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일강론

연중 제28주간 수요일 ’22/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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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흥보 [peters1] 쪽지 캡슐

2022-09-21 ㅣ No.5171

연중 제28주간 수요일 ’22/10/12

 

언젠가 한 번 장례미사 없는 말씀의 전례와 고별식 후 영광송을 바친 후에 왜 영광송을 바치는가에 대한 질문을 받으면서, 제 머리 속에 , 죽은 이를 위한 기도인 연도 후에 주님의 기도와 성모송을 바치라는 글만 있고 영광송은 왜 빠졌는가를 생각하고 전례학자들과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연구한 결과 영광송을 바치는 것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이 없었습니다. 일례로 주님의 대축일에 장례미사 이외에 죽은 이를 위한 미사 금지와 같은 금지 규정도 없고, 성무일도 제1주간 주일 아침기도 두 번째 시편 후에 (내용상의 중복으로) “영광송을 생략한다.”는 제한 규정이 없는 것으로 보아, 영광송은 바쳐도 안 바쳐도 상관없는 듯합니다. 그런데도 사도 신경이나 다른 기도가 빠진 것에 대해서는 예민하게 다가오지 않는 데 반해, 영광송을 바치지 않는 것에 유념하게 되는 이유는 우리가 평소 주님의 기도, 성모송, 영광송인 주모경을 하나의 세트로 생각하기 때문이 아닌가 하는 것이 전례학자들의 공통적인 답변이었습니다.

 

추측컨대 아마도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이전에 죽음에 대한 슬픔과 하느님 심판에 대한 두려움 등의 무거움과 부정적인 감정들이 부활의 영광과 찬미와 환희 등과 서로 맞지 않은 것처럼 보여서 굳이 영광송을 바치지 않게 된 전승이 아직 남아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결론을 내릴 수 있었습니다. 어제 이어 이러한 전승은 아마도 장례미사 고별식 후에 파견 강복이 없이 예절을 마치게 되는 것과도 맥을 같이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영광송의 경우에는 어제 말씀드린 바와 같이, 2차 바티칸 공의회에서 초대교회의 전승을 복원하여, 죽음의 슬픔과 하느님 심판의 두려움에서 죽은 이가 주님 부활의 영광에로의 참여와 희망이라는 변화로 부활초가 다시 등장하였고’, ‘알렐루야를 다시 부르게 되었으며’, ‘평화의 인사가 다시 복원되었다는 필요 예식과는 다르게 일종의 선택사양과도 같은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미사 후 파견성가를 부른 다음에도 영광송을 바치며 미사를 마치게 되는 경우와도 같이 고별식 이후에도 파견성가를 부르고 영광송을 바칠 수도 바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 복음에서 주님께서는 바리사이들에게 너희가 회당에서는 윗자리를 좋아하고 장터에서는 인사받기를 좋아하기 때문이다.”(루카 11,43) 라고, 율법학자들에게 너희가 힘겨운 짐을 사람들에게 지워 놓고, 너희 자신들은 그 짐에 손가락 하나 대려고 하지 않기 때문이다.”(46) 라고 지적하십니다.

 

누가 왜 어떤 구절을 전례 상에 넣느냐 안 넣느냐를 규정하고 시시비비를 가리려고 하기보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를 구해주신 데 감사드리며 하느님께 죽은 이들도 주님처럼 부활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도록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기도하고 유가족들과 함께 유지를 이어나가기로 합시다.

 

 

 



†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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