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지오마리에-old

3월호 새교본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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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윤석 [drhur] 쪽지 캡슐

2001-03-10 ㅣ No.3

레지오 마리애의 조직 체계

 

 

제2차 바티칸 공의회는 조직적 사도직의 중요성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현대의 정세로 보아, 평신도들의 활동 분야에 있어서 일치된 조직적 사도직을 강화하는 것은 매우 필요한 일이다. 그것은 긴밀한 협력만이 현대 사도직의 모든 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고 그 성과를 지속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1)

레지오 마리애는 그 조직 체계를 볼 때 이러한 요구에 잘 부합하는 단체이다. 레지오라는 이름 자체가 말해 주듯이, 이 단체는 세계를 제패한 로마 군단을 본뜬 것이다. 1930년 12월 레지오는 그 조직 체계를 하나로 통일하기 위해 옛 로마 시대의 라틴 어 명칭을 그대로 사용하기로 하였다. 그렇게 함으로써 레지오가 세계적인 보편성과 통일성를 기하게 되었다.

레지오는 피라미드 식 조직 체계를 이루고 있는데, 기본 단위체인 활동 단위체를 쁘레시디움이라 부르고 관리 기관인 평의회로서는 꾸리아와 레지아, 국가 평의회인 세나뚜스, 그리고 세계 중앙 평의회로서 꼰칠리움 레지오니스 마리애가 있다. 모든 관리 기관은 쁘레시디움처럼 상급 평의회에 소속되거나 꼰칠리움에 직속된다.

다음은 레지오 마리애의 조직 단위와 그 기능이다. 여기 소개되는 조직 내용은 교본 ‘제14장 쁘레시디움’과 ‘제19장 회합과 단원’ ‘제28장 레지오의 관리’ ‘제34장 쁘레시디움 간부들의 임무’ 등에서 인용했다.

2.1 쁘레시디움(Praesidium)

레지오 마리애의 최소 단위체는 쁘레시디움이다. 이 라틴 말은 로마 군대에서 특별한 임무를 수행하는 파견대를 가리키는 데 썼던 말이다. 곧 전방의 진지, 요새지에 파견되는 한 분대를 가리킨다.2)

각 쁘레시디움은 ‘자비의 모후’와 같이 성모님의 호칭을 따라서, 혹은 ‘원죄 없으신 잉태’와 같이 성모님의 특전을 나타내는 말이나 또는 ‘엘리사벳을 찾아 보심’처럼 성모님의 행적을 가리키는 말 등으로 이름 짓는다.

쁘레시디움은 정기적인 주회합을 가져야 한다. 각 쁘레시디움에는 영적 지도자와 함께 단장, 부단장, 서기, 회계가 있어야 한다. 단장의 주요 임무는 주회합을 주재하고 주간 임무를 배정하며 단원을 교육한다.

또한 상급 기관인 꾸리아 회합에서 보고를 행하는 것이 주요한 임무이다. 부단장은 단장의 부재시 주회합을 주재하고 출석부를 관리하며 쁘레시디움의 어머니와 같이 단원들을 모집하고 돌본다. 서기는 회의록과 각종 보고서를 작성한다. 회계는 비밀 헌금을 모으며 각종 장부를 기재, 결산을 보고한다.

 

2.1.1 쁘레시디움 주회합

교본은 주회합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자연계의 질서를 유지시켜 주는 힘은 그 힘을 받아 각 분야에 전달하는 연결 고리가 얼마나 튼튼한지 그 여부에 따라 크게 좌우된다. 이러한 현상은 레지오 조직에서도 마찬가지인데, 조직의 어느 한 부분에서 연결이 끊기면 조직 전체에 치명적인 장애를 가져올 수 있다.”3)

주회합은 크게 세 부분으로 구분할 수 있다. 묵주기도가 포함된 시작 기도와 까떼나와 마침 기도로 이어지는 기도 부분과, 활동 보고와 활동 대상자에 대한 정보와 활동 계획을 수립하는 토의 시간, 그리고 영적 독서와 훈화와 교본 연구로 연결되는 단원들의 공부(교육) 시간이다. 즉, 회합의 구성 요소는 기도와 활동 보고, 그리고 공부(교육)이다.

