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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부인과 의사와 낙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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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윤석 [drhur] 쪽지 캡슐

2002-10-05 ㅣ No.569

제1회 세미나

 

태아와 생명윤리

 

산부인과 의사와 낙태

 

강영수 /산부인과 전문의 -대한 가족계획 협회 전북지부 부속의원 원장

 

1. 문제의 제기

우리 사회에서 낙태문제에 대한 성경적, 윤리적, 의학적 해석과 이에 대한 논쟁은 이미 다양한 채널을 통해 다양한 시각을 바탕으로 이루어져왔다. 그러나 이들 논의가 일선 산부인과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실제 현상과는 다소간 유리된 채 이루어져 온 것 같다. 이에 본고는 일선 산부인과 의사의 입장에서 본 구체적인 낙태상황의 현장보고와 아울러, 보다 실천성 높은 대응방안을 제시함으로써 현장과 이론의 괴리를 다소나마 줄이고자 하는목적으로 준비되었다.

우선 낙태시술의 실제적 상황과 이를 대면해야 하는 의사의 고민, 그리고 각 경우에 적용될 수 있는 의사 입장에서의 대처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한편 일차 산부인과 병원이 운영구조 혁신을 통해 더 이상 낙태 시술소가 아닌 전문의료 기관으로의 입지를 확고히 하는 것이 낙태반대 운동의 저변확대에 긍정적 영향을 끼치리라는 가정하에, 운영구조 혁신방안의 사례를 중심으로 문제를 제시하고자 한다.

 

2. 낙태시술의 상황에 대한 이해 : 환자의 상황, 의사의 고민, 그리고 대처방안

일선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산부인과 의사가 경험하는 낙태시술의 명분에 대한 유혹은 늘 상당히 미묘한 것이다. 낙태시술을 반대하는 입장을 이론상으로는 확고히 하고 있는 의사들마저도 실제적으로 진료실에서 환자가 체해진 상황을 보고 들으면 스스로 더 이상 환자를 설득할 명분을 잃게 되거나 혹은 쉽게 타협하게 되는 경우도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본장에서는 실제적 상황에서 환자들이 가져오는 낙태의 이유들 중 빈번히 등장하는 대표적인 내용들을 열거하기로 한다. 아울러 각 경우에 겪게 되는 의사 입장에서의 고민, 또한 일반적으로 가능한 대처방안을 함께 살펴봄으로써 상황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전략강구에 도움이 되리라 생각한다. 대표적인 낙태의 상황들을 대략적으로 빈도가 높은 순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피임의 실패로 인한 임신의 경우

⑵ 임신중 약물복용의 부작용을 우려하는 경우

⑶ 자녀의 부양능력, 직장생활 지속의 이유를 드는 경우

⑷ 미혼모 임신의 경우

⑸ 상습적 낙태(피임의 일환으로)의 경우

⑹ 성감별 결과를 바탕으로 한 낙태의 경우

⑺ 산모의 건강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

⑻ 강간 임신의 경우

⑼ 이혼, 가정파탄의 경우  

 

<사례 1> 피임의 실패로 인한 임신의 경우

- 환자의 상황 :

39세의 K씨는 두 딸과 아들등 세 자녀를 두고 있다. 주기법에 의한 피임을 해오다 1년전 본인이 루우프 시술을 받은 바 있다. 1년후 입덧 증세가 있어 병원을 방문했고 임신 2개월의 진단을 받았다. K씨와 남편은 더 이상 아기를 가질 의도가 없음을 확실히 하였다.

 

- 의사의 고민 :

㈀ 해당 의사가 직접 루우프시술을 한 경우 당혹스러움으로 인해 임신 유지를 설득할 명분 을 잃게 되기 쉬움.

㈁ 특히 환자의 피임의도가 처음부터 확실하였던 경우가 많으므로 임신유지의 설득이 더욱 어려움.

- 대처 방안 :

㈀ 모든 피임방법(콘돔, 경구 피임약, 정관불임 수술, 난관불임 수술 등)은 어느 정도의 실 패율을 갖는다는 점을 시술 이전에 충분히 설명.

㈁ 피임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임신한 경우의 생명도 동일한 존엄성을 가짐.

㈂ 루우프 제거 후에도 자연 유산되지 않고 임신이 잘 유지되는 경우에는 루우프 때문에 기형빈도가 증가하지 않음을 설명.

