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공지]게시판 이용에 대한 원칙
† 찬미 예수님!
2013년 12월 1일부터 약관 및 게시판 이용에 대한 원칙을 개정합니다.
개정된 약관은 굿뉴스 하단의 서비스 약관을 클릭하면 확인하실 수 있으며, 개정된 굿뉴스 게시판의 이용에 대한 원칙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공지합니다.
1. 게시판 운영의 목적
1) 가톨릭 사이트인 굿뉴스가 선교 및 복음화에 기여할 수 있어야 합니다.
2) 신앙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어야 합니다.
3) 사회 복음화에 기여할 수 있어야 합니다.
4) 교회의 각종 소식을 알릴 수 있는 공간이 되어야 합니다.
5) 교회, 성직자, 수도자, 성소자의 권위가 존중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6) 가톨릭 공동체를 훼손하는 행위를 차단할 수 있어야 합니다.
7) 교회 공동체 구성원간의 소통과 나눔의 공간이 되어야 합니다.
이와 같은 게시판 운영 목적에 위배되는 불량 게시물 판별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2. 불량 게시물 판별 기준
1) 반가톨릭적인 글
- 교도권을 부정하거나 사적 계시를 유포
- 성직자, 수도자, 교회기관 · 단체 비방
- 교리에 반대되거나 부정적인 글
2) 욕설/저속한 표현
- 과도한 욕설/저속한 표현 등 불쾌감을 주는 내용
- 근거 없이 특정 계층/집단을 비하하는 내용
- 타종교에 대한 비방이나 욕설
3) 인신공격/명예훼손
- 타인에게 심한 모욕을 주거나 명예를 손상시키는 내용
-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개인정보를 유출하는 글
4) 영리목적/범죄관련
-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홍보성 글
- 범죄행위 목적 또는 그와 관련된 글
5) 가톨릭과 무관한 정치/북한 관련글 (토론실 이외의 게시판)
- 특정 정치인/정치집단 등에 대한 비방 글
- 극단적인 정치적 주장으로 분란을 조성하는 글
6) 게시판 용도에 부적절하거나 서비스 운영을 방해하는 글
- 게시판 사용 용도에 부적절한 글
- 고의적으로 서비스 운영을 방해하는 글
- 실명제 위반 또는 과도한 도배의 글
- 특정인 비방을 목적으로 과거의 글을 인용하여 분란을 조성하는 글
7) 예외
- 인준받은 가톨릭 기관 · 단체의 글
3. 불량 게시물에 대한 처리 방안 개요
4. 글 작성
1) 글 작성의 내용은 원칙적으로 해당 게시판의 분류에 맞게 작성해야 합니다.
2) 신앙상담 게시판을 제외한 모든 게시판은 실명을 사용합니다.
3) 1인이 2개 이상의 아이디로 글을 작성한 것으로 판명될 경우 해당된 아이디 모두 영구히 정지할수 있습니다.
4) 글 쓰기 유예기간 지정
- 신규 가입자의 경우 10일간 글 쓰기, 추천, 반대, 신고, 댓글쓰기를 금지합니다.
5) 글 작성시 입력 영역에 성호경을 자동으로 노출합니다.
- 온라인상에서도 기도생활에 익숙해질 수 있도록 성호경을 항상 노출합니다.
5. 댓글/댓댓글 작성 및 댓글에 대한 추가기능 (개편 전의 한줄답변 )
1) 간단한 화살기도의 노출
- 본글 게시자에 대한 기본형 화살기도를 노출합니다.
- 댓글의 역할이 본글에 대한 비방이나 비아냥이 아닌 본글 게시자에 대한 격려와 기도에 있음을 의미합니다.
2) 댓글의 작성 글자 수가 개편전 800자에서 2400자로 늘어나며 줄바꿈 등이 가능한 형식의 댓글 달기로 변경됩니다.
3) 댓글에 대한 댓글 기능 추가
- 개편 전에는 댓글에 대한 글을 쓰기 위해서는 한줄답변이 추가되는 형태였으나 개편 후에는 본글에 대한 댓글에 대해서 댓댓글을 달 수 있도록 변경하였습니다.
4) 댓글에 대한 본글 게시자의 삭제 기능 및 차단 당한 회원의 글쓰기 금지를 폐지합니다.
- 댓글에는 본글에 대한 공감 또는 본글의 오류 등에 대한 지적이 있을 수 있습니다. 본글에 대한 건전한 비판까지도 본글 게시자가 일방적으로 삭제 및 차단하는 부작용을 막기 위해 본글 게시자에 의한 삭제 기능을 폐지합니다.
- 또한 차단 당한 사용자라 할지라도 같은 가톨릭 공동체의 구성원으로 보아 댓글 쓰기를 허용합니다.
6) 댓글에 대해서도 추천, 반대, 신고 등의 기능을 추가합니다.
- 댓글에 대한 본글 게시자의 삭제 기능이 폐지되는 대신 추천, 반대, 신고 기능이 추가됩니다.
6. 추천 및 양업글/하상글/인기글
1) 양업글
- 50명 이상이 추천한 글의 경우, 양업글로 지정되며 양업글 목록에 표시됩니다.