주회합은 한 주간의 활동을 기도를 통해 그들의 사령관이신 성모 마리아님의 중재에 의해 하느님께 봉헌하는 모습을 띄고 있으며, 새로운 활동을 토의하고 계획하며, 단원을 교육하는 교실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교본은 “레지오 조직의 모든 것은 회합을 존중하는 단원들의 정신을 바탕으로 세워져 있다. 다시 말하면, 단원들은 순명과 충성으로 회합을 소중하게 여기는 마음을 지녀야 하는 것이다”4)라고 말한다. 이는 레지오 사도직의 원리가 그리스도 신비체 교리에 뿌리를 두고 있기 때문이다. 즉, 각 개인의 독자적 활동이 아닌 그리스도님의 몸의 한 지체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사도직의 원리에 의한 활동이다.5)

 

2.2 평의회

쁘레시디움 이상의 상부 조직을 평의회라 부른다. 쁘레시디움이 행동단원으로 구성된 실질적인 활동 단위체라면, 평의회는 각 직속 하위 기관의 간부들로 구성된, 하위 기관에 대한 관리 및 운영, 감독의 성격을 갖는 기관이다.

 

2.2.1 꾸리아(Curia)

꾸리아는 고대 로마에서 행정 단위의 하나였으며, 집회소를 가리키는 말로 사용되었다. 오늘날에는 교구청이나 교황청을 의미하기도 한다. 그런데 레지오 조직의 한 단위로서의 꾸리아는 ‘어떤 도시나 마을 또는 지역에 설립된 둘 이상의 쁘레시디움을 관리하는 기관’을 뜻한다.6)

레지오의 운명과 발전은 꾸리아에 달려 있다. 교본은 꾸리아의 중요성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한다. “꾸리아는 그 소속 쁘레시디움의 심장이며 머리이다. 꾸리아는 일치의 구심점이다.”7) “어느 지역이든 그 지역에 꾸리아가 설립되기 전까지는 레지오가 불안정한 상태에 있다고 보아야 한다.”8)

꾸리아 설립의 의미는 레지오의 선교 활동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어느 지역에 꾸리아가 설립되었다는 것은 그 지역의 선교의 토착화를 위한 안정적인 교두보를 마련하였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선교라는 측면에서의 꾸리아 설립은 다음의 세 가지 의미를 지닌다.

첫째, 꾸리아 설립은 선교를 목표로 하는 각 쁘레시디움들 사이에 활동의 경험이 상호 교환되고 있음을 드러내는 것이다.

둘째, 그 지역에 지역적 특성과 문화에 맞는 선교 활동의 방법을 위한 상급 기관의 지원과 연구가 뒷받침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셋째, 꾸리아가 교본을 근거로 하여 지역 선교를 위한 활동에 대해 ‘교본의 이론과 규칙’에 비추어 새로운 활동을 구상하고 실행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교본의 말대로 “레지오의 본질과 관련되는 사항들을 충분히 논의하고 교육하는 곳은 꾸리아 회합뿐이다.”9)

꾸리아는 상급 평의회 또는 꼰칠리움 레지오니스의 정식 허가와 관할 교구장의 인가를 받아 설립한다. 꾸리아는 쁘레시디움과 그 단원들이 규율을 철저히 지키도록 관리 감독하며 다음과 같은 주요 업무를 수행한다.10)

① 쁘레시디움 간부들이 의무를 다하고 쁘레시디움의 전반적인 운영을 잘하도록 교육하고 감독하는 일

② 각 쁘레시디움으로부터 적어도 1년에 한 번씩 보고를 받는 일

③ 쁘레시디움의 활동 경험을 서로 교환하도록 주선하는 일

④ 새로운 사업을 구상하고 검토하는 일

⑤ 단원의 자질을 높이는 일

⑥ 활동 의무를 완수하도록 독려하고 확인하는 일

⑦ 레지오의 확장과 협조단원 모집을 독려하는 일

⑧ 꾸리아는 쁘레시디움의 제반 운영 실태를 파악하고 쁘레시디움이 임무를 완수하도록 격려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가능하면 일년에 두 번씩, 각 쁘레시디움을 방문하여 쁘레시디움을 격려하고 모든 것이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 살펴야 한다.11)

⑨ 꾸리아는 원칙적으로 한 달에 한 번의 정기 월례회의를 갖는다. 회의 시간과 장소는 꾸리아에서 결정하며 차상급 평의회의 허가를 받는다.