 

<사례 2> 임신중 약물중독의 부작용을 우려하는 경우

- 환자의 상황 :

세 살된 딸을 두고 있는 주부 W씨는 평소 생리 불순이었으므로 다소 늦어진 생리 예정일에 신경 쓰지 않고 있다가 나중에서야 임신 2개월임을 알았다. 평소에 아기를 더 가질 의도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임신초기에 약국에서 지어 복용한 감기약의 부작용으로 인해 기형아를 낳을 우려로 낙태를 원하고 있다.

 

- 의사의 고민 :

㈀ 약국에서 조제한 약의 성분을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 구체적으로 의사 입장에서 의 의견을 제시하기가 쉽지 않음

㈁ 임신초기에 복용한 약이 태아의 향후 기형에 과연 어떠한 영향을 끼칠 것인지에 대한 의견 제시가 쉽지 않은 경우가 많음.

㈂ 복용된 약에 한약성분이 첨가된 경우에는 양의사의 입장에서 언급하기를 기피하는 경향 이 있음.

㈃ 이미 기형유발 가능성이 명백히 입증된 약의 복용이나 다량의 X-ray에 노출된 경우 임 신유지의 설득이 어려움.

 

- 대처 방안 :

㈀ 약물복용 시기와 약의 정확한 성분을 파악한 후 약물, X-ray등 기타 기형유발 인자에 대한 기초자료(예:이원영, “약물과 선천성 기형”, 칼빈서적등)를 활용하여 막연한 우려 를 하는 환자에게 정확한 이론을 알기 쉽게 설명.

㈁ 일방적인 의사측 의견의 제시보다 환자의 우려를 존중해 주는 식의 접근이 필요.

㈂ 이미 입증된 기형유발 인자라 하더라도 통계적 확률의 문제임을 강조.

㈃ 생후 신생아의 생명유지가 절대 불가능한 경우(예: 무뇌아)를 제외하고는 생후 기형아 도 정상아와 동일한 생명이라는 점을 강조.

㈄ 산전에 명백히 기형아로 진단된 경우에는 기형의 종류에 따라서 해당 과목의 전문의와 생후 치료문제를 상담하고 예후를 판정함.

㈅ 특히 수술이 가능한 형태학적 기형의 경우 생후 적절한 시기에 수술함으로써 치유가 가 능할 수도 있음을 주지시키고 이를 추진함.

 

<사례 3> 자녀의 부양능력, 직장생활 지속의 이유를 드는 경우

- 환자의 상황:

28세의 P씨는 둘째 아기의 분만 이후 그 동안 해오던 직장생활을 재개하였는데, 불과 6개월만에 다시 임신하게 되었다. 첫째와 둘째 아기 모두 본인이 직접 돌보지 못한 채 친정어머니의 도움을 받아왔다. 세 번째 아기를 낳을 경우 키워줄 사람이 없고 사람을 구해 쓸 경제적 형편도 안되었다.

 

- 의사의 고민 :

㈀ 해당의사가 여의사인 경우 직장 가진 산모가 겪는 현실적 고충에 감정이입이 쉽게되는 경향이 있음.

㈁ 새생명을 선택하고 직장 생활을 포기할 수도 있다는 가능성에 대한 설득은 점차 변해 가는 사회분위기에 비추어 볼 때 명분을 잃고 있는 추세임.

 

- 대처 방안 :

㈀ 여성의 사회생황이 큰 의미가 없고 여성의 소임은 다만 자녀양육 등 전통적인 역할수행 에 있다는 설득은 오히려 저항심리를 불러일으킬 수 있으므로 상대방의 입장을 철저하게 존중해주는 상담이 필요함.

㈁ 탁아소 이용, 유아복지기구의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여론이 확산되고 있는 최근의 분위 기에 주목하도록 유도함.

 

<사례 4> 미혼모 임신의 경우

- 환자의 상황 :

20세 공장 근로자인 L양은 직장 동료들과 어울리던 중 우연히 알게된 한 남자와 가까워졌고 결국 넘지 않았어야 할 선을 넘고 말았다. 몸에 이상이 있음을 깨닫고 병원을 찾았을 때는 이미 임신 3개월임이 확인되었다. 상대 남자는 L양을 피하고 있으며, 시골에 계신 L양의 부모는 사실 자체를 모르고 있는 형편이다.

 

- 의사의 고민 :

㈀ 자기자신의 행동에 책임질 수 없는 산모의 임신이기에 임신유지 설득의 시작과 끝을 찾 기가 어려움.

㈁ 상대 남자가 책임지지 않는 상태에서 젊은 미혼여성의 문제를 가능한 원하는 바대로 해 결해 주는 것이 일단 문제해결의 방법이 될 것이라는 유혹.

