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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법
영혼의 법: 가톨릭 신자의 6대 의무 (5) 교무금의 의무

660 주호식 [jpatrick] 스크랩 2025-08-13

[Soul 신부의 영혼의 법] 가톨릭 신자의 6대 의무 (5) 교무금의 의무

 

 

제222조 ① 그리스도교 신자들은 교회가 하느님 경배, 사도직과 애덕의 사업 및 교역자들의 합당한 생활비에 필요한 것을 구비하도록 교회의 필요를 지원할 의무가 있다.

 

근대 이후 유럽 국가들이 가톨릭을 거부하면서, 대부분의 국가에서 종교의 재산을 국가로 몰수했고, 십일조, 즉 종교세의 제도를 폐지하였습니다. 다만 개신교가 출발했던 나라들 독일, 오스트리아, 네덜란드, 덴마크 등의 나라는 종교세가 남아 있습니다. 그 가운데 독일의 종교세는 소득의 8~9% 수준에 이릅니다. 따라서 독일 천주교회는 다른 어느 나라보다 부유합니다. 성당에서 교무금을 받지 않아도, 국가가 알아서 세금을 걷어 각 성당으로 보내주는 까닭에 교회 공동체가 성전 건립이며 유지 보수며 사회복지 기금을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종교세를 걷지 않는 나라의 교회들은 상황이 다릅니다. 오로지 신자분들의 봉헌에만 의존하는 까닭에 많은 국가의 가톨릭 교회는 그다지 부유하지만은 않습니다. 이러한 역사의 흐름 안에서 교회법전은 교회 유지 보수 발전 운영에 있어, 그리고 가난한 이들을 보살피는 것에 있어, 꼭 필요한 만큼만을 위해 신자분들의 의무를 규정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성당에 봉헌하는 교무금입니다. 엄밀한 의미에서 봉헌이라는 말은 맞지 않습니다. 봉헌은 우리가 하느님께 드리는 예물입니다. 그러나 교무금은 본당 유지 관리를 위해 꼭 필요한 부담금입니다. 그래서 본당 공동체를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금액을 신자들이 함께 짊어진다는 의미를 담아 교무금(교회 유지 부담금)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십일조의 경우 성경 말씀에 근거하여 아브람이 하느님을 찬미하며 바쳤던 모든 소득의 십분의 일(창세 14,20)을 봉헌합니다. 그러나 가톨릭의 경우 교무금을 어떻게 얼마만큼 책정해야 하는지 잘 모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당연한 것이 명확한 기준을 정해놓지 않고 신자분들이 봉헌할 수 있는 몫을 스스로 정하도록 안내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경우 주임 신부님과 면담을 통해 각자가 원하는 만큼의 교무금을 정할 수 있습니다.

 

교회법은 이 교무금이 보다 신중하고 필요한 곳에 사용되기를 원합니다. 따라서 보편교회는 신자들로부터 마련된 이 교무금을 하느님 경배, 사도직과 애덕의 사업 그리고 교역자들의 합당한 생활비를 위한 목적에 따라 사용하도록 규정합니다. 이 조항을 바탕으로 교구에서는 보다 세부적으로 본당 재정을 규정에 맞게 운영하도록 매년 예산편성지침서를 발행합니다. 이 지침에 따라 각 본당은 각각의 사정에 따라서 규정된 범위 안에서 예산을 집행합니다. 이러한 지침을 통해 교회는 신자들의 이 의무가 오롯이 하느님 나라 건설을 위한 귀한 목적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노력합니다.

 

[2025년 8월 10일(다해) 연중 제19주일  대전주보 3면, 김솔 노엘 신부(사회복지국 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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