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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면혼배 문의 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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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 [112.155.234.*] 2019-08-24 ㅣ No.12232 양가 집안이 개신교인 가운데 신부만 가톨릭 신자입니다. 예비 신랑과 가나혼인강좌와 관면혼배는 하기로 합의했는데 문제는 이민을 가게 되어 비자 문제 때문에 혼인신고를 먼저 하게 됐습니다. 예식은 내년 봄 예정이고요. 또한 예비 신랑은 이미 출국한 상태라 당장 관면혼배를 진행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 제가 출국한 뒤 현지 성당에서라도 관면혼배를 진행해야 하는 건지, 아니면 내년 봄에 정식으로 결혼식을 올린 후 해도 되는 건지 알고 싶습니다.
추가로 교적을 한국 성당에 그대로 둬도 괜찮은가요? †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0 1,479 1댓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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