 

- 대처 방안 :

㈀ 어떠한 경우에라도 먼저 양 당사자의 결혼의사와 가능성을 타진.

㈁ 만일 상대남자가 책임성 있는 태도를 보일 경우 가족과 본인들을 설득하여 빠른 결혼을 유도.

㈂ 차기 임신에 미칠 영향을 정확히 이해시킴.

㈃ 미혼모 위탁시설(예: 애란원, 모자원) 이용의 권유와 적극적인 알선.

㈄ 입양기관과 연계하여 아기의 미래를 적극적으로 설계.

 

<사례 5> 상습적 낙태(피임의 일환으로)의 경우

- 환자의 상황 :

유흥업소에서 일하는 N씨는 안전한 성행위, 피임방법의 가능성을 전적으로 도외시한 채 살고 있다. 임신되면 수술하는 것이 유일한 방편이라고 생각하고 있으며, 또 다시 낙태수술의 목적으로 병원을 찾게 되었다.

 

- 의사의 고민 :

㈀ 환자의 가치관의 이해가 어려운 경우 대화의 장벽이 됨.

㈁ 결국 어느 누구인가가 해야 할 시술이라는 위안.

 

- 대처 방안 :

㈀ 생명의 존엄성, 기초 성교육, 피임방법에 대한 정확한 숙지여부를 파악하고 이에 대해 설명.

㈁ 현실적으로 설득력 있는 대안은 상습적 반복낙태가 본인에게 불러오는 부작용, 후유증 에 대한 설명임.

 

<사례 6> 성감별 결과를 바탕으로 한 낙태의 경우

- 환자의 상황 :

딸 셋을 둔 A씨는 종갓집 맏며느리로서 완고한 시댁 식구들의 압력에 의해 언젠가 아들을 가져야 한다는 강박관념 속에서 살아왔다. 이번 임신의 경우에는 임신 4개월 초반에 성감 별이 가능한 병원에서 여아 판정을 받고 곧바로 낙태를 결심한다.

 

- 의사의 고민 :

㈀ 의사자신도 이와 같은 이유에서 비롯되는 낙태가 비윤리적이라고 생각하며 동시에 가부 장적 사회통념에 동의하지는 않으면서도 어쩔 수 없이 이에 순응하여 살아야 하는 환자의 입장에 쉽게 설득되어짐.

 

- 대처 방안 :

㈀ 남아선호사상을 가진 시댁과 주위의 환경에서부터 독립하여 자율적으로 새생명을 보호 해 줄 의무가 있음을 강조.

㈁ 우리사회의 남녀 성비 불균형이 미래에 자초할 사회문제에 대해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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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례 7> 산모의 건강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

- 환자의 상황 :

32세의 임신 2개월 진단을 받은 Z씨는 수년 전 직장에서의 건강검진에서 만성B형 간염 보균자로 판명되어 정기적으로 간 기능 검사를 받아왔는데 그 결과는 계속 정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Z씨는 임신으로 인해 자신의 간 기능이 악화될지도 모른다는 우려 때문에 낙태를 결심하였다.

 

- 의사의 고민 :

㈀ 타 전문병원과의 연계 정도가 약한 경우 시간적 제약 속에서 효율적인 자문을 구하기가 어려움.

㈁ 의사 자신이 모자보건법(1986) 제 14조 5항(임신의 지속이 보건 의학적 이유로 모체의 건강을 심히 해하고 있거나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인공임신 중절수술이 가능)자체를 잘 모르거나 혹은 알더라도 충분히 이해를 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 소신 있는 판단의 기준을 설정하기 어렵고 따라서 환자의 의도에 따라 주관적인 오판을 내릴 가능성이 있음.

 

- 대처방안 :

㈀ 환자의 질환 및 현재 상태를 정확히 이해하고 이미 연구되어진 의학자료를 토대로 그 질 환이 산모의 향후 건강상태, 임신유지 및 분만, 태아의 상태에 미칠 영향을 체계적으로 검 토.

㈁ 임신지속이 절대적으로 산모의 생명을 위협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즉 임신중절이 산모의 목숨을 구할 수 잇는 유일한 방법일 경우에만 산모구명 낙태로서의 타당한 명분을 갖게 됨. (예: 중증임신중독증, 심한 심장병, 심한 신장병, 심폐기능이 심하게 악화된 폐결핵, 초 기 임신중 암의 진단을 받은 경우)

㈂ 임신지속이 절대적으로 산모의 생명을 위협한다고 판단되지는 않으나 여전히 상당한 우 려의 소지를 갖고 있는 경우 의사마다 상이한 견해가 가능하므로 동료의사, 산모, 보호자 와의 충분한 논의 후 신중한 결정이 요망됨.

