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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메쥬고례..종교적 불순명의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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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리아 [220.77.163.*]

2005-03-18 ㅣ No.3309

메쥬고례의 종교적 불순명은  발현 이전의 역사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프란치스꼬회가 관리하던 모스타 교구의 본당을 교구에게 돌려 주라고 교황령에 의해 명하였으나 메쥬고례

발현을 이끌어 가는 사제들에 의해 아직도 성당이 점거 당한 채 불법적 혼인성사와 고해성사 견진성사를 집전하고 불법 간행물을 발행하고  주교님 허락없이 종교적 공동체를 짓고 성당을 축조하며  수도복까지 빌려 주는

온갖 불법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웨인 와이블씨는 이를 두고 수도회와 교구 사이의 갈등에서 주교님의 시기와 질투로 사제들을 징계한

것으로 책에 썼으나  그는 응당 자신의 글에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밑의 글은 1997년 5월 모스타 교구의 공문 번역입니다.

 

 

 

메쥬고례 – 종교적 불순명 그리고 반사목적 활동의 장소
-- 1997년 5월 : 교구 공문

 

5월 14일 우간다의 주교 3명이 메쥬고례를 방문했다. 그리고 거기서 그들은 Mostar 교구장인 Ratko Peric  주교를(로마유학 시절 수학동기) 만나러 왔다. 소위 메쥬고례 사건에 대한 지역교회의 입장을 물어보기 위함이었다. 아래 서명한 사람들도 같이 있었다.

주교는 자신의 옛 학우들에게 약간의 자료를 제공했다. 이 자료들에는 1981년부터 1991년까지 지역 주교의 소관으로서 합법적인 조사위원회와 지역주교회의가 사건들을 조사한 사실이 명료하게 나타나 있다. 10년 전인 1987년, Pavao Zanic 주교는 “메쥬고례 본당 내에는 성모님이 그 누구에게도 발현하시지 않았다” 는 것을 정식으로 그리고 공식적으로 선언했다. 1991년 주교회의는 발현들은 참된 것이 아님을 선언했고 뿐만아니라 사건들에 초자연적인 발현이나 계시가 있었음을 확인한다는 것은 전혀 불가능한 일임을 강조했다. 1981년부터 ‘평화의 메시지’가 메쥬고례부터 전세계로 보내졌다. 그러나 우리 지역교회에는 이 메시지들이 다음과 같은 열매들을 맺었다.

1976년 Mostar-Duvno 교구내 몇몇 본당들에서의 사목활동에 관한 교황청의 결정들에 대한 고의적인 불이행으로 말미암아 징계를 받은 바 있는 프란치스코회 헤르제고비나 관구당국은 1982년부터 ‘시범케이스’(ad instar)의 차원에서 추가 징계를 받게
되었다.

프란치스코회 사제들은 신자들과 은인들의 도움을 받아 많은 성당들을 지었는데
지역 주교에게는 보고조차 없이 그 성당들은 자신들 스스로 축성하였다. 이는 교회법을 위반한 것이며 동시에 성프란치스코의 가르침을 거스르는 행위이다. ‘Ljuti Dolac’ 본당 내의 한 성당은 올해 4월 23일 이러한 방식으로 축성되었다. 메쥬고례 본당 자체 내에 많은 교회건물들도 정작 교회책임자의 어떠한 허가도 없이 신축되었다.

헤르제고비나 교구 내에서 10명 이상의 프란치스코회 사제들이 고백성사권을 박탈당한 상태이다. 그들 중 어떤 이는 스스로의 잘못으로 그리되었고 또 어떤 이는 교황칙령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신이 속한 수도회의 잘못으로 인하여 그렇게 되었다.

40명 이상의 프란치스코회 사제들이 헤르제고비나 관구에서 사목활동을 하는데 필요한 권한들을 부여받지 못한 상태인데도 그들은 지역교회의 합법적 교도권자들의 결정에 신경조차 쓰지않고 있다. 그들 중 일부는 현재 메쥬고례 본당에 머물고 있다. ‘Beatitude’. ‘Kralijice’, mira, potpuno tvoji’, ‘Cenacolo’ ‘Oasi di pace’ and ‘Franjevke pomocnice svecnika’등 많은 종교적 공동체들이 교회 책임자들의 허락없이 메쥬고례 본당 내에서 살며 활동하고 있다. 이와 같이 메쥬고례는 종교적 무질서와 불순명 그리고 반교회적 활동의 장소가 되었다.

작년, 몇몇 ‘가톨릭 신자들’이 프란치스코수도회 사제들의 주문에 의해 Capljina 성당과 주교좌 부속성당인 Miljikovici 성당의 입구 문위에 벽돌벽을 쌓았다. Capljina 본당에 대한 사목권이 없는 2명의 프란치스코회 사제들이 닫혀진 성당 안에서 현재 일하고 있다. 그들이 하는 모든 일은 불법이며 거기서 행해진 결혼식들은 무효하다!

일부 프란치스코회 사제들은 교황청과 프란치스코회 본원의 특별 결정들에 맞서 자신들의 성당에서 사람들과 종교적 예식들을 계속 거행하면서도 합법적으로 세워진 주교좌 성당과 4 복음사가들에 봉헌된 교구 내 4 곳의 본당들은 인정하지 않는다.

프란치스코수도회 본원 당국의 전체 관구(헤르제고비나)에 그들의 불순명에 대한 진지한 대책이 검토 중일 정도로, 이 관구에 (교황청으로부터) 내려진 ‘시범케이스’
조치는 그 (관구)의 서원으로 맺은 형제들에게(즉 전체 프란치스코회원들) 경종이 되고 있다.

메쥬고례에서는 교회 장상들의 필요한 승인도 없이 계간지인 ‘Glad Mira’와 ‘Press Bulletin’이 출판되고 있다. 이들 동일 잡지들은 ‘발현의 진실성’을 주장하고 있으며
교회의 책임권자가 (발현의) 진실성을 한 번도 선언한 적도 없고 ‘성지’라는 어떤 말도 공표한 적이 없는데 이들은 메쥬고례를 ‘성지’로 부르고 있다.

반교회 단체인 ‘Mir  j  dobro’(Pax et Bonum)는 프란치스코회 수도자들로부터 그 수사들의 수도복과 모토(Motto)를 빌리는 것을 허락받았다. 그러나 이들 수도자들은 그들(‘Mir  j  dobro’)의 불법 활동들에 대해 스스로 거리를 두지도 않았고 이 활동들에 대해 그들에게 들었을 때 조차도 그렇게 했다.

이처럼, 이와같은 사실들은 ‘수상쩍은 평화’를 팔기위해 메쥬고례를 이용하고,
교황청과 프란치스코수도회의 권위에 대한 불순명에 스스로 열중하고 있는 사람들로부터 나오는 일부 열매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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