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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53 비공개 [182.224.146.*] 2021-12-13
저는 유아세례를 받고 초등학교 때 개신교 교회를 다니다 중학교 때부터 성당에 다녔습니다. 교회법 형벌 부분을 보니까 배교자, 이단자, 이교자는 자동 처벌의 파문 제재를 받는다고 되어 있는데 제가 이교자에 해당되어 파문된 상태인가요? 지금은 40대 나이이고 성사생활은 잘 하고 있지만 교회법 규정을 보니 제가 파문되어 교황님께만 용서받을 수 있는 상황인지 의문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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