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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황 성하의 사도적 서한-자의 교서 (한글번역/주교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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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락준 [tutti] 쪽지 캡슐

2007-07-25 ㅣ No.7944

1970년 개혁 이전의 로마 전례 사용에 관한

베네딕토 16세 교황 성하의 자의 교서

「교황들」(Summorum Pontificum)

 

 

교황들은 우리 시대에 이르기까지 그리스도의 교회가 하느님의 위엄에 합당한 예식을 바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일에 꾸준히 관심을 기울여 왔다. 이는 ‘주님의 이름에는 찬미와 영광이’ 되고 ‘온 교회에는 도움이’ 되도록 하려는 것이었다.

 “개별 교회는 보편 교회와 일치한다.”는 원칙은 먼 옛날에도 그랬거니와 앞으로도 존중되어야 한다. “이 원칙은 신앙 교리와 성사적 표지에 대해서 뿐만 아니라 중단 없는 사도 전통이 전해 준 보편 관습에 대해서도 존중하여야 하며, 또한 오류를 피하기 위해서뿐만 아니라 신앙을 참으로 온전하게 전달하기 위해서도 존중하여야 한다. 교회의 기도 법칙(lex orandi)은 교회의 믿음 법칙(lex credendi)에 일치하기 때문이다.”

 반드시 필요한 그러한 관심을 보인 교황들 가운데 특별히 돋보이시는 분은 대 그레고리오 성인 교황이시다. 그분은 유럽의 새 민족들이 가톨릭 신앙뿐만 아니라 이전 세기에 로마인들이 축적한 예배와 문화의 보화도 받아들일 수 있도록 노력하셨다. 그분은 로마에서 거행되던 미사 성제와 성무일도의 거룩한 전례 양식이 보존되도록 명령하셨다. 또한 베네딕토 규칙서에 따라 복음을 선포하며 이와 더불어 ‘어떤 것도 하느님의 일보다 앞설 수 없다.’(43장)라는 규칙서의 유익한 규정을 몸소 삶으로 보여주던 수도자들이 널리 퍼져나갈 수 있도록 커다란 관심을 기울이셨다. 이렇게 하여 로마 관행에 따라 거행되던 거룩한 전례는 여러 민족의 신앙과 신심뿐만 아니라 문화 또한 풍요롭게 하였다. 사실 교회의 라틴 전례는 다양한 양식으로 그리스도교 시대의 모든 세기에서 여러 성인들의 영적인 삶에 자극이 되어 왔으며 종교 안에서 여러 민족들을 강화하고 그들의 신심을 비옥하게 하였다.

 다른 여러 로마 교황들도 수세기에 걸쳐 거룩한 전례가 이러한 역할을 더욱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일에 특별한 관심을 보여 왔다. 그 가운데 두드러지는 비오 5세 성인께서는 커다란 사목적 열정으로 또한 트리엔트 공의회의 권고에 따라 교회 예식 전체를 쇄신하고, ‘교부들의 규범에 따라 쇄신되고’ 개정된 전례서들이 출판되도록 감독하였으며, 이 전례서들을 라틴 교회에서 사용하도록 하셨다.

 로마 예법의 전례서들 가운데 하나는 「로마 미사 전례서」(Missale Romanum)이다. 이 책은 로마에서 발전되었으며 시간의 흐름에 따라 조금씩 최근의 형태와 비슷한 꼴을 갖추게 되었다.

 “그 후 시대가 흐르면서 로마 교황들은 새로운 시대에 적응하여 예식서와 전례서들을 확정하였으며 금세기 초부터는 전반적인 개혁을 단행하였다.” 곧, 선임 교황들이신 클레멘스 8세와 우르바노 8세, 비오 10세 성인, 베네딕토 15세, 비오 12세, 요한 23세 복자 같은 분이 기여하셨다.

