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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04-30 ㅣ No.155 144번 님 안녕하세요? 개신교 신자랑 사랑에 빠지셨다구요.... 천주교 신자가 개신교 신자랑(타종파나 무교사람 포함)와 결혼 할려면 성당에서 '관면혼'을 해야 합니다. 따로 특별한 교육을 받는 것은 없습니다.
단 두분 사이에 자녀가 태어났을 때, 그 자녀를 천주교회가 정하는 대로 교육시키고, 세례를 주도록 이끌 의무가 천주교 신자에게는 있음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관면혼에 필요한 서류는 호적등본 각 1통씩(남자측, 여자측) 반지 각 1개(남자측, 여자측) 증인 각 1명(남자측, 여자측) 그리고 천주교 신자임을 증명 할 수 있는 교적이 있는 성당의 사무실로 전화해서 신부님과 혼배면담 일시를 정하고 관면혼배 일시를 정하면 됩니다.
이상입니다.
구호 : 개신교 신자는 꼭 천주교 신자로 만들자!!! 으싸~~ 으~~ ㅆㅑㅑㅑㅑ~~~~ 0 154 0댓글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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