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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물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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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명환 [kmh1774] 쪽지 캡슐

2008-01-31 ㅣ No.8648

경매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경매로 취득할 경우,  통상적인 거래금액보다 저렴하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가격이 저렴한 이유는 일반적인 부동산매매와는 달리,

매도인의 가격결정의사가 전혀 없이 최고액 입찰자에게 낙찰된다는 것은 잘 알고 계실것입니다.

 

그런데, 최근 경매물건을 낙찰받아도 별 재미가 없을 것입니다.

매도시에는 실거래가격을 신고해야하기 때문에

일반 거래 부동산보다 낙찰로 인한 시세차액이 많다고는 하지만

시세차액에 대한 양도세 또한 상대적으로 많이 부과됩니다.

 

통상 경매물건 취득의 경우 주거목적보다는 시세차액이 우선인데

시세차액이 많다고 하더라도 실거래가격대로 신고해야 하는 현실때문에

그 이익은 많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각설하고,

경매물건이라함은 소유자가 사정(망했다는)으로 경매당하는 것인 만큼

취득해도 별로 재수가 좋은 것이라고 생각되지 않습니다.

경매물건으로 재미보던 시절도 지나갔고,

살자니 별로 기분이 좋지 않은 경매물건보다는

개미처럼 일해 저축하여 마련하는 것이 뿌듯한 것이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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