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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혼인 조당을 해결하고 성당에 나가고 싶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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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길산 [125.135.160.*] 2019-08-21 ㅣ No.12231 이런경우의 해법은 두가지인것으로 압니다 1,방법은 단순유효화혼인법입니다 이방법은 사회적혼인은 하시고 교회적 성사를 누락하신분께서 신랑신부 같이 신부님 면담받고 신랑 신부 같이 혼인식을 치르는것입니다 그럼 조당이 해소되고 관면혼인상태가 됨니다 물론 신랑인분이 영세를 하면 정식혼이 되지요
2방법은 근본유효화혼인데요 이방법은 본당신부님을 통하여 사법담당주교대리의 승인을 받아야 가능합니다 신랑인분이 혼인식을 못하겠다고 하여 혼인식이 성립이 안될경우 신자의 신앙을 유지하고 조당을 해소하기 위한 방법으로 승인을 받으면 신자인분만의 서약으로 신자분의 조당이 해소 되는것으로 압니다
두가지 방법다 본당신부님의 면담을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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