 더욱 최근에는 제2차 바티칸 공의회가 하느님 예배에 맞갖은 존경과 공경이 쇄신되어야 하며 우리 시대의 요구에 맞게 적응되어야 한다는 바람을 표명하였다. 이러한 바람에 따라 선임자이신 바오로 6세 교황께서는 1970년에 라틴 교회를 위하여 쇄신되고 부분적으로 개혁된 전례서들을 승인하셨다. 전 세계 여러 언어로 번역된 이 책들은 주교와 신부, 신자들 사이에 기꺼이 받아들여졌다. 요한 바오로 2세께서는 「로마 미사 전례서」 표준 제3판을 인준하셨다. 이렇게 로마 교황들은 “이 전례의 새로운 건물이 …… 그 품위에 맞는 조화의 아름다움을 갖추고 새 모습으로 나타나”도록 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일부 지역에서는 적지 않은 신자들이 큰 사랑과 애착을 지니고 예전의 전례 양식을 지켜 왔으며 아직도 그렇게 하고 있다. 이 양식들은 그들 문화와 정신에 매우 깊게 자리 잡고 있어서, 요한 바오로 2세 교황께서는 1984년 이 신자들을 사목적으로 돌보시려는 마음에서, 경신성사성 서한 「4년 전」(Quattuor abhinc annos)을 특별히 윤허하시어 요한 23세 복자 교황께서 1962년에 펴내신 「로마 미사 전례서」를 사용하도록 허락하셨다. 그 후 1988년 요한 바오로 2세께서는 자의 교서 「하느님의 교회」(Ecclesia Dei)를 통하여 주교들에게 이를 바라는 모든 신자를 위하여 이러한 권한을 관대하게 사용하도록 권고하셨다.

 선임자 요한 바오로 2세께서 오랫동안 숙고하신 이러한 신자들의 간절한 청원에 따라, 또한 2006년 3월 22일 추기경회의에서 추기경 교부들의 견해를 듣고 이 문제의 모든 측면을 깊이 고려한 다음, 성령께 간청하고 하느님의 도움에 의지하여, 본인은 이 교황 교서를 통하여 다음과 같이 정한다.

 

 

제1조

바오로 6세가 반포한 「로마 미사 전례서」는 라틴 예법 가톨릭 교회의 ‘기도 법칙’(Lex orandi)의 통상적인 표현이다. 그러나 비오 5세 성인이 반포하고 요한 23세 복자가 재간행한 「로마 미사 전례서」도 동일한 ‘기도 법칙’의 특별한 표현으로 간주해야 하고 그 유서 깊은 오랜 관습에 마땅한 경의를 표해야 한다. 교회의 기도의 법칙에 대한 이 두 표현이 어느 방식으로든 교회의 ‘믿음 법칙’(Lex credendi)에서 분열을 자아내서는 안 된다. 실제로 이는 단일한 로마 예법의 두 가지 방식이다.

 그러므로 1962년 요한 23세 복자가 반포하였고 결코 폐지되지 않은 「로마 미사 전례서」 표준판을 따르는 미사 성제의 거행은 교회 전례의 특별 양식으로서 허용될 수 있다. 이 미사 전례서의 사용에 관하여 이전 문서들인 「4년 전」과 「하느님의 교회」에서 제시된 조건은 다음 조항들로 대치된다.

 

 

제2조

백성 없이 거행하는 미사에서 교구 사제든 수도 사제든 라틴 예법의 모든 가톨릭 사제는 1962년 요한 23세 복자 교황이 간행한 「로마 미사 전례서」 또는 1970년 바오로 6세 교황이 반포한 「로마 미사 전례서」를 사용할 수 있으며, 부활 성삼일을 제외한 모든 날에 그렇게 할 수 있다. 그러한 거행을 위해서 둘 가운데 어떤 미사 전례서를 사용하든 사제는 사도좌나 자기 직권자의 허가가 필요하지 않다.

 

 

제3조

성좌 설립이나 교구 설립 봉헌생활회나 사도생활단이 그들의 경당에서 수도원의 합동 미사나 ‘공동체’ 미사를 1962년 반포된 「로마 미사 전례서」에 따라 거행하기를 바라면 그렇게 할 수 있다. 개별 공동체나 회나 단 전체가 상시적으로나 영구적으로 자주 그러한 거행을 바랄 때에, 그 결정은 교회법과 그들 고유의 구체적인 교령이나 정관을 따라 상급 장상이 내려야 한다.