㈃ 산모의 기존질환이 임신중절의 원인이 되지 않는 경우임에도 불구하고 사전진단이나 충분한 검토없이 환자의 의도에 따라 주관적 판단을 내리는 경우가 없어야 함(예: 만성간염 보균자, 합병증 없는 폐결핵).

 

<사례 8> 강간 임신의 경우

- 환자의 상황 :

15세의 3학년 여중생인 Y양은 초저녁 시간에 아무도 없는 집에 홀로 남아있던 중 허름하게 잠긴 문을 통해 침입한 정체 모를 괴한에게 강간을 당함. 그냥 창피한 일이라는 생각에 부모는 물론 누구에게도 이 사실을 말하지 않았고 병원을 찾지도 않았다. 몇 달후 신체의 변화가 뚜렷이 나타남에 따라 부모가 의심하게 되고 곧 병원에 끌려왔다.

 

- 의사의 고민 :

㈀ 보호자와의 상담후 대부분 낙태여부의 결정은 당사자뿐 아니라 부모의 입장, 사회적 시 각 등의 요인이 복합적으로 결부된 문제임을 발견하게 됨.

㈁ 환자의 장래만을 생각할 때 출산이 낙태보다 오히려 가혹한 처방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갖게 됨.

 

- 대처방안 :

㈀ 10대 미혼모의 경우 신체구조의 미성숙으로 인해 임신 중반기에 중절 수술하는 것이 부 작용을 낳을 우려가 큼을 설명함.

㈁ 잠시 휴학을 권고하고 미혼모 위탁시설과 입양기관을 소개하며, 적극적으로 알선함.

 

<사례 9> 이혼, 가정파탄의 경우

- 환자의 입장 :

결혼한지 9년이 넘도록 아기가 없었던 H씨는 남편과 시댁의 부당한 처우를 더 이상 참지 못하고 합의이혼 하였다. 그러나 이혼 2개월 후 신체의 이상을 느껴 병원을 찾은 결과 임신임을 알게 되었다. 그 동안의 결혼생활에서 많은 정신적 고통을 감내 해온 H씨는 이제 그토록 바라던 아이를 갖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전남편에게 돌아가는 것을 거부하였고, 따라서 태아도 없애야 한다는 판단에 이르렀다.

 

- 의사의 고민 :

㈀ 당사자의 완고한 결정이 지나치다고 생각하면서 오랜 시간 설득해 보지만 더 이상의 대화, 상담의 유지가 불가능한 경우가 많음.

 

- 대처방안 :

㈀ 무엇보다 먼저 가정의 회복을 설득.

㈁ 아기가 없는 부부에게 입양을 권고.

㈂ 가정문제를 다루는 법률전문 자문기관과 연계하여 태아의 양육권에 대한 논의를 유도함.  

3. 일선 진료기관의 효율적 운영의 문제

일선 진료기관이 경영 수지가의 안정을 확보할 수 있다면 낙태 반대운동의 저변확대에 간접적 기여를 하리라는 가정은 앞서 거론된 바 있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산부인과의 분만수가 및 진료수가의 정상화가 해결해야 할 선결과제라는 점에는 이론의 여지가 없다.

이와 더불어 현실적으로 보다 효율적인 병원운영의 가능성과 방안을 강구해 보는 것도 필요하다. 우선 일선 진료기관 수입원으로서의 낙태시술 의존도를 살펴보고, 이어서 적극적인 대처방안의 모색이 필요하며 또한 이것이 실제로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는 문제의식을 제기하고자 한다.

1. 병원 경영(수입구조)상의 낙태 의존도

 

- 일차 혹은 이차 산부인과 병원의 수입 중 낙태시술이 차지하는 비중은 정확히 파악되지 않고 있다. 다만 이는 지역적 여건, 병원의 진료 스타일 및 경영방식에 따라 매우 다양한 차이를 보일 것으로 추정된다.

- 최근 분만을 하지 않는 병원이 늘고 있는 추세이다. 분만은 하지 않는 오피스타일의 병원일수록, 그리고 비교적 환자수가 적을수록 전체수입 중 낙태에의 의존도가 높은 반면에, 비교적 환자수가 많고 진료내용이 분만뿐 아니라 산과, 부인과의 제반 영역을 골고루 포괄하는 경우 낙태 의존도는 낮은 편이다.

- 따라서 전체 수입 중 낙태시술 수입은 평균 약 10%에서 50%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고 추정된다.