⑩ 꾸리아는 쁘레시디움이 물질적인 원조 활동에 말려들지 않도록 세심하게 살펴야 한다. 물질적 원조는 레지오의 영신적 활동을 막아 버리기 때문이다(참조:교본 제39장 10절)

⑪ 꾸리아는 산하 쁘레시디움의 분쟁과 제소에 관한 심판권을 갖는다. 꾸리아는 단원 제명과 자격 정지의 권한도 갖고 있지만, 먼저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힘써야 한다

 

2.2.2 꼬미씨움(Comitium)

꼬미씨움(Comitium)은 고대 로마의 국민회의장12)을 지칭하는 용어였다. 교본에는 “어떤 꾸리아에게, 고유한 직능 이외에 하나 또는 몇 개의 꾸리아를 관할하는 권한을 맡길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그러한 상급 꾸리아를 꼬미씨움(Comitium)이라는 독특한 형태의 평의회로 만들어야 한다”13)고 설명해 놓았다.

꼬미씨움은 꾸리아와 마찬가지로 차상급 평의회 또는 꼰칠리움 레지오니스의 정식 허가와 관할 교구장의 인가를 받아 설립한다. 꼬미씨움은 한 지역 내에 조직된 지역 평의회이며, 따라서 보통 한 교구 이상의 지역을 관할할 수 없다.

꼬미씨움은 관할 교구장이 임명한 영적 지도자를 포함하여 그 꼬미씨움이 관장하는 꾸리아와 직속 쁘레시디움의 간부들로 구성된다. 꼬미씨움은 꾸리아로부터 종합 보고를 받는다. 종합 보고란 각 꾸리아가 꾸리아 산하의 쁘레시디움들이 1년간 수행한 활동을 기록한 사업 보고를 총집계하여 꼬미씨움에 보고하는 것을 말한다.

종합 보고는 각 평의회간의 폭넓은 정보 교환을 통한 레지오 발전에 그 목적이 있다. 꼬미씨움을 비롯한 레지오 조직의 효율적인 관리권이 주어진 중앙 평의회의 모든 기관은 일년에 한 번씩 자신의 차상급 기관에 활동 상황을 보고해야 한다.

레지오 조직이 거대하면서도 통일성을 갖는 주요 원인은 상급 기관에 대한 충성심과 보고 체계의 긴밀함에 기인하며, 이는 로마 군대의 조직을 응용한 것이다. 이러한 보고 체계는 꾸리아 이상의 레지오 선교 활동의 계획과 결과 분석의 가장 중요한 일차적 자료가 된다.14)

 

2.2.3 레지아(Regia)

레지아(Regia)는 꼬미씨움으로 조직하기에는 너무 크고, 세나뚜스로 하기에는 너무 작은 지역을 관장하는 평의회이다. 로마 시대의 레지아는 로마 황제의 궁정과 집무실이었으나, 그 이후에는 왕의 도읍이나 궁정을 가리키는 말이 되었다.

 

2.2.4 세나뚜스(Senatus)

세나뚜스(Senatus)는 한 나라의 레지오 마리애를 관리하도록 꼰칠리움으로부터 그 권한을 위임받은 국가 평의회이다. 세나뚜스는 소속된 모든 평의회와 직속 쁘레시디움에 대하여 꼰칠리움이 위임한 모든 직무를 수행한다. 국토의 크기 또는 그 밖의 이유로 하나의 세나뚜스로서는 불충분한 경우에 둘 또는 그 이상의 세나뚜스 설립을 승인할 수가 있다. 대개의 경우에는 한 나라에 하나의 세나뚜스를 두고 있다. 그래서 세나뚜스를 국가 평의회라고 부르는 것이다. 우리 나라의 경우는 서울과 광주에 2개의 세나뚜스가 있다.

 

2.2.5꼰칠리움 레지오니스(Concilium Legionis)

꼰칠리움 레지오니스(Concilium Legionis)는 레지오의 최고 통솔권이 주어진 세계 평의회이다. 꼰칠리움은 다음과 같은 권한을 지닌다.

① 레지오 규율의 개정, 변경 또는 해석하는 권리

② 어떤 지역에서나 쁘레시디움 및 각급 평의회를 창설하거나 해산하는 권리

③ 모든 단원의 자격 및 사업 또는 그 수행 방법의 적합성 등을 심사하고 결정하는 권한

④ 레지오의 단헌과 규율에 따라 교본을 개정할 권리

⑤ 꼰칠리움 직무의 일부를 직속 평의회나 개별 쁘레시디움에 위임하는 권리(계속)제2차 바티칸 공의회는 조직적 사도직의 중요성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현대의 정세로 보아, 평신도들의 활동 분야에 있어서 일치된 조직적 사도직을 강화하는 것은 매우 필요한 일이다. 그것은 긴밀한 협력만이 현대 사도직의 모든 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고 그 성과를 지속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1)

레지오 마리애는 그 조직 체계를 볼 때 이러한 요구에 잘 부합하는 단체이다. 레지오라는 이름 자체가 말해 주듯이, 이 단체는 세계를 제패한 로마 군단을 본뜬 것이다. 1930년 12월 레지오는 그 조직 체계를 하나로 통일하기 위해 옛 로마 시대의 라틴 어 명칭을 그대로 사용하기로 하였다. 그렇게 함으로써 레지오가 세계적인 보편성과 통일성를 기하게 되었다.

