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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66 박남량 [narcciso] 스크랩 2015-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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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십자성호를 그으며)
†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목록통관
개인이 본인 사용 목적으로 해외에서 수입하는 특정한 물품에 대해 정식 수입신고 등 통관절차를 생략하는 제도를 목록통관이라고 한다. 해외직구로 구입하는 물건이 목록통관 대상에 해당하면 관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핸드백, 모자, 액세서리, 완구·인형, 소형 가전제품, 운동용품 같은 소비재가 목록통관에 해당된다. 정부는 이번 세법개정안에서 목록통관에 해당하는 물품가격 기준을 150달러(미국은 200달러)로 상향해 해외직구를 활성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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