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일강론

연중 제3주간 토요일 ’21/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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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흥보 [peters1] 쪽지 캡슐

2021-01-20 ㅣ No.4520

연중 제3주간 토요일 ’21/01/30

 

프란치스코 교황님은 111일자 자의 교서, ‘주님의 성령’(Spiritus Domini)을 통해, 지금까지 각 주교님들의 허락 아래 임의로 행해오던 독서직과 시종직의 직무가 지금부터 적절한 수여 예식을 통한 안정되고 제도화된 형태로 여성들에게 열린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성 바오로 6세 교황에 의해 제정됐던 이른바 소품제는 비록 1972년에 폐지됐지만, 예외적으로 성품에 이르기 위한 준비과정으로 여겨졌기에 이 직무에 대한 접근은 단지 남성에게만 허용된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이제, 프란치스코 교황은 최근 주교 시노드에 의해 수면 위로 떠오른 식별을 일깨우면서 제대 위 여성의 현존을 공식화하고 제도화하기를 원하십니다. 이번 자의 교서는 (독서자와 시종자의 교역에 관한) 교회법 2301항을 수정하였습니다. “주교회의의 교령으로 정하여진 연령과 자질을 갖춘 평신도들은 규정된 전례 예식을 통하여 독서자와 시종자의 교역에 고정적으로 기용될 수 있다.”

 

교황님은 교황청 신앙교리성 장관 루이스 라다리아(Luis Ladaria) 추기경에게 보내는 서한을 통해 그 신학적 이유를 설명합니다. “2차 바티칸 공의회에 따른 쇄신의 지평에서, 교회 내 세례 받은 모든 이의 공동책임, 특히 평신도의 사명을 재발견하는 것이 오늘날 더욱 시급하다고 느낍니다.” 또한 아마존 시노드의 최종 문서를 인용하며 다음과 같이 주목합니다. “다양한 상황에 놓인 교회 전체를 위해 남성과 여성에게 직무를 수여하고 증진하는 것이 시급합니다. (...) 세례 받은 남자와 여자의 교회인 우리는 직무와 특히 세례의 존엄성에 대한 인식을 증진시키며 강화해야 합니다.”(최종 문서, 95)

 

이어서 서품 받은 교역자들에 비해 교회는 사제 서품을 여성에게 수여할 그 어떤 권한이 없다.”는 성 요한 바오로 2세 교황의 말을 떠올린 다음, “(하지만) 그와 같은 유보를 넘어서는 것이 서품 받지 않은 교역자들에게도 가능하며 오늘날 적기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세례 받은 이들이 사제직에 참여하기 때문에, 남성과 여성 모두에게 독서직과 시종직에 접근할 가능성을 제공하는 것은 여성을 포함한 많은 평신도들이 오래 전부터 교회의 삶과 사명에 바쳐온 소중한 공헌에 대한 인식을 (제도적인) 전례행위로 높일 것입니다.” 이어 다음과 같이 마무리하십니다. “심지어 여성들에게 이러한 직무를 부여하는 결정은 안정성, 공적인 인정, 주교의 위임을 동반하는 것으로, 교회 안에서 복음화 활동에 대한 모든 이의 참여를 더욱 효과적으로 만들 것입니다.”

 

 

기사전문: https://www.vaticannews.va/ko/pope/news/2021-01/papa-francesco-motu-proprio-lettorato-accolitato-aperti-donne.html

 

 

 



†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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