레지오는 피라미드 식 조직 체계를 이루고 있는데, 기본 단위체인 활동 단위체를 쁘레시디움이라 부르고 관리 기관인 평의회로서는 꾸리아와 레지아, 국가 평의회인 세나뚜스, 그리고 세계 중앙 평의회로서 꼰칠리움 레지오니스 마리애가 있다. 모든 관리 기관은 쁘레시디움처럼 상급 평의회에 소속되거나 꼰칠리움에 직속된다.

다음은 레지오 마리애의 조직 단위와 그 기능이다. 여기 소개되는 조직 내용은 교본 ‘제14장 쁘레시디움’과 ‘제19장 회합과 단원’ ‘제28장 레지오의 관리’ ‘제34장 쁘레시디움 간부들의 임무’ 등에서 인용했다.

2.1 쁘레시디움(Praesidium)

레지오 마리애의 최소 단위체는 쁘레시디움이다. 이 라틴 말은 로마 군대에서 특별한 임무를 수행하는 파견대를 가리키는 데 썼던 말이다. 곧 전방의 진지, 요새지에 파견되는 한 분대를 가리킨다.2)

각 쁘레시디움은 ‘자비의 모후’와 같이 성모님의 호칭을 따라서, 혹은 ‘원죄 없으신 잉태’와 같이 성모님의 특전을 나타내는 말이나 또는 ‘엘리사벳을 찾아 보심’처럼 성모님의 행적을 가리키는 말 등으로 이름 짓는다.

쁘레시디움은 정기적인 주회합을 가져야 한다. 각 쁘레시디움에는 영적 지도자와 함께 단장, 부단장, 서기, 회계가 있어야 한다. 단장의 주요 임무는 주회합을 주재하고 주간 임무를 배정하며 단원을 교육한다.

또한 상급 기관인 꾸리아 회합에서 보고를 행하는 것이 주요한 임무이다. 부단장은 단장의 부재시 주회합을 주재하고 출석부를 관리하며 쁘레시디움의 어머니와 같이 단원들을 모집하고 돌본다. 서기는 회의록과 각종 보고서를 작성한다. 회계는 비밀 헌금을 모으며 각종 장부를 기재, 결산을 보고한다.

 

2.1.1 쁘레시디움 주회합

교본은 주회합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자연계의 질서를 유지시켜 주는 힘은 그 힘을 받아 각 분야에 전달하는 연결 고리가 얼마나 튼튼한지 그 여부에 따라 크게 좌우된다. 이러한 현상은 레지오 조직에서도 마찬가지인데, 조직의 어느 한 부분에서 연결이 끊기면 조직 전체에 치명적인 장애를 가져올 수 있다.”3)

주회합은 크게 세 부분으로 구분할 수 있다. 묵주기도가 포함된 시작 기도와 까떼나와 마침 기도로 이어지는 기도 부분과, 활동 보고와 활동 대상자에 대한 정보와 활동 계획을 수립하는 토의 시간, 그리고 영적 독서와 훈화와 교본 연구로 연결되는 단원들의 공부(교육) 시간이다. 즉, 회합의 구성 요소는 기도와 활동 보고, 그리고 공부(교육)이다.

주회합은 한 주간의 활동을 기도를 통해 그들의 사령관이신 성모 마리아님의 중재에 의해 하느님께 봉헌하는 모습을 띄고 있으며, 새로운 활동을 토의하고 계획하며, 단원을 교육하는 교실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교본은 “레지오 조직의 모든 것은 회합을 존중하는 단원들의 정신을 바탕으로 세워져 있다. 다시 말하면, 단원들은 순명과 충성으로 회합을 소중하게 여기는 마음을 지녀야 하는 것이다”4)라고 말한다. 이는 레지오 사도직의 원리가 그리스도 신비체 교리에 뿌리를 두고 있기 때문이다. 즉, 각 개인의 독자적 활동이 아닌 그리스도님의 몸의 한 지체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사도직의 원리에 의한 활동이다.5)

 

2.2 평의회

쁘레시디움 이상의 상부 조직을 평의회라 부른다. 쁘레시디움이 행동단원으로 구성된 실질적인 활동 단위체라면, 평의회는 각 직속 하위 기관의 간부들로 구성된, 하위 기관에 대한 관리 및 운영, 감독의 성격을 갖는 기관이다.

