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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04-01 ㅣ No.115 안녕하세요. 궁금한 것이 있어 글을 올립니다.
약 2년전 저의 아버지께서 사고로 의식이 없는 위독한 상태에서 긴급세례를 수녀님으로 부터 받았습니다. 이후로 현재까지 의식이 없는 혼수상태입니다.
병자성사를 받을 수 있는지요.
또한 긴급세례를 받은 사람은 가족이 다니는 본당에 적을 올릴 수 없다고 하는데.... 어떻게 되는 것인지 알고싶습니다.
감사합니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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