29 ㅣ No.3126

앞에서도 많은 분들이 태릉성당 납골당과 관련한 많은 의견을 구청장님께 드린 것

같은데, 저도 같은 건으로 몇가지의 말씀을 드리고자 이렇게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앞에서 많은 사람들이 태릉성당에 관한 의견을 드렸기에 저는 길게 말씀을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태릉성당이 제기한 '납골당 설치신고 반려처분 취소소송'에서 구청측이 패소하고, 지금

다시 행정소송이 제기되어 진행중이라 들었습니다.

 

그리고 성당에서는 구청에서의 정식적인 신고 수리가 되지 않았음에도 납골당 공사를 강

행하고 있고, 현재 준공식을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근데 '장사에 관한 법률'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내용에만 맞으면 행정청

에서는 무조건 당해 신고를 수리하여 하는 것인지요?

 

일반 건축물을 지을 때도 행정청은 여러 소관부서(환경, 위생, 건축 등)와 협의를 하고 협

의 후 건축이 가능하다는 소신이 있을 때에만, 건축허가를 내주는 것이 일반적인 절차입니

다. 이러한 협의를 하면서 교통이 원할히 확보되는지, 환경적인 문제는 없는지, 인근 주민

들과의 마찰 가능성과 인근 건물과의 조화 여부 등을 꼼꼼히 살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작금의 태릉성당 납골당을 보면... 위와 같은 행정청의 행위는 모두 다 무시되는 듯

합니다. 중학교 급식소 바로 옆에서 납골당 환기구를 설치하여, 아이들 밥 먹는 곳에 납골냄

새가 들어오게 하고, 아이들이 자전거 타고, 인라인을 타고 노는 공간에 장의차량이 들어와야

하며, 명절때면 수천여대의 차들이 이 곳 골목을 꽉 막아 버리는 사태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수십여 장의업체가 인근에 들어오게 될 것은 명약관화한 사실입니다. 제일 문

제는 통곡 소리에 아이들의 해맑은 웃음은 완전히 사라지게 될 것이라는 사실에 마음이 너무

무겁습니다.

 

교통은 엉망이 되어 버릴 것이며, 위생상태도 좋지 못할 것이며, 많은 사람들의 이용에 따른

환경문제도 발생할 것입니다.

 

위에서도 말했듯이... 법규상의 요건이 충족된다고 하더라도, 행정청에서는 사회통념상의 범

위 내에서 재량적 행정행위를 할 수 있고 또한 적법하게 취급된다 할 것입니다.

 

본 건 납골당 설치 건에 대해서도 분명히, 구청입장에서는 거부할 사유가 충분합니다. 교통확

보상의 문제, 아이들 통학상 안전의 문제, 환경.위생상의 문제 등 설치신고를 반려할 충분한 사

유가 존재하므로, 반려하는 행정행위는 적법합니다.

 

이와 같은 설치신고 반려의 충분한 사유가 있음에도, 공사를 강행하는 성당은 분명히 불법을 자

행하면서 불법 건축물을 짓고 있는 것이고, 이에 대해서는 행정청의 강력한 의지표명이 있어야 합

니다.

 

또한 태릉성당에서는 건축허가도면대로 건축을 하겠다고 했는데, 최초 제출한 건축허가도면에는

납골당 시설이 전혀 없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일련에 사태에 대해서 노원구청은 성당 및 서울대교구에 대하여 자진해서 철거하지 않을

시, 행정대집행을 실시할 수 있다는 내용을 조속히 계고하여 납골당의 준공식(9/9) 이전에 완전

한 행정대집행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주실 것을 다시 한번 정중히 요청드립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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