 

2.2.1 꾸리아(Curia)

꾸리아는 고대 로마에서 행정 단위의 하나였으며, 집회소를 가리키는 말로 사용되었다. 오늘날에는 교구청이나 교황청을 의미하기도 한다. 그런데 레지오 조직의 한 단위로서의 꾸리아는 ‘어떤 도시나 마을 또는 지역에 설립된 둘 이상의 쁘레시디움을 관리하는 기관’을 뜻한다.6)

레지오의 운명과 발전은 꾸리아에 달려 있다. 교본은 꾸리아의 중요성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한다. “꾸리아는 그 소속 쁘레시디움의 심장이며 머리이다. 꾸리아는 일치의 구심점이다.”7) “어느 지역이든 그 지역에 꾸리아가 설립되기 전까지는 레지오가 불안정한 상태에 있다고 보아야 한다.”8)

꾸리아 설립의 의미는 레지오의 선교 활동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어느 지역에 꾸리아가 설립되었다는 것은 그 지역의 선교의 토착화를 위한 안정적인 교두보를 마련하였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선교라는 측면에서의 꾸리아 설립은 다음의 세 가지 의미를 지닌다.

첫째, 꾸리아 설립은 선교를 목표로 하는 각 쁘레시디움들 사이에 활동의 경험이 상호 교환되고 있음을 드러내는 것이다.

둘째, 그 지역에 지역적 특성과 문화에 맞는 선교 활동의 방법을 위한 상급 기관의 지원과 연구가 뒷받침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셋째, 꾸리아가 교본을 근거로 하여 지역 선교를 위한 활동에 대해 ‘교본의 이론과 규칙’에 비추어 새로운 활동을 구상하고 실행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교본의 말대로 “레지오의 본질과 관련되는 사항들을 충분히 논의하고 교육하는 곳은 꾸리아 회합뿐이다.”9)

꾸리아는 상급 평의회 또는 꼰칠리움 레지오니스의 정식 허가와 관할 교구장의 인가를 받아 설립한다. 꾸리아는 쁘레시디움과 그 단원들이 규율을 철저히 지키도록 관리 감독하며 다음과 같은 주요 업무를 수행한다.10)

① 쁘레시디움 간부들이 의무를 다하고 쁘레시디움의 전반적인 운영을 잘하도록 교육하고 감독하는 일

② 각 쁘레시디움으로부터 적어도 1년에 한 번씩 보고를 받는 일

③ 쁘레시디움의 활동 경험을 서로 교환하도록 주선하는 일

④ 새로운 사업을 구상하고 검토하는 일

⑤ 단원의 자질을 높이는 일

⑥ 활동 의무를 완수하도록 독려하고 확인하는 일

⑦ 레지오의 확장과 협조단원 모집을 독려하는 일

⑧ 꾸리아는 쁘레시디움의 제반 운영 실태를 파악하고 쁘레시디움이 임무를 완수하도록 격려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가능하면 일년에 두 번씩, 각 쁘레시디움을 방문하여 쁘레시디움을 격려하고 모든 것이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 살펴야 한다.11)

⑨ 꾸리아는 원칙적으로 한 달에 한 번의 정기 월례회의를 갖는다. 회의 시간과 장소는 꾸리아에서 결정하며 차상급 평의회의 허가를 받는다.

⑩ 꾸리아는 쁘레시디움이 물질적인 원조 활동에 말려들지 않도록 세심하게 살펴야 한다. 물질적 원조는 레지오의 영신적 활동을 막아 버리기 때문이다(참조:교본 제39장 10절)

⑪ 꾸리아는 산하 쁘레시디움의 분쟁과 제소에 관한 심판권을 갖는다. 꾸리아는 단원 제명과 자격 정지의 권한도 갖고 있지만, 먼저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힘써야 한다

 

2.2.2 꼬미씨움(Comitium)

꼬미씨움(Comitium)은 고대 로마의 국민회의장12)을 지칭하는 용어였다. 교본에는 “어떤 꾸리아에게, 고유한 직능 이외에 하나 또는 몇 개의 꾸리아를 관할하는 권한을 맡길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그러한 상급 꾸리아를 꼬미씨움(Comitium)이라는 독특한 형태의 평의회로 만들어야 한다”13)고 설명해 놓았다.