2) 하상글
- 30명 이상이 추천할 경우, 하상글로 지정되며 하상글 목록에 표시됩니다.
3) 인기글
- 10명 이상이 추천할 경우, 인기글로 지정되며 인기글 목록에 표시됩니다.
4) 선정 대상 게시판
- 양업글, 하상글, 인기글은 가톨릭 게시판, 굿뉴스 게시판, 전문 게시판 등에서 선정되며 토론실, 이벤트, 운영관련 게시판의 경우에는 추천 수가 해당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선정되지 않습니다.
- 양업글, 하상글, 인기글은 본글에만 해당되며 댓글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5) 기준 시점
- 양업글, 하상글, 인기글 선정의 기준시점은 정치/북한 관련글 금지가 시행된 후인 2010년 1월 1일 이후입니다.
7. 불량 게시물 신고제도의 신설
1) 특정한 글/댓글이 약관에서 규정한 불량 게시물이라고 판단할 경우 신고할 수 있습니다.
2) 특정글(댓글 포함)에 대해 누적 신고 건수가 5개 이상일 경우 해당 글은 자동적으로 블라인드 처리됩니다.
3) 신고의 제한
- 가입 후 10일 이내의 회원은 신고 자격이 없습니다.
- 공식적인 기관 · 단체의 글, 운영자의 글에 대해서는 신고할 수 없습니다.
- 1일 5회 초과 신고할 수 없습니다.
- 동일한 컴퓨터에서 동일한 글에 대해서 2회 이상 신고할 수 없습니다.
- 양업글 및 하상글의 경우에는 신고할 수 없습니다.
4) 신고 수 조회
- 나의 활동 메뉴에서 자신의 글에 대한 신고수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5) 신고 취소
- 만일 잘못 신고한 경우 신고한 글에 대해 1회에 한해 신고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신고 취소 후에는 해당 글을 다시 신고할 수 없습니다.
- 이미 블라인드 처리된 글은 신고를 취소할 수 없습니다.
6) 신고 대상 글 시점
- 신고가 가능한 글은 시행일인 2013년 12월 1일부터이며 그 이전에 게시된 글은 신고할 수 없습니다.
- 신고가 가능한 글은 신고일 이전 3개월 내에 작성된 글이며 그 이전에 게시된 글은 신고할 수 없습니다.
8. 허위신고에 대한 대책
1) 허위신고 취소
- 신고행위를 존중한다는 것이 대원칙이며, 극히 제한적으로 운영진의 자체적인 기준에 의하여 수시로 모니터링하여 허위신고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2) 신고의 제한
- 허위신고로 간주되어 신고를 취소당한 건수가 5회 이상일 경우 다른 교우를 음해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30일간 글쓰기, 신고, 추천, 반대를 할 수 없습니다.
9. 블라인드 제도의 신설
1) 게시글 목록에서 내용은 볼 수 없으며 가림 처리되는 글입니다.
2) 블라인드 대상 글
- 다수의 신고에 의해 삭제된 글
- 관리자에 의해 직권으로 삭제된 글
- 조회수 10회 이상인 본글 또는 추천, 신고, 반대, 댓댓글이 있는 댓글을 글쓴이 본인이 삭제한 경우
3) 블라인드 글에 대한 개략적인 내용 보기
- 블라인드된 글에 대한 블라인드 사유 등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 블라인드된 글의 내용은 본인이라 하더라도 그 내용을 조회할 수 없습니다.
4) 삭제했더라도 블라인드 되지 않는 글
- 단순 삭제의 글 (조회수 10개 이하 또는 추천, 신고, 반대, 댓댓글 없는 댓글)
- 스팸성 글 또는 장난성 글을 관리자가 삭제한 경우
- 도배의 글을 관리자가 삭제한 경우
10. 답변 글이 있어도 삭제 가능
1) 그동안 답변 글이 있을 경우 삭제가 불가능 했으나 원칙적으로 모든 글에 대한 삭제가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2) 그러나 답변 글이 있는 경우, 조회수가 10명 이상인 경우에는 삭제된 글이라 하더라도 게시글 목록에는 블라인드로 표시가 됩니다.
11. 나의 게시판 활동 조회 메뉴 신설
1) 내가 쓴 글
- 내가 썼으나 삭제된 글을 제외한 모든 글을 조회할 수 있으며 내 글에 대한 신고건수도 확인 가능합니다.
2) 내가 쓴 댓글
- 내가 쓴 댓글을 확인 및 검색할 수 있습니다.
3) 내가 추천한 글
- 내가 추천한 글을 확인 및 검색할 수 있습니다.
4) 정지이력
- 그동안의 정지이력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12. 글에 대한 반대 기능 신설
1) 특정 글 또는 댓글에 대한 반대 기능을 신설합니다.
13. 글쓰기 정지
1) 굿뉴스 로그인은 허용하되 글쓰기, 추천, 반대, 신고, 댓글 등의 행위가 제한됩니다.
2) 글쓰기가 정지되는 경우
- 블라인드글 누적 2회일 경우 자동으로 7일간 글쓰기가 정지됩니다.