 

 

제4조

제2조에서 언급한 미사 거행에는, 지켜야 할 법규범을 준수하는 가운데, 자유 의지로 요청하는 신자들도 참석할 수 있다.

 

 

제5조

§1 이전 전례 전통을 지키는 고정적인 신자 집단이 있는 본당에서, 그들의 본당 신부는 1962년에 간행된 「로마 미사 전례서」 예법에 따라 미사를 거행하려는 그들의 요구를 기꺼이 받아들여야 하고, 교회법 제392조에 따라 주교의 지도 아래 교회 전체의 일치를 촉진하고 불화를 피함으로써 이러한 신자들의 선익이 본당의 통상적인 사목적 배려와 조화를 이루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2 요한 23세 복자의 미사 전례서에 따른 거행은 평일에 이루어질 수 있지만, 주일이나 축일에도 그러한 거행을 할 수 있다.

§3 이를 요청하는 신자들과 사제들을 위하여, 본당 신부는 혼인이나 장례, 또는 순례와 같은 특별한 거행 등 특별한 경우에 이러한 특별 양식의 거행도 허락하여야 한다.

§4 요한 23세 복자의 미사 전례서를 사용하는 사제들은 자질을 갖추고 법적 장애가 없어야 한다.

§5 본당이나 수도원 성당이 아닌 성당에서, 위와 같은 허가를 주는 것은 그 성당 담임의 몫이다.

 

 

제6조

요한 23세 복자의 미사 전례서에 따라 백성들과 함께 거행하는 미사에서 사도좌에서 승인한 모국어 독서를 사용할 수 있다.

 

 

제7조

제5조 1항에 언급된 대로 평신도들이 본당 신부에게서 그들의 요구에 대한 만족스러운 응답을 얻지 못한 경우에, 그들은 교구장 주교에게 알려야 한다. 주교는 그들의 바람을 들어주도록 강력하게 요청받는다. 주교가 그러한 거행을 하도록 배려할 수 없을 경우에, 이 문제는 교황청 ‘르페브르의 비오 10세 형제회원 재일치(Eccelsia Dei) 위원회’에 보내져야 한다.

 

 

제8조

평신도들의 그러한 요구를 배려하려 하지만 여러 이유로 그렇게 할 수 없는 주교는, 그 문제에 관한 조언과 도움을 줄 수 있는 교황청 ‘르페브르의 비오 10세 형제회원 재일치(Ecclesia Dei) 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

 

 

제9조

§1 본당 신부는 모든 측면을 잘 검토하여 영혼의 선익이 요구한다고 여겨지는 경우에 세례성사, 혼인성사, 고해성사, 병자성사의 집전에서 옛 예식서의 사용 허가를 줄 수도 있다.

§2 교구 직권자는 영혼의 선익이 요구한다고 여겨지는 경우에 옛 「로마 주교 예식서」를 사용하여 견진성사를 거행할 권한이 있다.

§3 거룩하게 서품된 성직자들은 1962년 요한 23세 복자가 반포한 「로마 성무일도」를 사용할 수 있다.

 

 

제10조

지역 직권자는 적절하다고 판단되면 지켜야 할 법규범을 준수하면서 로마 예법의 옛 양식에 따라 거행하기 위하여 교회법 제518조에 따라 속인적 본당을 설립하거나 담당 사제를 임명할 수 있다.

 

 

제11조

요한 바오로 2세가 1988년에 설립한 교황청 ‘르페브르의 비오 10세 형제회원 재일치(Ecclesia Dei) 위원회’는 자기 임무를 계속 수행한다. 이 위원회는 교황이 위임하고자 하는 활동 형태와 의무와 규정을 지닐 것이다.

 

 

제12조

이 위원회는 자신이 누리는 권한과는 별도로, 이러한 규정들의 준수와 적용을 감시하면서 성좌의 권위를 행사하게 된다.

 

본인은 자의 교서로 반포된 이 교황 교서로 정한 모든 것을 확립되고 제정된 것으로 간주하고, 2007년 9월 14일 성 십자가 현양 축일부터 준수할 것을 명령한다. 이와 반대되는 것은 모두 무효다.

 

로마 성 베드로 좌에서

교황 재위 제3년 2007년 7월 7일

교황 베네딕토 16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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