꼬미씨움은 꾸리아와 마찬가지로 차상급 평의회 또는 꼰칠리움 레지오니스의 정식 허가와 관할 교구장의 인가를 받아 설립한다. 꼬미씨움은 한 지역 내에 조직된 지역 평의회이며, 따라서 보통 한 교구 이상의 지역을 관할할 수 없다.

꼬미씨움은 관할 교구장이 임명한 영적 지도자를 포함하여 그 꼬미씨움이 관장하는 꾸리아와 직속 쁘레시디움의 간부들로 구성된다. 꼬미씨움은 꾸리아로부터 종합 보고를 받는다. 종합 보고란 각 꾸리아가 꾸리아 산하의 쁘레시디움들이 1년간 수행한 활동을 기록한 사업 보고를 총집계하여 꼬미씨움에 보고하는 것을 말한다.

종합 보고는 각 평의회간의 폭넓은 정보 교환을 통한 레지오 발전에 그 목적이 있다. 꼬미씨움을 비롯한 레지오 조직의 효율적인 관리권이 주어진 중앙 평의회의 모든 기관은 일년에 한 번씩 자신의 차상급 기관에 활동 상황을 보고해야 한다.

레지오 조직이 거대하면서도 통일성을 갖는 주요 원인은 상급 기관에 대한 충성심과 보고 체계의 긴밀함에 기인하며, 이는 로마 군대의 조직을 응용한 것이다. 이러한 보고 체계는 꾸리아 이상의 레지오 선교 활동의 계획과 결과 분석의 가장 중요한 일차적 자료가 된다.14)

 

2.2.3 레지아(Regia)

레지아(Regia)는 꼬미씨움으로 조직하기에는 너무 크고, 세나뚜스로 하기에는 너무 작은 지역을 관장하는 평의회이다. 로마 시대의 레지아는 로마 황제의 궁정과 집무실이었으나, 그 이후에는 왕의 도읍이나 궁정을 가리키는 말이 되었다.

 

2.2.4 세나뚜스(Senatus)

세나뚜스(Senatus)는 한 나라의 레지오 마리애를 관리하도록 꼰칠리움으로부터 그 권한을 위임받은 국가 평의회이다. 세나뚜스는 소속된 모든 평의회와 직속 쁘레시디움에 대하여 꼰칠리움이 위임한 모든 직무를 수행한다. 국토의 크기 또는 그 밖의 이유로 하나의 세나뚜스로서는 불충분한 경우에 둘 또는 그 이상의 세나뚜스 설립을 승인할 수가 있다. 대개의 경우에는 한 나라에 하나의 세나뚜스를 두고 있다. 그래서 세나뚜스를 국가 평의회라고 부르는 것이다. 우리 나라의 경우는 서울과 광주에 2개의 세나뚜스가 있다.

 

2.2.5꼰칠리움 레지오니스(Concilium Legionis)

꼰칠리움 레지오니스(Concilium Legionis)는 레지오의 최고 통솔권이 주어진 세계 평의회이다. 꼰칠리움은 다음과 같은 권한을 지닌다.

① 레지오 규율의 개정, 변경 또는 해석하는 권리

② 어떤 지역에서나 쁘레시디움 및 각급 평의회를 창설하거나 해산하는 권리

③ 모든 단원의 자격 및 사업 또는 그 수행 방법의 적합성 등을 심사하고 결정하는 권한

④ 레지오의 단헌과 규율에 따라 교본을 개정할 권리

⑤ 꼰칠리움 직무의 일부를 직속 평의회나 개별 쁘레시디움에 위임하는 권리(계속)

 

 

1) 평신도 사도직 교령 L 18항.

2)교본 132쪽.

3)교본 179쪽

4)교본 179쪽

5)교본 88-91참조

6)교본 245쪽

7)교본 247쪽

8)교본 246쪽

9)교본 247쪽

10)교본 246쪽

11)교본 247쪽

12)참조:가톨릭 대학교 고전 라틴어 연구소, [라틴-한글 사전], 가톨릭 대학교 출판부, 1995, 164쪽A

13)교본 245쪽

14)참조:최경용,  A레지오 마리애의 영성 B, 바오로 딸, 1998, 240쪽.

첨부파일: 교본해설 3월호(38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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