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앙 상담신앙상담 게시판은 비공개 게시판으로 닉네임을 사용실 수 있습니다. 답변 글 역시 닉네임으로 표기되며 댓글의 경우는 실명이 표기됩니다.
|
---|
2001-04-09 ㅣ No.1421 신부님은 성직자이고 수녀님은 수도자이시기 때문입니다. 당연히 수사님도 고해를 들을 수는 없지요.
또한 성사는 신부님이라고 다 주실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해당 교구장님의 허락을 받은(일반적으로 서품시에 별도의 문서로 허락하십니다) 경우에라야 가능합니다. 가령 수원 교구 신부님이 서울교구 성당에 동창 신부님을 만나러 놀러 오셨다가 거기 신자 분들께 임의로 성사를 줄 수 없는 것이지요.
또한 천사들도 고해는 들을 수 없습니다. 사제직은 이렇듯이 고귀합니다. 0 130 0댓글쓰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