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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통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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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십자성호를 그으며)
†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개인이 본인 사용 목적으로 해외에서 수입하는 특정한 물품에 대해 정식 수입신고 등 통관절차를 생략하는 제도를 목록통관이라고 한다. 해외직구로 구입하는 물건이 목록통관 대상에 해당하면 관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
| 번호 | 제목 | 등록일 | 작성자 |
|---|---|---|---|
| 3468 | SCM(Supply Chain Management) | 2015-08-24 | 박남량 |
| 3467 | 사전면세제도 | 2015-08-21 | 박남량 |
| 3466 | 목록통관 | 2015-08-21 | 박남량 |
| 3465 | 유수아동(留守兒童) | 2015-08-21 | 박남량 |
| 3464 | 발룬투어리즘(Voluntourism) | 2015-08-20 | 박남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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