 

2. 적극적으로 대처방안의 필요성

 

- 이와 같이 낙태시술의 중단이 병원의 경영, 수입구조에 끼치는 영향이 적어도 전체수입의 10%에서 50%까지 이른다는 사실을 고려해볼 때, 이들 병원이 낙태시술을 하지 않음으로서 오는 수익상의 손실을 보완할 수 있는 현실성 있는 대안들이 필요하다.

- 낙태시술 반대의 의견과 소신을 갖고 있는 의사 중에서도 현재의 의료여건상 낙태시술을 하지 않을 경우 겪게 될 병원경영상의 현실적 어려움이 결단의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주지하여야 한다.

- 궁극적으로는 산부인과 병원이 낙태시술기관이 아닌 전문산부인과 의료기관으로서의 본연의 모습을 되찾고 이에 대한 사회적인 인식도 환기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적극적인 개념의 낙태시술 반대운동의 한 지향점이 될 것이다.

 

3. 대처방안

 

⑴ 진료항목의 다양화 및 분산화

- 필요성 : 기존 진료의 수준을 높여 적극적인 양질의 의료 서비스 제공을 도모하고 아울 러 병원경영의 획기적 혁신이 가능함.

- 문제점 : 의료장비 재투자 등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이 문제임. 그 결과로 과잉진료의 우려도 있으므로 의사 개인의 윤리적 판단 기준의 확고한 설정이 필요함.

- 실제사례 :

㈀ C 산부인과 의원의 경우

낙태시술을 중단한 이후 수입의 절대 감소가 불가피하였음. C원장은 보다 적극적인 검사 및 치료방법을 개발하기 시작했음. 한 예로 자궁암 검진의 경우 일차적 검사인 질 세포질 검사에서 질 확대경 검사를 이용한 조직검사로 전향함. 또한 초음파 검사의 경우에도 그 수준을 한 단계 높임. 한편 새로운 투자를 통해 폐경 여성 클리닉을 활성화시킴. 그로 인해 병원의 전체수입은 낙태시술 중단 이후에도 별 차이가 없음.

 

㈁ S 산부인과 의원의 경우

S원장은 낙태시술을 대체할 새로운 진료항목 개발을 위해 자신의 개인 클리닉을 1년간 떠나는 결단을 내렸고 모 대학병원의 무급 전임의로서 최신 의학분야인 불임클리닉의 새로운 기술을 습득한 경우임. 1년후 자신의 병원에서 그 동안 하지 않던 불임클리닉과 골반경 수술을 개시함.

 

㈂ P 산부인과 의원의 경우

낙태시술 중단 후 일시적으로 수입은 줄었으나 산모의 산전 검진항목에 최신 검사법을 첨가하였고, 기존에 하지 않았던 수술인 제왕절개수술 및 부인과 수술을 개시함. 그로 인해 지난 수개월간 전체수입은 감소하지 않음.

 

⑵ 그룹 진료의 방안

- 최근 산부인과 개업의사들이 경영부담의 분담을 위해 선호하는 형태의 병원 운영방식임.

- 다수의 의사가 집단 투자하여 경영하므로 의료장비와 시설 투자비용이 절감되며, 야간분 만 등 특수상황에 효율적 대처가 가능함.

- 전체적으로 절대 환자수가 확보되고 경영상 안정권에 접어들 경우 낙태시술을 고려할 필 요가 없음.

4. 기타 토의

⑴ 어느 다른 종교, 사회운동 단체보다 교회 중심의 집중적인 교육이 매우 시급함.

⑵ 인공 임신중절 수술을 하지 않는 산부인과 의사들이 적극적으로 동료의사들을 대상으로 비공식적 대화의 장을 열어나가고, 구체적인 실천, 변화의 사례를 보여줄 수 있도록 개별 적으로 노력하는 분위기가 필요함.

⑶ 의과대학생 및 수련의사를 대상으로 하는 생명윤리등 의료윤리 교육, 홍보프로그램 강 화.

⑷ 미혼여성과 남성, 직장여성, 남녀 중고생 대상의 성교육 프로그램의 강화.

⑸ 미혼모 유치시설의 확충 및 입양기관과의 연계.

⑹ 대기업과 노조를 대상으로 직장 탁아소를 늘리는 캠페인의 전개.

⑺ 성감별에 따른 낙태 등 상습적, 비윤리적 의료행위에 대한 단호한 대처.

⑻ 의료보험 수가의 현실화 문제(梁承烈, “동네 의원이 사라지고 있다”. 의협신보 제 2903호, 1995년 5월 8일자, 13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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