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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과 은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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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 정신은 평등사랑이다. 법의 목적은 생명을 살림에 있는 것이지 죽이는 것에 있음이 아닙니다. 그래서 주님은 율법은 사랑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곧 주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율법 안에 가장 핵심은 제물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십니다. 따라서 율법을 우리들에게 주신 것은 죽이시기 위한 율법이 아니요 도리어 살리기 위한 목적으로 주신 것입니다. 율법으로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고 율법에 따라 재물을 의지하여 살게 된 것이 율법의 공식인 것입니다. 율법을 선포하신 주께서는 결국 우리를 율법으로 다시 죽이시려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친히 율법아래 대신 죽으시고 우리는 살리시겠다고 선포한 것이 율법이니 율법은 주님의 사랑에 의지 입니다.
이런 율법을 지금에 우리는 어떻게 적용을 하고 있습니까? 남을 정죄하고 생명에 아픔을 주고 하는 등으로 사용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법으론 평등사랑을 제시해야 할 것입니다. 주님은 자신이 희생하시므로 인하여 이 평등사랑을 온 인류에게 골고루 다 미치게 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평등사랑의 원천인 은혜 안에 있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법을 사용시 반드시 은혜 안에 더 머물게 하기 위한 법 사용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법으로 성도에게 상처를 주거나 아픔을 주는 목적에서 그치는 저울이 되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법 사용자는 반드시 은혜에 더욱 더 잘 머물게 하기 위하여 법치를 선행해야 할 책임이 있는 것이며 이 책임을 완수하는 법치를 보여 주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완수를 보이지 않는 법치는 평등사랑과 은혜 안에서의 사랑의 법에 대한 무책임한 행위이므로 법 사용자의 책임을 잃어버린 것으로 하여 은혜 안에 있는 우리들에게 수 많은 폐단을 남기게 될 것입니다. 혹 이러한 폐단의 흔적이 우리들에게 있다면 당장에 그 흔적을 지워야 할 것입니다. 은혜는 정녕 법을 이렇게 이끄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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