- 서비스의 안정적인 운영에 지장을 주거나 고의적으로 방해하는 경우
- 교회의 교도권에 어긋나는 사적 계시나 교리를 유포 또는 옹호하는 행위를 할 경우
3) 글쓰기 정지자가 할 수 없는 것
- 글의 작성, 수정, 삭제
- 글에 대한 추천, 반대, 신고
4) 글쓰기 정지기간
- 최초로 글쓰기가 정지될 경우에는 7일간 정지됩니다. (블라인드 누적의 경우)
- 글쓰기 재개 이후 다시 글쓰기가 정지될 경우에는 직전 정지기간의 2배 기간만큼 정지됩니다.
5) 글쓰기 정지여부 확인
- 글쓰기 정지여부는 게시판 상단의 나의 활동 -> 정지이력에서 확인합니다.
14. 성직자,수도자
1) 가톨릭 사이트의 특성상 신자들을 이끌어 주시는 성직자, 수도자들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
2) 인터넷 상에서 성직자,수도자에 대한 예의를 지켜 주시길 바라며 성직자, 수도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15. 클린게시판 폐지 및 관리자에게 직접적인 신고 폐지
1) 클린게시판이 오히려 회원들 간의 분란을 초래하고, 관리자의 과도한 개입 등의 부작용이 있어 클린게시판 신고센터를 폐지합니다.
2) 또한 쪽지나 유선 또는 기타 방법을 통한 관리자에게의 직접적인 신고를 폐지하며, 회원들의 자발적인 불량 게시물 신고로 대체합니다.
16. 정치/북한 관련글은 정치/북한 토론실을 이용해야 합니다.
1) 개편 전의 자유토론실을 정치/북한 토론실로 개명합니다.
2) 정치/북한 관련글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정치/북한 토론실을 이용해야 합니다.
3) 정치/북한 토론실은 굿뉴스 회원 전용 토론실로서 양업글, 하상글, 인기글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4) 정치/북한 토론실 이외의 게시판에서 정치/북한 관련글을 게시할 경우 원칙적으로 불량 게시물에 포함됩니다.
5) 정치/북한 토론실의 경우에도 추천, 반대, 신고 기능이 적용됩니다.
17. 이의제기에 대한 원칙
1) 관리자에 의해 삭제된 글 등에 대해 이의가 있으면 굿뉴스 운영자 메일(goodnews@catholic.or.kr)을 통해 이동 또는 삭제 이유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그러나 이러한 확인절차 없이 삭제된 글에 대해 공개된 게시판에 문제제기를 할 경우, 굿뉴스의 운영에 지장을 주는 행위로 간주하여 문제제기의 글을 삭제할 뿐만 아니라 즉시 글쓰기를 정지합니다.
3) 이동 또는 삭제 대상이 되는 타인의 글에 대한 일체의 개인적인 대응을 금합니다.
4) 신고당한 글에 대하여 운영자에게 이의제기를 금지합니다.
18. 시행일 및 소급적용 여부
- 이상의 모든 게시판(자료실) 이용을 위한 세부규정은 2013년 12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그리고 현재 굿뉴스를 이용 중인 회원이 이 세부규정의 시행 이전에 받은 경고와 사용정지에 대해서는 소급하지 않겠습니다.
- 단 현재 사용정지 중인 회원은 굿뉴스 운영자 메일( goodnews@catholic.or.kr )로 사용자 아이디, 성명, 생년월일, 본당, 세례명 등의 정보를 보내주시면 사용정지에서 해제하도록 하겠습니다.
- 새로운 마음으로 새로운 인터넷 문화를 만드는 데에 한마음으로 협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시행 이전 과거에 이루어진 개인 간의 불화와 갈등을 거론하여 상대방을 자극하거나 모욕하는 행위 역시 금지함을 알려드립니다.
- 이상의 원칙은 굿뉴스 메인 게시판에 적용되며 웹호스팅 게시판, 자료실, 가톨릭정보, 클럽 등의 게시판은 굿뉴스 서비스 이용약관의 적용을 받습니다.
이상의 모든 세부규정 역시 회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배려가 없다면 원만한 운영이 어려울 것입니다. 이곳은 하느님을 믿는 이들의 공동체요 신앙을 찾고자 하는 이들을 위해 열려 있는 공간이어야 함을 늘 기억하시고 기쁜 마음으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부 칙
2013년 12월 1일 : 게시판 이용에 대한 원칙 개정
2014년 2월 6일 개정
- 17조 이의제기에 대한 원칙 1)항 "회원들에 의한 신고로 블라인드 처리된 글이나" 삭제
2014년 2월 10일 개정
- 8조 1)항 개정 : "신고행위를 존중한다는 것이 대원칙이며, 극히 제한적으로 운영진의 자체적인 기준에 의하여 수시로 모니터링하여 허위신고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 17조 4)항 추가 : "신고당한 글에 대하여 운영자에게 이의제기를 금지합니다."
2015년 2월 5일 개정
- 5조 6) 신고 대상 글 시점 개정 : 신고가 가능한 글은 신고일 이전 3개월 내에 작성된 글이며 그 이전에 게시된 글은 신고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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