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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Re:조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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꿈꾸는 백수 [211.204.80.*]

2005-03-10 ㅣ No.3288

조당은 혼인 장애을 말합니다.

 

혼인 장애다 여러가지 인데.. 이것을 오늘 다 이야기하는 것은 적당하지 않은 듯 하구요..

혼인 장애에 따라 관면을 통해 푸는 방법과 풀어 줄 수 있는 직위권자도 다릅니다.

 

먼저.. 이 경우에 답을 한다면..

 

이 경우는 비신자 장애로.. 천주교인은 천주교인과 성당에서 혼인을 해야 하는데..

성당에서 혼인하지 않은체 지금 사회혼을 두 자녀을 두고 살고 계시는 군요..

 

이 경우는 자신이 교적이 있는 본당의 사무실에 먼저 문의 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사무실에서는 형제님께서는 호적 등본을 자매님께서는 제적등본(사회혼 전 처녀때 호적등본)을 준비하시고,  신자인 분은 세례증명서를 (사무실에 문의 바람)을 준비하라고 하실 것입니다.

 

그러면, 성당 사무실의 도움으로 본당 신부님을 통해 면담 후 세례받은 분은 고해성사를 하고

다시 성당에서 천주교식의 혼배성사를 받도록 도움을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비신자측이 성당에서 다시 혼배성사를 받길 원하지 않으면... 서류를 통해 교회법원을 통해

지금 사실혼 관계에 있는 것을 교회에서 유효화 하도록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개인적으로 이 방법을 권하고 싶지 않습니다.. 기간과 절차가 조금 복잡해..

새로이 성사생활을 통해 신앙생활을 하려는 분들에게 교회가 까다롭게 비쳐질 수 있기 때문이죠..

 

비신자측이 조금 시간을 내어 성당에서 혼인예식을 할 수 있다면...

성당에 전화를 거셔서... 가까운 시일에 관면혼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좋은 부활 맞이 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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