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곡성당 자유게시판

수사반장(1)-그놈목소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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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진석 [ryu4337] 쪽지 캡슐

2015-01-10 ㅣ No.11363

*이 얘기는 강력계 형사로 25여년동안 활약했던 나의 친구의 경험담으로

이름과 지명은 모두 가명이며...일부 사건은  다른형사의 경험담을 발췌했읍니다. 

 

 

2007년 12월 9일 오후2시경

서천경찰서 강력계로 30대 중반의 한남자가 찾아왔다.

“저..저…실종신고 하러 왔는데요!!”

“어느분이 집에 안들어왔습니까?”

“와이프가 이틀전에 친구 만나러 갔는데…아직 안들어왔습니다”

“부인께서요??”

“예!임신 7개월인데..걱정입니다”

“그런데 왜 이제야 신고했습니까?”

“이리저리 찾다보니 그렇게 됐습니다!”

남자와 헤어진후 남형사는 아파트 CC TV를 확인하는등 부인의 행적을 조사했으나

2007년 12월 7일 오후7시에 차를 몰고 집을 나선 것 말고는 행선지 및 만난 사람조차

나오지 않는등 초반부터 수사는 난항에 부딪혔다.

“영!거시기 하다!부인은 대체 어디로 사라진거야!!”

 

 

2007년 12월 16일 오전 10시경

서천경찰서로 한 남성의 제보전화가 들어왔다.
“여기 방동 저수지에 그니께..저..일주일전에…”

“말씀하시죠!!”

“일주일전에 한 임산부가 운전미숙으로 저수지에 차와 함께 빠졌거든요!!”

“일주일전에요??”

“시방..그니께..한번 확인해보시죠!!”

“신고자분 성함이 어떻게 되십니까?”

“저는 시방 바빠서….뚜뚜뚜!!”

남형사는 신고자체가 의심스럽지만 임산부의 실종신고도 이미 들어온 상태여서

긴가민가하는 마음으로 방동저수지를 수색하니 물속에서 흰색 자동차가 발견됐고

임산부가 숨진채 운전석에 앉아 있었다.

“우째!이런일이…”

 

2007년 12월 23일 오전11시경

남형사는 경찰서에서 신고자의 신고내용이 담긴 녹음파일을 몇번이고 반복하며

들었고 그때마다 미심쩍인 부분에 고개를 갸웃거렸다.

“왜 신고자는 일주일후에 전화했을까?

운전자가 임산부라는 것을 어떻게 알았을까?”

아무래도 신고자가 범인이거나 아니면 사건에 깊이 관련됐을 것 이라는 심중을

굳히고 있던차에 이형사가 국과수 자료를 들고 나타났다.

“사인은 예상데로 익사인데 한가지 이상한 것은 수면유도제 성분이 검출됐어!”

“수면유도제?”

“남편한테 물어보니 불면증이 심해서 의사의 처방을 받았다해서 병원에

확인하고 오는길이야!!”

“임산부에게 수면유도제를 처방해줘?말이돼?”
“워낙 불면증이 심하니 태아에 지장을 주지않는 범위내에서 처방을 해줬데!!”

“정신나간 병원이네!!”

남형사는 웬지 느낌이 안좋다.

실종후 2일뒤에 신고를 한 남편이나 피해자의 위에서 검출된 수면유도제 성분도

그렇고 일주일후에 신고한 신고자의 행위도 웬지 석연치 않음을 감지할수 있었다.

“아무래도 남편의 행동이 미심쩍어!!

남편 주변을 샅샅이 조사하고 남편의 음성파일을 국과수에 보내!

신고자의 음성과 대조해봐야 겠어!!”

“설마 남편이 임산부인 아내를??”

 

2007년 12월 26일 오후4시경

남편의 주변 행적을 조사한 이형사가 부리나케 수사반으로 달려왔다.

“어떻게 알아봤어?”

“남편이 사건발생 10일전에 와이프에게 중고차를 사줬고 그날 피해자는 운전자보험,

자동차 보험등 수개의 보험에 가입한 사실이 있어?”

“사망시 보험금이 얼마야?”

“최고 10억원!”

“뭐? 이것봐라!!”

“그리고 뱃속에 아기는 남편의 애가 아니고 두사람은 6개월전에 가사도우미로

처음 만나서 동거에 들어간 사실혼관계야!!”

“남편이 확실히 범인이네!!그나저나 신고자가 남편맞지?”

“그게 말이지..국과수에 확인해보니 전혀 다른 사람이래!!”

“뭐라구?이건 무슨 황당한 경우야??

사투리를 일부러 사용해서 국과수 직원이 혼돈한 것 아냐?”

“아무리 사투리를 일부러 사용해도 근본적인 성문은 속일수 없데!!”

말이 안된다.모든 상황이 남편을 범인으로 지목하고 있는데 유일한 증거가 아니라니

남형사는 거대한 절벽으로 떨어지는 듯한 절망감을 느꼈다.

남형사는 남편을 참고인으로 불러 2일동안 강도높게 조사를 벌였지만 그는 완강하게

범행을 부인했고 뚜렷한 증거가 없는 이상 그를 풀어줄수 밖에 없었다.

남편의 주변 지인들을 중심으로 목소리가 일치하는 사람을 찾아보았으나 별다른

효과를 보지 못하고 사건은 장기 미궁으로 빠져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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